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행정은 납세자의 재산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다.
그로 인해 불가피하게 억울한 납세자가 발생하기도 한다.
또한, 사회·경제적 환경이 고도화될수록 납세자의 민원 수요는 다양해지고 세정에 대한 기대 수준이 높아지기 때문에 다양한 납세자 권익보호 제도가 필요하다.

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실에서는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한 개선 노력을 지속하고 있고 최근에는 많은 제도적 변화가 있었다. 이 글을 통해 세무 전문가들과 함께 그 동안의 추진성과를 되짚어보고 향후 추진 방향을 공유해 보는 것도 납세자 권익 증진을 위해 의미있는 일이 될 것이다.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해 쉼 없이 달려온 2018년을 돌아본다.

1) 납세자권리헌장 개정

연초에는 납세자권리헌장을 약 10년 만에 전면 개정했다. 계획 수립부터 대내외 의견수렴, 해외사례 연구 등 약 1년 이상 소요된 쉽지 않은 작업이었다.
국세기본법상 납세자의 권리를 충실하게 반영하고 종전의 번호 부여 방식 대신 구체적이고 간략한 서술문으로 구성하여 납세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하였다.
그리고 ’18년 1월 31일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납세자권리헌장이 개정되었음을 선포하고 우리 국세공무원 모두가 납세자의 권리를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짐하였다.

2) 납세자보호위원회 개선

4월에는 납세자보호위원회 운영을 대폭 개선하였다.
납세자보호위원회는 납세자보호담당관과 함께 권익보호제도의 핵심 역할을 하고 있으며 최근 들어 그 중요성과 관심이 더욱 커지고 있다.

2018년 납세자보호위원회 주요 개선사항을 살펴보면,

우선, 지방청·세무서에서만 운영해 오던 납세자보호위원회를 국세청 본청에도 설치하고 납세자가 요청하는 경우 권리보호요청을 재심의 하도록 하여 납세자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납세자보호위원회 위원을 납세자보호(담당)관 이외에는 모두 외부위원으로 구성하여 준 독립기관으로 운영하고 있다. 종전에는 외부위원이 과반수였으나 이를 대폭 확대하여 납세자보호위원회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제고했다.

또한,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대상을 확대하여 세무조사 중인 세무공무원의 위법·부당한 행위 등 세무조사와 관련된 사항은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세무조사에 대한 견제 기능을 더욱 강화했으며,

권리보호요청 심의 과정에서 납세자가 위원회에 출석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의 공정성을 더욱 높였다.

3) 세무조사 권한남용 방지 방안 시행
 

9월에는 조사공무원이 적법절차를 준수하도록 유도하고 권한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획기적인 시스템 3가지를 도입했다.

첫째, 국세청 납세자보호관의 조사팀 교체 명령권을 신설했다. 납세자보호위원회에서 조사공무원의 위법·부당한 행위가 확인되면 납세자보호관이 조사팀 교체를 명령할 수 있다.
조사공무원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한 시정조치를 강화하고 유사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납세자보호관의 시정권한을 강화한 것이다.

둘째,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세무조사 입회제도를 도입했다. 영세자영업자가 신청하면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세무조사 현장에 입회하여 조사공무원의 적법 절차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조력을 제공하는 제도이다. 
세무조사로 인한 영세자영업자의 심적 부담을 완화시키고 세무조사 과정에서 조사공무원이 적법절차를 준수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셋째, 세무조사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을 실시하게 되었다.
종전에는 납세자의 만족도 등을 평가하기 위해 세무조사 종결 후에 모니터링을 실시했는데 실시간 모니터링은 세무조사 착수, 진행, 종결 단계별로 실시하는 것이다.
사후 평가 중심으로 실시했던 종전의 세무조사 모니터링을 확대·개선하여 적시성을 강화함으로써 세무조사 권한남용을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19년 새해가 밝았다.

올해에는 권익보호제도를 국세행정 전반으로 확대해 균형 있게 운영할 예정이다.

세무조사 과정의 적법 절차 준수 강화와 더불어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대상을 세원관리 분야까지 확대하는 등 권익보호제도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납세자가 안심하고 권리보호를 요청할 수 있도록 불이익 방지를 위한 사후관리방안을 마련해 제도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세금과 관련된 제도는 어렵다. 권익보호제도 역시 예외는 아니다. 지난해 10월 국세행정개혁위원회에 참가한 모 위원은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 이런 제도까지 있는 줄 몰랐다. 그러나 납세자들이 과연 이런 제도를 알고 있는지 의문이다”라는 뼈아픈 지적을 했었다.
제도가 아무리 좋아도 필요한 납세자가 알지 못하면 실효성이 없어 사문화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제는 확충된 제도적 기반을 바탕으로 시행과정의 문제점을 개선하며 실효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대내외 홍보를 통해 납세자 권익보호 제도를 더욱 활성화해야 할 때이다.
이를 위해서는 세무대리인의 역할이 그 어느때보다 중요하다. 국세청과 한국세무사회가 납세자의 실질적인 권익보호를 위해 상호 협력하며 ‘아름다운 동행’을 함께 할 2019년을 기대해 본다.

※ 위 내용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세무사신문 제741호(20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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