사회적경제기업 국유재산 사용료 5→2.5% 인하

비상장 주식을 물납한 가격 이하로 다시 살 수 없는 대상이 물납자 본인에서 가족과 관계 법인으로 확대된다. 물납과 재매수를 통한 ‘꼼수’ 상속·증여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의 국유재산법과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지난 6일 밝혔다.

법 개정안에는 각 부처가 유휴 행정재산을 용도 폐지했을 때 3년 내 다른 용도로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우선권을 부여하는 내용이 담겼다.

행정재산이 용도 폐지되면 일반재산으로 기재부에 귀속돼 부처의 사용권이 제약을 받게 된다.
각 부처는 이런 이유로 행정 목적의 사용이 끝난 뒤에도 재산을 장기 보유하려는 경향이 있어 관리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국유재산을 회계·기금끼리 전환할 때 무상 전환이 가능해진다. 현재 회계·기금의 관리 전환은 유상 전환이 원칙이다.

무상 전환을 허용하면 회계·기금 지출·수입의 행정적 처리 과정 없이 국유재산 관리 주체를 변경할 수 있다.

기재부 등 총괄기관이 소규모 회계·기금 관리 업무를 위탁받아 자산관리공사 등에 다시 위탁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됐다.

사용료 등을 일부 납부하면 원금을 먼저 변제할 수 있도록 해 가산 이자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시행령에는 공매 유찰 등으로 물납증권 가치가 물납 가격 이하로 떨어지더라도 재매수할 수 없는 대상을 물납자 본인에서 가족과 관계 법인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가족은 민법상 가족을, 관계 법인은 본인과 가족이 보유한 주식의 합이 그 외 주식보다 많은 법인을 뜻한다.

물납과 재매수를 세금 회피를 위한 우회 상속·증여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한 것이다.

사회적경제 기업의 국유재산 사용료는 5%에서 2.5%로 내리고 5년 내 매각대금을 분납할 수 있도록 했다. 소상공인은 10년까지 매각대금을 나눠 낼 수 있다.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변상금 납부자가 납부기한부터 1년 내 징수유예·분할납부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신설됐다.

기재부는 입법예고 기간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한 뒤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3월 초 국무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세무사신문 제738호(2018.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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