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하 세무사(공인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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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9년부터 적용되는 개정된 최저임금법

(1) 2019년부터 적용되는 개정 내용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은 최저임금에 산입한다. 다만, 아래의 임금은 최저임금에 미산입한다.
① 근로기준법의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초과근로수당 등)
② 상여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해당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25%에 해당하는 부분
③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통화 이외의 것(현물)으로 지급하는 임금
ⓑ 통화로 지급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해당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7%에 해당하는 부분

(2) 상여금과 현금 지급 복리후생비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과 현금으로 지급하는 복리후생비의 경우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25%(상여금)와 7%(복리후생비)를 초과하는 부분은 최저임금에 산입한다. 다만, 미산입 비율은 단계적으로 축소되어 2024년 이후에는 전부 산입한다. [표1]


2019년 최저임금액 1,745,150원(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 기준)일 때, 복리후생비 7% 해당금액은 122,161원, 상여금 25% 해당금액은 436,288원이다.

2. 취업규칙 변경
사용자가 개정법에 따라 산입되는 임금을 포함시키기 위해 1개월을 초과하는 주기로 지급하는 임금을 총액의 변동 없이 매월 지급하는 것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할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반수 노동조합 또는 과반수 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취업규칙 변경절차의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
만약에 취업규칙 변경 시에 의견을 듣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3. 사례
※ 계산의 편의상 2018년 월 최저임금은 157만원으로 산정, 2019년 최저임금은 175만원으로 산정하여 계산함. 또한 상여금 25% 기준금액은 43만원, 복리후생비 7% 기준금액은 12만원으로 가정함.
① 상여금과 복리후생비가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경우[표2]
② 상여금과 복리후생비가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경우[표3]

※ 위 내용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세무사신문 제739호(20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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