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유흥·단란주점에서 결제한 신용카드 포함 부가세 원천징수

내년 1월 1일부터 유흥·단란주점에서 결제한 신용카드 금액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를 신용카드회사가 원천징수해 국세청에 납부하는 ‘신용카드사를 통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제도(부가세 대리납부제도)’가 시행된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유흥·단란주점에서 소비자가 결제대금에 이미 포함해 납부한 부가가치세 세원이 보다 투명하게 관리돼 세금의 유실이 방지될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2016년 제도 도입 검토 당시 해당 업종 2015년 부가세 체납액 424억원 중 추후 현금으로 국세청에 들어올 금액과 제도 시행으로 인한 세액공제혜택 금액을 제외한 금액이 210억원 이상될 것으로 계산했다.  

부가세 대리납부제도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 10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6조의 14에 따라 2019년 부터 2021년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제도다.

이 제도의 구체적인 내용은 유흥·단란주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소비자가 신용카드(직불·선불카드 포함)로 결제하는 경우 신용카드사가 신용카드 결제금액의 4/1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천징수해 사업자 대신 납부하는 제도다.

대리납부대상자인 유흥·단란주점 업소는 부가세 신고할 때 신용카드사가 대리납부한 기납부세액과 추가 세액공제(대리납부세액의 1%)를 적용해 신고하면 된다.

부가가치세 납부의무자를 신용카드사로 변경해 폐업율이 높은 유흥·단란주점에서 일실되는 부가가치세 세수를 확보한다는 것이 ‘부가세 대리납부’제도의 도입 취지다.

국세청은 조특법에 따라 이들 신용카드회사에 부가세 대리납부 시스템 구축 및 운영 등에 소요되는 필요 경비를 지원해야 한다. 국세청은 이를 위해 2019년도 예산안에 ‘부가세 대리납부제도 운영 사업’ 예산으로 40억 8200만원을 편성했다.

세무사신문 제738호(2018.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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