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규 회장은 지난 설 명절을 전후해 세무사법 제도개선 등을 위한 국회활동을 펼쳤다.
이 회장은 국회의원회관의 각 의원실을 직접 방문해 헌법불합치 입법보완 및 세무사의 조세소송대리권 부여 등 세무사회 현안을 설명하고 의원들의 협조를 부탁했다.

세무사신문 제742호(2019.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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