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에 속하는 재산을 자녀가 상속 받거나 증여 받는 경우에 상속세나 증여세를 감면해 줌으로써 가족이 대(代)를 이어 가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조세지원제도다. 가업의 상속은 법인사업체의 최대주주 또는 개인사업체의 사업주가 사망함으로써 그의 자녀가 법인의 주식 또는 개인의 사업용 재산을 상속받아 그 사업을 계승하는 것이고 가업의 승계는 법인사업체의 주식을 자녀에게 증여하여 그 자녀가 최대주주로서 법인사업을 계승하는 것을 말한다.

가업상속공제제도의 역사를 더듬어 보면 1984년도에 대한상공회의소가  주관하는 상속세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세미나가 있을 때 필자가 주제발표를 하게 되어 이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한 바 있었다.
이때 재무부에서 참석한 공무원은 대뜸 “상속세 개판이라고 하는데 개판 아닙니다. 본인은 몇 백 원의 버스를 타고 출퇴근 하는데 중소기업 사장들은 늘씬한 승용차를 타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슨 도움을 더 줍니까?” 하고 강한 어조로 발언을 토하자 방청하던 사람들이 슬슬 나가버린 적이 있다.

지금으로부터 27년 전의 일이니까 그 때의 사회현실은 그런 주장을 할 수 있었는지도 모른다. 그런 일이 있고 3년 후인 1987. 11. 28.에 정부가 가업상속공제 규정을 조세감면규제법(제67조의9)에 신설하는 법률을 개정 공포하였다. 그 내용은 가업상속재산가액의 20%를 과세가액에서 공제해 주도록 했다가 1990. 12. 31.에 공제액은 1억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개정을 거쳐서 1996. 12. 30.에 상속세법 제18조로 옮겨서 지금은 가업상속재산가액의 40%를 공제하되 그 금액이 100억원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가업상속공제를 받아 가업을 계승한 사람은 너무나 적다. 2008년에는 41건에 3,217백만 원이었고 2009년에는 37건에 8,356백만 원에 그쳤으니 이 제도의 활용이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 건도 없는 시(市), 도(道)가 네 군데나 된다.
이와 같이 어떤 제도가 실효성을 갖지 못한다면 그 제도를 마련한 취지가 무색해 지는 것이다.

필자는 2003. 6. 12.자 본 지를 통하여 가업상속공제 제도의 비현실성을 지적하고 그 개선을 촉구한 바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조세지원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가업을 계승할 수 있는 요건을 지키기가 너무 어렵다거나 그 범위가 너무 작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이어야 한다든지, 총 출자지분의 50%를 계속 보유해야 한다든지, 피상속인이 80% 이상의 기간을 대표이사로 재직해야 하고 또 상속인이 2년 전부터 가업에 종사하고 상속 후 2년 이내에 대표이사로 취임해야 하는 등의 요건이 모두 갖추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가업상속의 실효를 거두기 위하여 2007. 12. 31.에 가업의 승계제도를 만들어 조세특례제한법(제36조의6)에 규정하였는바, 이는 상속에 의한 가업의 계승과는 달리 경영주의 사망 전에 그의 자녀에게 법인의 주식을 증여하게 함으로써 그 자녀가 대주주로서 경영권을 장악하게 하여 사업을 계승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이 경우에 승계요건은 가업상속과 비슷하나 증여하는 주식가액은 30억원을 한도로 하고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5억원을 공제하고 10%의 단일 세율을 적용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이 증여세 계산에서는 일단 감면 혜택이 주어졌으나 문제는 가업승계주식을 증여 받은 후 증여자인 부모가 사망한 경우에 그 증여재산가액이 다시 상속재산가액에 합산되어 상속세로서 정산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가업승계를 꿈꾸는 사람에게 이 문제를 제기하면 하나같이 그 꿈을 접어버리게 된다. 오히려 증여세만 미리 내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가업승계는 가업상속보다 더 실현성이 적은 것으로 알고 있다.

이와 같이 가업상속이나 가업승계나 적용실적이 저조하자 입법취지를 살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마침내 2011년도 세법 개정안에는 가업상속공제액을 100% 허용하되 그 금액을 500억원까지 확대하여 국회에 상정하였다.

그러나 또 다른 여론으로 탈법으로 조세를 회피하려는 사람들이 생길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렇다면 적용 요건을 조금 완화하고 공제범위를 조정해서라도 경영자들이 실질적으로 상속 또는 승계를 하여 기업이 영속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만 제도의 취지를 살릴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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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신문 제742호(2019.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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