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회원여러분,
그리고 내빈여러분

‘황금돼지의 해’인 2019년에는 회원여러분과 내빈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세무사업계가 번영하고 한 걸음 더 높은 곳을 향해 도약할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한국세무사회의 발전과 1만3천 세무사의 권익을 위해 항상 큰 도움 주시는 국회의원님, 고문님, 언론사 대표님들을 모시고 한국세무사회 2019년 신년인사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오늘 참석해 주신 내빈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친애하는 회원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내빈여러분!

지난해 미중 무역전쟁을 시작으로 촉발된 세계경제 불황의 여파는 우리나라 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쳐 총체적 불경기를 가져왔으며, 특히 최저임금인상과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은 우리 업계에도 직격탄이 되어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한해 였습니다.
이러한 와중에도 회원여러분의 변함없는 성원과 격려가 있었기에 우리가 직면했던 어려움을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회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에도 미중 무역전쟁 등으로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저성장이 우려되고 있기 때문에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경제 또한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회원여러분

지난해 저와 집행부는 1만3천 회원여러분의 권익을 신장시키고 세무사회의 위상 제고를 위해 불철주야 혼신의 노력을 다하여

첫째, 금융위원회가 추진하던 외부감사 대상법인 확대를 재입법예고까지 이끌어 내며 저지했습니다. 우리의 끈질긴 노력에 오히려 외부감사 대상법인 조건을 완화함으로써 대상법인 수가 줄어드는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둘째, 납세자의 권리구제와 세무사의 위상제고를 위해 세무사에게 조세소송대리권을 부여하는 세무사법 개정을 추진하였습니다.

셋째, 중소기업 경영에 있어 세정상의 제일 큰 애로요인으로 지적되어 온 ‘업무용 승용차 비용 1천만원 초과분에 대한 필요경비 산입’에 대해 지속적으로 개선해 줄 것을 건의하여 관련법령을 개선하는 의원입법을 추진하였습니다.

넷째, 경영지도사가 컨설팅 업무의 독점을 위해 추진하던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안’ 제정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며 법률 제정의 폐기를 추진하였습니다.

다섯째, 정부가 세수확보차원에서 매번 폐지를 추진하던 전자신고세액공제제도를 존치시켰습니다. 오히려 세법개정시마다 세무사에 대한 전자신고세액공제한도를 축소하거나 폐지하려는 추진에 대해 전자신고세액공제한도를 법률로 규정하는 의원입법을 추진하였습니다.

여섯째, 지방국세청장의 세무사징계요구권을 폐지하고, 국세청장만이 행사할 수 있도록 일원화 시켰으며, 조세불복시 세무사의 의견진술권을 확대하고, 세무사에 대한 고용산재보험 사무대행 정부지원금을 인상시켰습니다.

일곱째, 세무법인 단위로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지원하는 것을 임금계약 체결 주체인 분사무소 단위로 전환하도록 건의하여 회원사무소가 1인당 2700만원에 달하는 장려금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아울러, 30인 이상 법인의 지점 직원에 대해 연간 180만원의 일자리 안정자금을 받게 되어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회원사무소의 충격을 덜게 되었습니다.

여덟째, 투명한 세무사회를 운영하면서 회원들과의 고통분담을 위해 일반회비 50% 인하를 시행하였으며, 세무사배상책임보험 요율을 전년대비 15% 이상 인하해 회원들의 부담을 경감시켰습니다.

아홉째, 세무연수원 홈페이지의 전면 개편을 통해 교육에 대한 회원 편리성을 제고시켰으며, 동영상교육 활성화를 통해 모든 회원에게 균등한 교육기회를 부여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열 번째, 세무사회 소유 회계프로그램인 세무사랑Pro의 보급확대를 위해 전문데이타 변환 센터를 구축해 상시적인 서비스를 가능하게 하였으며, 저렴한 비용으로 언제 어디서든 회계프로그램 사용이 가능한 ‘세무사랑 포켓’을 회원여러분께 보급하였습니다.

열 한번째, 국세청과 영세사업자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해 세무사의 재능기부인 ‘나눔세무사’의 활동을 지원하였으며, 사회소외계층에 나눔을 실천하고, 독거노인과 재해재난 지역 주민들에게 세무사의 따뜻한 온정을 전달하는 사회공헌활동에도 매진하였습니다.

친애하는 회원여러분

지난해에는 1만3천 회원 모두의 대동단결로 많은 것을 이뤄낸 한 해 였습니다.
하지만, 2019년에도 계속되는 경기침체와 경영여건 악화 등으로 인해 유사자격사간 경쟁은 갈수록 치열해지고, 세무사업역에 대한 외부의 도전은 여전히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와 집행부는 2019년에도 1만3천 회원 모두가 세무사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것입니다.

먼저, ‘기본과 원칙’을 지키며, 강하고 힘있는 한국세무사회를 만들어가겠습니다.
2019년에도 ‘회원 제일주의’라는 기조 아래 회원 한분 한분을 섬기면서 회원들을 위한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전문자격사단체로서 우리 회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신장시킬수 있도록 강하고 힘있는 한국세무사회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둘째, 세무사의 조세소송대리권을 확보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세무사의 조세소송 수행능력은 이미 검증되었으며,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조세소송에 있어 당연히 조세전문가인 세무사가 수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심사중인 ‘세무사의 조세소송대리권’을 부여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세무사자격 보유 변호사에게 세무조정업무를 허용하는 세무사법  입법에 대해 1만3천 회원의 권익 침해가 최소화 되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세무대리 시장에 세무사자격을 보유한 1만8천명의 변호사가 일시에 진입하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헌재의 권고대로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고 능력을 검증받은 변호사에 한해서만 세무대리를 허용하고, 세무대리 시장 규모를 고려해 제한된 수의 변호사가 세무대리시장에 진입하도록 입법을 추진하겠습니다.

넷째, 합리적인 보수체계의 법제화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서비스의 질적 개선과 과당경쟁 방지를 위해 세무사의 보수체계의 법제화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세무사회 소유 회계프로그램인 세무사랑Pro의 안정화를 위해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부터 회계프로그램 안정화를 위한 데이터변환 서비스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언제 어디서든 회계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회원여러분들이 안심하고 세무사랑Pro를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섯째, 경력직원 양성교육을 활성화하고 교육시스템의 강화를 통해 회원사무소가 겪고 있는 직원인력난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째, 인공지능 발달 등 4차 산업혁명의 진전은 우리의 주 소득원인 기장 등 정형화된 업무의 위축을 가져오는 등 새로운 위협요인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4차 산업혁명의 진전이 세무사업계에 새로운 기회요인이 될 수 있도록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회원여러분!

지난해에는 많은 어려움에 직면했지만, 회원 모두의 단합된 힘으로 우리 앞에 놓인 현안을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반 세무에 문외한이면서도 세무대리 시장에 진입을 시도하고 있는 변호사, 그리고 컨설팅 업무를 독점하기 위해 독립법을 추진하고 있는 경영지도사 등 유사전문자격사간 경쟁과 업역간 도전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일수록 우리 1만3천 회원 모두는 세무사회를 중심으로 하나되는 대동단결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권익을 보호하고 세무사의 위상을 제고시키기 위해선 1만3천 회원 모두의 단합된 힘이 필요합니다.

저는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현안을 해결하고 1만3천 회원의 권익 향상을 위해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좌고우면 하지 않고 앞만 보고 전진해 나갈 것입니다. 회무를 추진하면서 성과가 있었던 것은 더욱더 힘있게 추진해 나갈 것이며, 미진했던 부분이 있었다면 정비를 통해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회무를 추진하기 위해선 저 혼자와 집행부의 노력만으로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1만3천 회원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격려가 큰 힘이 되는 만큼 금년에도 아낌없는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오늘 신년회에 참석하여 주신 의원님들과 회원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2019년 새해에 회원 한분 한분의 사업이 융성하고, 가정에 행운이 항상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9. 1. 8.

한국세무사회 회 장  이  창  규

세무사신문 제740호(2019.1.16.)

저작권자 © 세무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