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 문화일보 ‘세무사 전문성과 보완입법의 정도(正道)’ 게재

이창규 회장이 언론 기고를 통해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정부의 보완입법 과정에서 세무사의 전문성이 훼손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 회장은 지난 2일 문화일보 오피니언 코너에 ‘세무사 전문성과 보완 입법의 정도(正道)’라는 제목으로 게재한 기고에서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한 세무사의 전문성은 국가의 공공재로 규정돼 있다”고 밝히면서 “지난해 4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약 1만8000명의 변호사에게 세무대리 시장의 문이 열린 것에 대해서는 시대적 흐름에 역행한 매우 유감스러운 결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변호사가 세무사만큼의 세법·세무회계 지식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비춰볼 때 변호사의 무분별한 진입은 시장 전체의 전문성을 떨어뜨리고 명의 대여 등 시장 교란 현상을 낳을 것이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납세자에게 전가될 것이다”라고 우려했다.
이어 “이런 이유 때문에 국회가 세무사의 전문성을 지켜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고 능력을 검증받은 변호사에 한해 세무대리를 허용하는 입법보완이 필수적이다”라고 강조했다.
 

세무사신문 제740호(2019.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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