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선대리인 제도, 과세전적부심으로 확대 검토

국세청은 불복청구 사건을 심의하는 국세심사위원회 회의를 외부에 처음 공개했다고 지난 6일 밝혔다.

국세심사위원회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심사청구 등 과세 불복 사건을 심의하는 기구로 본청·지방청·세무서 등에 설치돼있다.

지금까지 국세심사위원회는 공정한 심의 등을 이유로 비공개로 운영됐다.

하지만 지난 5일 열린 국세심사위원회는 국민들이 심의의 공정성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심의 당사자인 납세자의 동의를 받아 예외적으로 공개했다.

다만 납세자 과세 정보와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회의는 비실명으로 진행됐다.

국세기본법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국세심사위원회 회의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회의에는 세무사·회계사·대학원생 등 사전 모집공고에 응모한 20여명이 참석했다.

국세청은 본청의 경우 다음 달부터, 지방청·세무서는 내년 1월부터 국세심사위원회 심의 결과를 심사위원에게 공개할 계획이다. 심사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한다는 취지다.

지금까지는 심사회의 기표 결과는 심사위원에게 공개하지 않았으며 관서장 결재 후 납세자에게만 결정서를 통해 통지됐다.

이의신청과 심사청구에만 지원하는 국선 대리인 제도는 사전 구제절차인 과세전적부심사청구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국선 대리인 제도는 세무대리인 비용이 부담되고 세법에 대해 전문적 지식이 없는 영세납세자에게 무료로 세무 대리를 지원하는 제도다.

세무사신문 제738호(2018.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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