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손해율 140%!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했다.
우리가 단체보험료로 1,000 원을 납부했을 때 회원들이 보험사고로 보상받은 보험금이 1,400 원이라는 얘기다. 자선사업가가 아닌 보험회사들은 자기들 사업비로 책정된 금액이 통상 보험사 마진(약5∼10%)을 포함하여 약 30%로 금융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보험 상품을 판매한다. 결과적으로 2016년 우리를 상대로 한 보험회사들은 최소 60% 이상 손해를 봤다는 얘기다.
금년 보험계약의 급격한 보험료 인상은 불문가지다.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할까?
연수이사 시절부터 오랫동안 우리 ‘세무사전문직업인배상책임보험’에 관여해 왔던 필자 나름대로 우리 현실에 맞추어 한번 분석해 봤다.

첫째,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약 7,300여 회원들 중 95% 이상 대부분의 회원들은 철저한 사무실 관리를 통하여 보험사고를 일으키지 않는다. 소위 장기 무사고 할인대상자다.

매년 전체 가입회원 중 5% 미만의 회원이 보험사고를 일으킨다. 때문에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한 대부분의 보험가입 회원의 입장에서는 볼멘소리가 나오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내가 낸 보험료로 사고 일으킨 회원들 뒷바라지 해주는 씁쓸한 기분은 대부분이 공통적으로 느끼지 않을까 싶다.

둘째, 보험사고를 많이 일으키는 유형은 정해져 있다. 필자가 배상책임보험업무에 관여하면서 보험사고자들을 분석해보니 개업경력이 짧은 회원이거나 연로한 회원이 주를 이루었고 정말 정상적인 업무상 실수로 사고가 난 회원들의 숫자는 미미해 보였다. 공교롭게도 사고를 일으킨 회원이 또 사고를 일으키는 현상이 자주 발견되었고 보험사고가 5번, 6번, 심지어 9번까지 보험금을 받은 회원도 있었다. 더구나 사업장을 자주 옮겨 다니고 휴·폐업을 반복하면서 보험사고를 일으킨 회원은 누가 봐도 명의대여 혐의가 있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이에 당시 정구정 회장 집행부에 강력히 요구하여 2013년 ‘배상책임보험위원회’를 발족시켰다. 바로 업무정화위원회가 ‘배상책임보험위원회’를 겸임하며 특히 명의대여 혐의가 있는 보험사고자를 집중 조사한 결과 2013년 손해율은 78%, 2014년 손해율은 보험 갱신계약 당시에는 59%(보험 갱신 계약 후 집행부가 바뀌자 슬그머니 과거 사고로 보험청구한 가입자가 있어 67%까지 올라갔음)까지 줄어들었다. 그렇게 줄어들던 손해율이 2015년에는 다시 109%로 사고율이 올라가고, 2016년은 2017년 7월 12일 현재까지 확인한 결과 무려 전년 대비 140%로 사상 최고의 손해율을 기록했다. 얼마나 더 증가할지 모르겠다.

셋째, 보험사고율 증가의 주요한 원인은 무엇보다 가입자 본인의 부주의 때문이지만 집행부의 부실관리가 기여하는 바가 크다. 순수 개인보험이야 본인이 모든 사고를 감당하니 제3자가 관여할 여지가 없지만 단체보험은 말 그대로 단체가 하나의 보험요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내가 일으킨 보험사고는 단체에 소속된 다른 가입자의 보험료인상 원인이 된다.

현재 우리는 95% 이상의 선량한 가입회원이 5% 미만의 보험사고자의 손해를 대신 감당해 주고 있는 것이다. 때문에 단체를 관리하는 우리 집행부는 95%의 무사고 회원을 위하여 보다 적극적이고 강력하게 사고관리를 해야 한다. 보험사고 관리에 만전을 기하면 부실기장도 줄어들고 징계받는 회원도 줄어든다. 수수료 몇 푼 받아서 몇 백만원, 몇 천만원 손해배상을 해 주려고 하는 회원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이다. 명의대여로 얼마나 받는지는 모르겠지만 거액의 손해배상과 징계처분, 형사입건 되기를 원하는 회원도 없을 것이다. 소수의 문제 회원을 관리하여 다수의 선량한 회원을 보호하는 것이야 말로 회원의 권익을 보호해야 하는 집행부의 사명으로 생각한다.

넷째, 지난 집행부에는 ‘배상책임보험’ 문제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는 임원이 없었다는 생각이 든다. 아니 우리 단체보험의 메커니즘을 제대로 이해하는 임원이 없었다고 봐야한다.

모든 ‘전문직업인배상책임보험’은 의무적으로 재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때문에 보험료 인상·인하를 결정하는 보험요율은 재보험 회사가 결정한다. 따라서 삼성, 현대 등 우리나라 최고의 손해보험사들도 이 보험요율은 자기들이 결정하지 못한다. 유감스럽게도 우리나라 국적의 재보험회사는 현재까지 ‘코리안리’ 단 한 곳밖에 없다.

필자가 이를 의심하여 외국계 재보험사까지 많은 곳을 조사해 봤다. 우리 손해율을 본 외국계 보험사들은 하나 같이 인수거절이다. 그나마 인수하겠다고 나선 외국계 재보험사는 조건이 너무 까다로워 사고 발생 시 보험금을 받기가 너무 어렵다. 속된 말로 보험료 거둬 바치는 꼴이다.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우리나라 국적의 재보험회사를 이용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단 하나 밖에 없는 보험요율을 결정할 수 있는 회사를 두고 ‘경쟁입찰’을 하다니 무슨 쇼맨십인
지 이해를 못했다. 2016년 입찰에서 10여 개 보험회사들이 참여했다고 전해진다. 어느 회사로 낙찰이 되든 모두 ‘코리언리’ 단 한 곳으로 몰려가 보험요율을 받아 와야 한다. 구태여 차이가 있다면 보험사나 보험중개회사의 자기살 깍아먹기 이외에는 방법이 없다. 그것도 단 한 번밖에는 써먹지 못한다. 당연히 차기에는 이전 손해까지 포함해서 보험요율이 올라갈 테니까...

이번 2017년 입찰에는 너무 손해율이 높으니까 기존의 손해를 본 4곳 외에는 단 한 개의 보험
회사도 참여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나마 국내 최고의 손해보험사인 삼성은 보험을 인수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의견을 입찰PT에 참석해 피력했다고 한다.

보험사고는 평생에 한 번 일어날까 말까 해야 한다. 초보운전 시절 자동차 사고가 가장 많이 일어난다는 통계를 본 적이 있다. 필자도 초보운절 시절 딱 한 번 접촉사고를 일으킨 것 외에는 30년 넘게 무사고 운전자다. 물론 배상책임보험에서도 사고를 낸 적이 없다.

모든 보험이 다 마찬가지지만 단체보험은 우리 회원들끼리의 상호부조에 해당한다. 혹시 모르는 불안감 때문에 가입하는 보험이 일부 몰지각한 회원의 전유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 새로 오픈된 자유게시판의 모(某) 회원의 글처럼 명의대여자는 마음껏 장난치다가 다른 세무사로 바꿔치기 하면 그만이다. 명의대여로 몇 푼 받아먹은 죄로 뒤따르는 모든 죄업을 본인이 감당해
야 하지만 그래도 집행부에서는 이런 사태를 사전에 방지해야 한다.

더 큰 문제는 본인에 국한되지 않고 공동체 안의 다른 회원들에게 엄청스러운 피해를 준다는 점이다. 착실히 사무실 관리 잘하고 보험료 잘 낸 죄(?)밖에 없는데 29% 인상된 보험료 안내문을 받은 회원들의 마음이야 오죽하겠는가?

신임 집행부는 ‘배상책임보험’에 대한 경각심을 충분히 가지고 최소한 공동부담제도를 없애고 기본요율을 인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

최초 10여만원 납부했던 보험료가 최고의 장기 할인을 받고도 이제와서 50만원 이상의 보험료를 내려니 필자 역시 가슴이 쓰리다.

1년에 16만원을 납부하는 세무사회비 보다 몇 곱절 더 나가는 보험료에 대한 감각이 무디다면 집행부는 회원의 권익보호에 대한 의지는 별 볼 일 없다는 표현을 써도 무방하지 않나 싶다.
보험사고를 줄이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필자가 분석하여 비교표를 만들고 주석을 달아봤다. 나름대로 최신의 자료로 최선을 다했지만 혹시 오류가 나오지 않았을까 염려된다. 미진한 부분을 지적해 주면 앞으로의 연구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표1 참조]

1) 공동보험비율 인상 및 미적용의
경우 할증보험료 인상

공동보험제도는 보험사고시 손해배상금에서 자기부담금을 차감한 금액의 일정비율을 세무사가 부담하는 제도로 높은 손해율로 인한 계속적인 보험료 인상폭에 대한 부담은 줄이는 반면 지급보험금 축소를 통한 손해율 개선을 위해 도입되었으며 초기에는 1천만원 미만일 경우 20%부터 3천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최고 35%까지 부담하였다. 
이후 2013년 집행부의 강력한 보험관리 의지로 손해율이 줄어 3% 인하 조정되었지만 그 후는 현재까지 17%∼32%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 궁극적으로는 손해율을 줄여 공동보험 부담비율이 없는 보험계약이 이루어져야 한다.

기존에도 높은 공동부담비율을 20%나 인상한다면, 3천만원 이상을 예로 들어 52%가 적용되며 자기부담금에다 추후 보험료 할증을 감안하면 현실적으로 70% 이상 가입자가 부담하게 되어 경제적 위험을 보장받기 위한 진정한 보험가입 효과가 거의 없어져 보험에 가입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

또한 전년도부터는 보험료 50%를 할증하여 납부할 경우 공동보험 부담비율을 미적용하고 자기부담금을 초과한 전액을 보상한도액까지 보상받을 수 있는 선택사항이 추가되어 전체가입자중 약 30% 정도가 가입하였다.

위([표2])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 공동보험 미적용을 선택한 그룹의 손해율이 더 양호한 상황에서 50% 할증을 80%로 높이는 것은 보험료 15% 인상으로 해결되지 않는 손해율의 구조적인 모순을 공동보험 미적용 가입자에게 일부 전가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2) 무사고 기간에 따른 계속할인율
위([표3])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 10년 이상 무사고 장기 가입자가 1,820명으로 전체 가입세무사 약 7,300여명의 약 25%에 해당하며, 5년 이상 무사고 가입자는 전체 가입자의 50%를 초과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보험에 가입해온 장기 가입자와 3년차를 맞이하는 가입자와 동일한 할인율을 적용하는 것은 할인제도의 취지를 무색하게 함은 물론 체계적인 단체보험의 관리 및 운영에도 적정하지 않다. 필자의 경우 3년 무사고를 20% 할인해 줄 것 같으면 본인에게는 50% 이상을 인하해 달라고 요구했다.

3) 사고자 할증률
현재 적용하고 있는 할증률은 갱신 직전년도 3개년 누적손해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비록 한 건의 사고 또는 소액의 사고가 발생한다 하여도 할증률은 3개년 연속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부담하는 보험료 규모는 더 크다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00%까지 할증률을 높이는 것은 경제적인 부담이 매우 크게 작용할 수 있어 가입자들로부터 강도 높은 불만이나 이의제기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며 아울러 할증률 부담 때문에 보험금만 수령하고 갱신을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도 있다. 물론 보험회사에서 가입을 거절하는 사태도 발생할 수도 있다.

따라서 기본요율 인상분 15%, 공동부담비율 일률적으로 20% 인상, 거기에다 보험금 수령 후 3개년간 최고 400% 할증을 더 할 것 같으면 보험효과는 완전히 사라지고 더 이상 보험에 가입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이상과 같이 2017년 6월 27일 제시된 조건은 보험료 인상률이 15%로 2017년도 갱신조건의 29% 인상률 보다 외형적으로는 14% 낮게 보이지만 상기의 변경사항 등을 적용하여 현재 가입대상자 기준으로 시뮬레이션 한 결과 착시효과에 불과할 뿐이고, 실제 거수보험료 조차 약 33% 이상 증가될 뿐만 아니라 제시된 보험조건은 보험효과가 거의 없는 것으로 판명되며 아울러 장기간 운영된 단체보험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다.

신임 집행부가 어쩔 수 없이 기본보험료 29% 인상안을 받아들일 수 밖에 없는 이유도 최소한의 보험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싶다.


※ 위 내용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세무사신문 제704호(2017.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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