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모 유력경제지에 “이 불황에 상속세 65%”, “해외로 사업장이전검토”라는 자극적인 기사가 떴다. 제목만 본다면 상속세가 너무 높아서 기업들을 해외로 이전해야할 것 같은 느낌을 준다. 이에 세무전문가로서 가업상속을 고려하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상속세법에 대해 이해를 돕기 위해  본고를 쓴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기업주가 사망하면 남긴 재산 전부를 과세대상으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다. 거기에다 배우자공제 등의 상속공제를 한 후(이것을 ‘과세표준’이라 한다)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한다. 그런데 과세표준 전부에 대하여 최고 50%의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세법 어디를 찾아보아도 상속세율 65%라는 세법조문은 없다. 아마도 가업상속과 관련된 주식할증평가와 세율을 섞어서 실효세율개념으로 잘못 이해한 것으로 보인다.

가업상속공제를 논하기 전에 가업상속공제가 무엇인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가업상속’이란 일정기간 가업을 영위한 기업인이 상속인들에게 가업을 승계하는 경우에 상속세를 깍아주는 제도이다. 물론 일정기간 고용유지와 사업계속의 조건은 붙는다. 세금을 깍아준다는 것은 한 계층의 감소된 세금을 다른 계층이 더 부담한다는 뜻이다. 국가예산이 정해져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쉽게 이해되리라 본다. 그렇다면 모든 국민은 각자의 능력에 부합하는 세금을 내야한다는 공평의 원칙까지 희생시키면서 규정된 것이 가업상속공제이다.

국제적으로 개방경제 형태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오랜 기간(최소 10년) 동안 유지 발전되어 오던 기업이 상속세 부담 때문에 폐쇄되면  해당 기업이 담당하던 총생산이나 고용유지가 기존 국내기업에 의해 대체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경우 해외 기업에 의해 대체된다. 이에 따라 많은 국가들이 국민경제 총생산과 고용유지를 위해 가업상속공제 명목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이를 공익적 목적에서 지원할 것인가 아니면 지원을 받지 못한 기업과의 형평성을 위해 지원하지 않을 것인가는 국가의 정책적 측면에서 고려될 사항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우리나라의 경우 1996년부터 중소기업에 한해 가업상속공제를 도입했다. 그 공제액도 가업유지 기간에 따라 차별하는 방식으로 점차 확대해 왔으며 최근에는 기업의 연간 매출액 3,000억원 미만의 중견기업의 경우까지 확대하고 있다.

열심히 일군 재산들에 대하여 상속세부담까지 지는 분들은 누가 뭐라 해도 성공한 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그런 분들 중에 가업을 영위하는 분과 그렇지 않는 분들을 세법이 구분하여 전자는 지원하고 후자는 지원하지 않는다. 전자만 특별히 우대해야하는 지도 의문이지만 후자와 비교할 때 전자가 너무 엄살을 부리지 않나 생각된다. 하단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가업상속을 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는 경우를 비교할 때 세부담의 큰 차이가 발생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업상속세 부담이 크다는 것은 말없이 더 큰 상속세부담을 참고 있는 납세자에 대한 예의는 아니라고 본다. 다른 계층의 자산가들은 가업상속의 요건보다 더한 것도 준수할 테니 상속세를 조금이라도 깍아 달라고 요청하고 싶지만 이 시대의 눈높이에 맞춰 침묵하고 있는 반면 관련 업계만 조직적으로 여론몰이 하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가업상속세율이 65%라고 일부 학자들이나 업계에서 빈번히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65%가 어디서 왔는지 살펴보면 대주주가 보유한 주식의 경우 평가시에 최대 30%를 할증하는 데서 온 듯하다. 따라서 본 논쟁은 세율과 관련한 논쟁이 아니다.

상속재산의 평가와 관련된 것이다. 상속재산의 평가와 세율을 섞어서 논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보여 진다. 세법이 대주주 보유주식을 평가시 할증하는 것은 그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았기 때문에 하는 것이다. 만약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면 평가시 할증을 못하도록 세법을 개정하여야 한다. 상속재산의 평가관련 문제를 도외시하고 세율이 높다고 주장하는 것은 ‘성동격서’라는 고사성어가 떠오른다.

또한 대주주가 보유중인 주식에 할증평가를 하더라도 상속재산 전부에 대하여 50%의 세율을 적용하여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유산세방식을 취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세제 구조상 피상속인이 남긴 자산에 대해 상속세를 부과한다는 측면에서는 상속인이 취득한 자산에 대해 개별 상속인별로 과세하는 것보다는 많은 상속세를 부담시키는 것은 사실이지만, 상속세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단계에서 기본공제나 가업상속공제, 배우자공제 등을 차감하게 되면 세율을 직접적용하게되는 과세표준은 줄어들고 산출세액이 산정된 이후에도 신고세액공제 등의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절세조항을 적절히 공제받게 되면 500억원을 상속받더라도 실제 상속세 부담률(이하 ‘실효세율’이라 한다)은 10.4%에 불과함을 아래 표에서 볼 수 있다.

물론 가업상속공제를 안할 때는 실효세율이 60.4%에 이른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대기업의 경우 할증전 실효세율의 경우 65%에 수렴하는 것은 맞다. 그러나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의 경우는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가업상속을 하는 경우에는 할증전을 고려하더라도 10.4%가 최고세율로 나타난다. 다시 말해서 일부 대기업에 해당되는 할증전 실효세율의 경우에 해당하는 65%의 세율로써 마치 모든 기업이 상속세 때문에 가업승계가 어려운 것으로 오도되는 것은 지양돼야 한다.

최근에 업계의 애로청취와 경쟁력 있는 기업지원차원에서 중견기업까지 가업상속공제 범위를 대폭 확대하였지만 여전히 주된 대상은 중소기업이다. 그에 발맞추어 세법은 중소기업의 경우 가업상속을 원활히 지원하기 위하여 보유주식 할증평가를 일반기업의 50% 수준으로 제한(상증법§ 63③)하고 있고,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이러한 차등할증도 금지시키고 있다(조세특례제한법§ 101).

따라서 가업상속 신청과 무관하게 실효세율은 더욱더 떨어진다. 이와 같이 상속세법은 대상기업이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인지 대기업인지에 따라 차등 취급한다. 가업상속공제로 인하여 혜택이 대기업까지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기업들은 가업상속과 관련하여 개별기업들이 지켜야 할 사후관리의무로서 고용유지와 사업계속의 어려움을 토로한다.

기업을 계속 경영해온 창업자의 경우와 중간에 기업을 승계받은 상속인의 경우는 기업경영의 노하우나 전문성 윤리의식이 다를 수 있음에도 국가는 일시적인 고용감소는 기준연도 고용수준의 80%, 10년간 통산의 경우에는 100%를 유지하라고 하고, 중간에 상속재산을 일정비율 이상 처분하거나 고용수준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공제받은 가업상속공제액을 부인하여 가업상속공제액에 상당하는 상속세와 연간 9.125%에 상당하는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추징하게 된다. 또한 상속받은 기업의 주식가치가 하락한 경우에도 상속일 기준가액으로 평가하는 등 사후관리 규정도 엄격하다. 그러나 국가로부터 엄청난 규모의 조세지원을 받는 경우 세법상 최소한의 지켜야 할 사후관리의무는 이행해야 한다. 고용유지나 사업계속은 급변하는 기업환경에서 지키기 어려울지 모른다. 그러나 그것은 개별기업이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면 충분히 해결될 수 있다고 본다. 뿐만 아니라 세법은 가업상속의 경우 납부세액은 최장 10년(가업상속재산이 상속재산의 50% 이상인 경우에는 20년) 동안 분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연부연납에 따른 약간의 이자는 부담하여야 하지만 현행 시중금리의 1/2수준(주택담보대출이 연 4%이나 연부연납에 따른 가산금리는 연 1.8%이다)을 밑도는 것을 고려할 때 큰 폭의 조세지원이라 하지 아니할 수 없다.

나아가 국내에서 사업장을 해외로 이전한다고 하더라도 상속세 부담은 피할 수가 없다. 내국인소유의 상속재산은 사업장이 국내에 있건 해외에 있건 전부 상속세를 과세한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오히려 더 큰 부담의 상속세를 부담해야 한다. 왜냐하면 내국인이 사업장을 해외로 이전하는 경우는 가업상속공제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즉, 국내 상속재산만이 가업상속공제의 대상이다. 그 이유는 고용촉진은 국내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해외에서 고용촉진 되는 것까지 정책적으로 용납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끝으로 모든 문제를 국가의 지원만 바라는 것은 민주국가의 기업인로서 너무 안이한 태도라고 생각된다. 높은 상속세를 이유로 가업을 승계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은 일종의 핑계로 보인다. 가업의 승계는 세법차원을 넘어서 또 다른 전략적인 기업의 미래와 관련한 본질적인 문제들과 관련 있다고 생각된다. 어떤 면에서 본다면 상속세문제는 부차적인 것일지도 모른다.

※ 위 내용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세무사신문 제741호(2019.2.1.)

저작권자 © 세무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