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최저임금·근로시간 등 노동법 전반에 많은 개정이 있었다. 이에 세무사신문은 회원들이 개정된 노동법에 적절히 대응해 원활한 사무소 운영 및 직원관리를 할 수 있도록 김경하 세무사(공인노무사)의 기고를 통해 주요 개정사항을 안내하고자 한다. 해당 기고는 연차휴가, 최저임금, 근로시간 등을 주제로 총 4회 연재될 예정이다.<편집자>   


1.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사업 시행계획(2019.1.1.∼12.31.)
[종전(2018년 적용)]

·30인 미만 사업장 대상
·월 보수액 190만원 미만 근로자 1개월 이상 고용시 근로자 1인당 월 13만원 지급

[개정(2019년 적용)]
·30인 미만 사업장 대상
·월 보수액 210만원 미만 근로자를 1개월 이상 고용시 근로자 1인당 13만원 지급
 (단, 5인 미만 사업장은 15만원 지급)

2. 실업급여 상?하한액 인상
[종전]
·상한액 : 60,000원
·하한액 : 54,216원
          (최저임금의 90%)

[개정(2019년 적용)]
·상한액 : 66.000원
·하한액 : 60,120원
          (최저임금의 90%)

3. 건강보험료율 인상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율이 6.24%에서 6.46%로 인상됨.

4. 노인장기요양보험료율 인상
노인장기요양보험료율이 건강보험료의 7.38%에서 8.51%로 인상됨.

5.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최소적립비율 인상
최소적립비율(기준책임준비금 대비 DB형 적립금 비율)이 80%에서 90%로 상향되고, 2021년부터는 100%로 적용됨.

6. 연소근로자 근로시간 단축
 [종전(2018. 6. 30.까지 적용)]

·1주 근로시간 : 40시간
·1주 연장가능 근로시간 : 6시간

 [개정(2018. 7. 1.부터 적용)]
·1주 근로시간 : 35시간
·1주 연장가능 근로시간 : 5시간

따라서, 종전에 연소근로자는 연장 포함해서 1주에 46시간까지 근로 가능했으나, 2018. 7. 1.부터는 총 40시간만 근무 가능함.
연소근로자는 만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를 말함.

7. 공휴일 규정 민간기업에도 적용
공휴일이 법정 유급휴일로 적용 예정임. 시행시기는 다음과 같음.

8. 남녀고용평등법 적용범위 확대
2018년까지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 제외대상이었으나, 2019년 1월 1일부터 5인 미만 사업장도 남녀고용평등법 적용대상 사업장임.

9. 남녀고용평등법상 육아휴직 적용제외자 범위 축소
 [종전(2018. 5. 28.까지 적용)]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아니할 수 있음.

[개정(2018. 5. 29.부터 적용)]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아니할 수 있음.

10. 남녀고용평등법상 난임치료 휴가 신설(2018. 5. 29.부터 시행)
근로자가 인공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사업주는 연간 3일(최초 1일은 유급, 나머지 2일은 무급) 이내의 휴가를 주도록 하고, 난임치료휴가를 이유로 해당 근로자에게 해고, 징계,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하며, 근로자가 난임치료휴가를 청구하였는데도 휴가를 주지 아니한 사업주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 위 내용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세무사신문 제740호(2019.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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