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통첩]
2012. 2. 2. 상증령 개정되기 전 「상증령」 제19조의 최대주주등을 판단 시 주주1인의 특수관계 판단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659, 2018. 8. 3.)
<질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에서 규정하는 최대주주 등을 판단하는 경우, 주주1인과 일정한 관계에 있는 자가 특수관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 시 주주1인을 기준으로 일방관계설에 따라 판단하는 것인지 쌍방관계설에 따라 판단하는 것인지 여부.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 및 제41조의5의 ‘최대주주등’을 판단함에 있어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2항 본문의 “주주 또는 출자자 1인과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는 주주 또는 출자자인 증여자를 기준으로 일방관계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참조조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2012. 2. 2. 대통령령 제235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금융재산 상속공제】

<회신요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에서 규정하는 최대주주 해당 여부를 판단 시 주주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은 일방관계로 판단하는 것임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등록 후 공급하는 조종교육이 면세대상인지 여부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200, 2018. 5. 4.)

<질의>


「항공사업법」에 따라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을 등록하고 무인비행장치 조종교육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신>
「항공사업법」 제48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자로 등록한 법인이 무인비행장치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해당 교육용역에 대하여 주무관청으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사실이 없거나 실질적인 지휘·감독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함.

<참조조문>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 【면세하는 교육용역의 범위】

<회신요지>
항공사업법상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을 등록한 법인이 무인비행장치 교육용역을 제공하며 주무관청으로부터 허가·인가를 받은 사실이 없거나 실질적인 지휘·감독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함
※ 다만, 「항공안전법」 제126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된 경우는 실절적인 지휘·감독을 받는 것으로 볼 수 있음
 

국세심사결정례
<사실관계>
청구인은 경북 ○○소재 동일 번지에 음식점 A와 정육점 B(A와 B를 이하 ‘쟁점사업장’)를 별도의 사업장으로 운영하면서 A의 상차림비, 식사 판매액 등을 부가가치세 과세 매출액으로, B의 정육 판매액을 부가가치세 면세 매출액으로 각각 신고하였음.
처분청은 2016. 5. 쟁점사업장에 대한 신용카드 위장매출혐의로 현장확인을 실시하였고, 동시간대 동일한 신용카드로 일시에 결제하면서 과세와 면세를 구분한 금액은 음식용역 제공에 따른 과세 매출액으로 보아 면세 매출액을 과세 매출액으로 산정하여 부가가치세 00원을 경정·고지하였음.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 1. 28. 이의신청을 거쳐 2017. 5. 2.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음.

<처분개요>

<판단>
과세사업장 A와 면세사업장 B가 상존한 쟁점사업장의 형태를 보면 단층 건물에 출입구가 하나이고, 외관상 A 간판으로 소고기 음식점을 표방하고 있으며, 쟁점사업장에 입장하면 입구에 정육 계근대가 있는 공간(소고기 손질 등)이 있으나 별도 진열된 정육코너가 없는 등 정육 판매장이 있다고 나타나지 않으며, 내방 고객은 식당에서 운영하는 공간으로 인식할 수 있는 일반 정육 음식점 형태인 점, 실제 처분청의 현지 확인 과정 및 이의신청 심리과정에서 쟁점사업장을 방문하여 확인한바, 직접 정육을 구매하지 않고 식당 내에서 종업원이 정육 등을 일괄 주문받고 음식을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음식 값 결제 방식은 하나의 단말기에서 한 번의 결제를 통해 대금정산이 이루어지며, 단지 한 장의 영수증에 정육(면세)과 음식(과세) 판매를 구분 기재하는 방식인 점, 청구인도 현장확인 당시 쟁점사업장은 과세·면세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으나, 고객이 주문할 때 일반 식당과 같이 한자리에서 고기와 상차림을 동시에 제공하고 있다고 확인한 점 등 쟁점사업장의 형태 및 운영방식 등으로 볼 때 동시간대 동일 신용카드로 결제된 거래의 경우, 실질적으로 음식점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이므로 면세 거래 금액을 과세 거래금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참조조문>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자료출처 : 월간 ‘국세’

세무사신문 제740호(2019.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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