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통첩
국세기본법 제25조의 공동사업 해당여부
(국기, 서면-2018-징세-3855 [징세과-9896] , 2018.12.14.)

<질의>
공공주택법 제4조 등에 따라 공공과 민간사업자가 협약을 체결하고 수행하는 지구단위 조성사업이 국세기본법 제25조의 “공동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징세46101-3200, 1998.11.19)를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 징세46101-3200, 1998.11.19
등록업자(주택시공회사)가 주택조합과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주택을 신축·공급함에 있어 동 등록업자가 주택건설촉진법상의 규정에 의거 주택조합과 공동사업주체로서 당해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국세기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사업자로서의 연대납세의무를 부담하는지의 여부는 당해 공동사업주체간의 약정내용 즉 당해 사업과 관련한 출자관계, 이익의 귀속에 대한 분배방법·비율, 책임부담 문제 등 공동사업의 요건을 종합적으로 사실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참조조문>
국세기본법 제25조 【연대납세의무】

<회신요지>
공동사업자로서의 연대납세의무를 부담하는지의 여부는 당해 공동사업주체간의 약정내용 즉 당해 사업과 관련한 출자관계, 이익의 귀속에 대한 분배방법·비율, 책임 부담 문제 등 공동사업의 요건을 종합적으로 사실판단하는 것임


신축주택 재차임대 후 분양 시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 여부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714 [법령해석과-3199], 2018.12.10.)

<사실관계>
○ 갑법인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0.12월 김포 풍무동 일대 주택건설사업(총 1,***세대)을 시행하기 위해 시공사인 **건설과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주택건설사업을 진행함
○ 초기, 계약금 안심보장제 도입으로 1,***세대 분양에 성공하였으나 김포시 주택시장의 악화로 2014년 대규모 해약사태(1,***세대, 99.3% 미분양) 발생함
 *계약금 안심보장제 : 수분양자가 중도해약 하더라도 계약금을 보전해 주는 제도
○ 갑법인은 대규모 미분양 사태와 계약해지 세대에 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당장 반환해야 하는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미분양주택에 대해 1차 임대(전세기간 : 2년)을 진행함
○ 2016년에 이르러 당시 김포시 분양시장상황 악화지속 등으로 분양이 사실상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에서 전세 만료에 따른 보증금을 상환할 경우 심각한 유동성 위기까지 예상되어 결국 부득이 하게 2차 임대(전세기간 : 2년)를 실시함
 * 1·2차 임대기간 중 분양전환 시도ㆍ분양전환 전략수립 등 분양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차 목적물이 분양 예정인 부동산”임을 명시함
○ 2018년 현재, 도시철도 개통 예정 등의 호재로 김포시 주택시장이 회복됨에 따라 분양이 재개되었으며, 2019년 상반기까지 분양을 추진함

<질의>
주택신축판매업자가 분양목적의 신축주택을 재차임대한 후분양하는 경우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 주택신축판매업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법인이 대규모 미분양 사태와 분양시장 악화로 인해 미분양주택을 재차임대 후 분양하는 경우로서 미분양주택의 원활한 분양을 위해 사업목적의 변경없이 분양활동을 지속하는 등 일시적·잠정적으로 임대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 제4항 제4호에 따라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다만, 일시적·잠정적 임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임대경위·사업목적의 변경 여부·임대기간 중 분양 노력·임대차계약서상 분양목적 주택 명시 여부·장부상 재고자산 계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참조조문>
법인세법 제55조의2

<회신요지>
신축주택을 재차임대 후 분양하는 경우로서 분양활동을 지속하는 등 일시적·잠정적으로 임대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음

국세심사결정례
■ 수정신고 무납부고지한 것은 수정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에 불과할 뿐이며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함
(심사부가-2018-0042, 2018. 10. 16.)


청구인은 2011. 3. 24. 서울 ** **동 747-2 소재 부동산(지하1층 및 지상4층, 이하 ‘쟁점부동산’)을,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여 부동산 임대업(상호: AA, 동생 BBB과 공동사업)을 영위하다가, 2017. 7. 14. 건물은 CC1에게, 토지는 CC2 및 CC처에게 각각 양도한 것으로 등기하고 폐업하면서,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로 2017. 8. 25.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였음. 이후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가 아니라는 내용으로 건물분 공급가액 266백만 원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가산하여 2018. 3. 2. 수정신고하였음.

처분청은 청구인이 상기 수정신고 세액을 납부하지 않아 2018. 3. 6. 청구인에게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34,353,510원을 경정·고지하였음.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 5. 23.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음.

청구인은 처분청이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로 볼 수 없다고 청구인(양도인)에게 과세하면서 매수인의 경정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부당하며 쟁점부동산 거래는 토지와 건물을 따로 양도한 것이 아니고 일괄 양도한 것으로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라고 주장하였고, 처분청은 이 건 심사청구는 불복대상 처분이 아니므로 적법한 청구로 볼 수 없으며, 쟁점부동산 거래는 토지와 건물이 각각 다른 매수인에게 양도된 것으로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함.

청구법인이 취소를 구하고 있는 이 건 처분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사업의 포괄양도양수가 아니라는 내용으로 2018. 3. 2.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하면서 수정신고 세액을 납부하지 않아 처분청이 2018. 3. 6. 무납부고지한 것으로, 이는 청구인의 수정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에 불과할 뿐이며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조심2012중0533, 2012. 2. 22. 등 다수) 적법한 심사청구가 아니라고 판단됨.
이 건 심사청구가 적법한 청구가 아니라고 결정되었기에 포괄양도양수는 더 나아가 살펴 볼 이유가 없음. 따라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각하 결정함.

<참조조문>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자료출처 : 월간 ‘국세’

세무사신문 제743호(20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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