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영세 자영업자의 부담을 덜고, 청년고용 확대를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과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다. 이번호에서는 금년에 개정된 해당 지원사업의 핵심내용에 대해 알아본다.<편집자>


■ 일자리 안정자금, 영세 사업자와 취약계층 지원폭 넓어져

올해 일자리 안정자금의 총 예산은 3조원 규모로, 지원대상은 238만명에 달할 것으로 예측된다. 지난해에 비해 영세 사업자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고, 법인 전체 근로자가 30인을 초과하더라도 일정 요건을 갖추면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1. 지원대상
원칙적으로 지원대상은 30인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개인 사업주 또는 법인이다. 지원대상 요건인 근로자 30인의 기준은 지급희망월을 기준으로 직전 3개월간 매월 말인 현재 근로자수 합계를 3으로 나눈 평균 근로자수로 산정한다. 단, 사업운영기간이 3개월 미만인 사업장은 지급희망월 ‘전월’까지의 평균 근로자수로 산정하고, 월 60시간 미만의 초단시간 근로자는 0.5명으로 산정한다.
예외적으로 공동주택 경비·청소, 55세 이상 고령자를 고용한 300인 미만 사업주, 사회적기업·장애인직업재활시설·자활기업, 10일 이상 근무한 일용직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주, 고용위기·산업위기대응지역 등은 규모에 상관없이 지원받는다. 단, 고소득 사업자(과세소득 5억원 초과), 임금체불 명단공개 사업주 등은 제외된다.

근로자의 보수기준은 월평균 210만원 이하로,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해 230만원 이하 근로자까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이때 월 보수액 210만원은 실제로 노동자가 지급받은 총급여액(기본급+통상적수당+연장근로수당 등을 포함한 보수총액에서 식대 등 소득세법상 비과세 금액을 제외한 금액) 개념으로 최저임금과는 다른 의미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형식적으로 하나의 법인에 속해 있는 지사라도 지사소속 근로자를 직접 채용해 임금을 지급하고 있는 각종 특수법인(세무·노무·회계 등)이나 소규모 프랜차이즈 직영점도 지원을 받는다. 즉, 법인 전체 근로자가 30인을 초과하더라도 ‘①해당 지(점)사에서 독립적으로 취업규칙 등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거나, 해당 근로자와 지(점)사의 장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②지원대상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를 자체 수익으로 조달하는 경우에 대해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서 ①, ②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련서류 증빙을 통해 입증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단, 30인 규모 산정에 예외를 인정하더라도, 각 지(점)사 단위로 30인 미만이어야 하며, 고소득 사업주(과세소득 5억원 이상) 지원 배제 요건은 하나의 사업(법인) 단위로 적용한다.

지원 직종도 새롭게 추가됐다. 기존 생산직 및 관련직, 운송, 조리·음식 서비스, 판매, 청소·경비, 농임·어업 등 단순노무자 뿐만 아니라 돌봄, 미용, 숙박시설 서비스 종사자도 지원대상에 포함돼 보다 폭넓게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예상된다.

2. 지원금액
근로자 1인당 5인 미만 사업체는 월 최대 15만원, 5인 이상 사업체는 13만원을 지원한다. 단시간 노동자는 근로시간에 비례해 차등 지원한다. 월 10시간 미만은 6만원, 월 10시간 이상∼20시간 미만은 9만원, 20시간 이상∼40시간 미만은 12만원이다.

3. 신청 및 지급방법
지난해 지원받던 사업주는 별도의 신규신청 없이 일자리 안정자금을 계속 지원받을 수 있다. 이때 신청 당시와 채용 근로자 인원이 달라진 경우라도 별도 신청 없이 정부에서 고용보험 신고내역을 활용해 계속 지원한다.
다만, 정부는 최저임금 준수여부에 대한 확인서를 추가안내를 통해 오는 3월 31일까지 징구하는데 미제출 시에는 4월 1일부터 지원이 중단되니 주의해야 한다.
신규 신청자는 사업주가 고용보험 취득(월평균보수변경) 신고서상 일자리 안정자금 희망여부만 체크하면 된다. 연중 언제 신청하더라도 소급분까지 받을 수 있다(2018년 소급배제). 신청은 온라인의 경우 사회보험 3공단(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오프라인의 경우 사회보험 3공단, 고용센터로 방문·우편·팩스를 통해 가능하다.

지급방법은 직접지급과 사회보험료 대납방식 중 사업주가 선택할 수 있으며 매월 15일 지급된다. 다만, 최초 지원금 지급 이후에는 지급방식 변경이 불가하다.

■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추가채용 1명당 연 최대 900만원 3년간 지원

지난해까지 세무법인 단위로 지원되던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이 한국세무사회 건의에 따라 금년부터 세무법인 지점에서도 받을 수 있게 됐다.

1. 지원대상
청년(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을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이 대상이다. 성장유망업종과 벤처기업 등은 5인 미만도 지원 가능하다. 단, 부동산업을 비롯해 유흥주점, 노래연습장업, 비디오감상실업, 복권발행업 등 소비·향락업은 제외된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기업규모별 청년 최저고용 요건’ 이상의 청년을 추가 채용해 전년 연평균 기준 피보험자수(’19년 신규성립기업의 경우 성립일이 속한 달의 말일 기준 피보험자수) 보다 기업 전체 근로자수(피보험자수)가 증가한 경우 지원한다. 이때 연평균 기준 피보험자수는 매월 말일 기준 피보험자수의 합을 해당 개월 수로 나누어 산출하며 소수점 이하는 버려 산정한다. 예를 들어 연평균 8.6명이면 8명으로 인정한다.

 

2. 지원금액
청년 추가채용 1명당 연 최대 900만원을 3년간 기업당 최대 90명까지 지원한다. 단, 최초 지원대상 청년을 채용한 날부터 기업에 대해 3년간 지원하며, 추가 채용 청년 근로자마다 각각 3년간 지원하는 것이 아님에 유의해야 한다.<[표1] 지원예시 참조>
고용위기지정지역에는 1인당 연 최대 1,400만원이 지원돼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간다.<[표2] 지원예시 참조>

3. 신청 및 지급방법
사업주는 청년을 채용하여 지원금 충족요건을 충족한 날부터 반드시 6개월 이내에 지원신청을 해야 한다. 만약 6개월을 초과해 신청한 경우 지원요건을 미충족한 것으로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예시) ○○기업에서 ’19.2.1 채용한 A청년과 ’19.7.1 채용한 B청년을 ’19.10.1 소급신청하였다면, 지급시작기간은 ’19.2월부터 기산되어 6개월이 경과하였으므로, ’19.2월부터 A청년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부지급처분하고, ’19.7월부터는 B청년에 대해서만 지급처리
고용노동부 홈페이지(moel.go.kr)에서 장려금지급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근로계약서, 임금지급증빙서류를 구비해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 및 고용보험시스템(ei.go.kr)에서 신청하면 된다.
지급은 고용장려금 지급 신청서 상의 사업주 명의 은행계좌로 입금된다.

<일자리안정자금 Q&A>

Q. 지원대상이 아니었는데 감원으로 30인 미만이 된 경우, 지원대상이었는데 증원으로 30인 이상이 된 경우에는 어떡하나.
A. 30인을 초과해 지원대상이 아니었다가 근로자수 감소로 30인 미만이 된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때는 노동자수가 감소하여 평균 3개월간 노동자수가 30인 미만이 된 다음달부터 지원가능하다. 반대로 30인 미만이었다가 증원으로 30인 이상이 돼도 최대 29인까지는 계속 지원된다.

Q. 일자리 안정자금을 받는 동안 근로자를 해고하면 지원이 중단되고, 지원받은 금액을 환수하나.
A. 아니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사업주의 경영상 부담을 덜고 저임금 근로자의 고용유지를 목적으로 하고 있어 지원을 받고 있는 기간 동안에는 원칙적으로 지원대상자에 대한 고용을 유지해야 한다. 다만 여기서 고용의 의미는 ‘경영상 필요 및 회사 불황으로 인원을 감축’해서는 안 된다는 것으로 계약기간 만료나 근로자 과실에 따른 징계해고까지 불가능하다는 것은 아니다. 또 ‘경영상 필요 및 회사 불황으로 인원을 감축’하였다 하더라도 그 사유를 소명하면 지원이 중단되지 않는다. 또 부득이 경영상 필요에 따라 고용조정을 실시하고 그 사유를 소명하지 않더라도 이미 지원된 지원금은 환수하지 않는다.

Q. 두루누리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
A. 그렇다. 두루누리 사업은 10인 미만 사업체에서 월보수 210만원 미만 근로자에게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조건 충족 시 이중 수혜가 가능하다.

Q. 노인돌봄기관 사업주다. 지난해 우리 기관은 보건복지부에서 별도 기준으로 지원받아 일자리안정자금 신청대상이 아니었다. 올해는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일자리안정자금을 받을 수 있나.
A. 아니다. 노인돌봄, 장애인활동지원 등의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은 지난해 보건복지부에서 별도 지원을 받았으나 올해부터는 타 사업장과 동일한 방식으로 근로복지공단에서 일괄 지원하므로 별도 신청해야 한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 Q&A>

Q. 기간제로 채용했다가 정규직으로 전환해도 지원대상인가.
A. 맞다. 기간제로 채용 후, 3개월 이내 정규직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시점부터 지원대상으로 인정된다.

Q. 직원이 육아휴직을 해 그 기간만 대체인력을 채용하면 지원대상이 아닌가.
A. 원칙적으로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근로 기간을 정하지 않은 정규직 채용 시 지원금을 주는 사업으로 이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단, ‘휴직·파견 등으로 충원된 대체인력과의 근로계약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나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로서 근로계약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는 예외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Q. 청년추가고용장려금과 일자리 안정자금이 공통적으로 지원되는 고용위기 지정지역은 어디인가.
A. 울산광역시 동구, 전라북도 군산시,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경상남도 거제시, 경상남도 통영시, 경상남도 고성군, 전라남도 목포시, 전라남도 영암군이다.

세무사신문 제740호(2019.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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