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6항 제4호 해석과 관련하여

1. 서론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유가증권을 평가하는 경우 최대주주 등은 경영권프리미엄을 감안하여 그 가액의 100분의 20∼30%(중소기업 10∼15%)를 할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대주주의 출자관계가 대주주→평가대상법인→1차 출자법인→2차 출자법인→3차 출자법인로 이어지는 경우와 평가대상법인→1차 출자법인→2차 출자법인→평가대상법인으로 순환출자구조로 이루어진 경우 할증평가율 적용을 어디까지 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3조 제6항 제4호는 평가대상인 법인이 1차 출자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보유하고 있고 1차 출자법인이 2차 출자법인의 주식을 보유함으로써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 1차 출자법인 및 2차 출자법인의 주식 등을 평가하는 경우는 할증평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동 규정에서의 ‘1차출자법인의 주식’의 해석에 대한 쟁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2. 관련규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3조 제6항 [할증평가 제외주식 등] ⑥ 법 제63조 제3항 전단에서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4조 제2항에 따른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주식 등을 말한다.
1∼3. 생략
4. 평가대상인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법인(이하 이 호에서 ‘1차 출자법인’이라 한다)이 발행한 주식  등을 보유하고 있고, 1차 출자법인이 또 다른 법인(또 다른 법인이 1차 출자법인 외의 법인에 출자한 경우의 법인을 포함하며, 이하 이 호에서 ‘2차 출자법인’이라 한다)이 발행한 주식 등을 보유함으로써 1차 출자법인 및 2차 출자법인이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 1차 출자법인 및 2차 출자법인의 주식 등을 평가하는 경우

3. 법원판례 (서울고법2016누31595 : 2016.07.0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3항은[최대주주등의 주식 등(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등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의 위임을 받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3조 제6항 제4호는 [평가대상인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법인(이하 1차 출자법인 이라 한다)이 발행한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고, 1차 출자법인이 또 다른 법인(또 다른 법인이 1차 출자법인외의 법인에 출자한 경우의 법인을 포함하며 이하 2차 출자법인 이라 한다)이 발행한 주식 등을 보유함으로써 1차 출자법인 및 2차 출자법인이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 1차 출자법인 및 2차 출자법인의 주식 등을 평가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3항은 ‘최대주주등의 주식등’에 대해 할증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말하는 것이지 ‘최대주주 등이 발행한 주식’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할증평가 배제 규정인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3조 제6항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도 ‘1차 출자법인 및 2차 출자법인의 주식’은 ‘1차 출자법인 및 2차 출자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한 점, (2)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3조 제6항 제4호 규정의 문언상으로 보더라도 그 전단에서 ‘1차 출자법인 및 2차 출자법인이 발행한 주식등’이라고 규정하여 ‘1차 출자법인 및 2차 출자법인의 주식등’과 구별하고 있는 점, (3)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3조 제6항 제4호의 규정은 2차 출자법인이 1차 출자법인 외의 또 다른 법인에 출자하는 경우를 상정하고 있고, 위 규정의 입법 취지가 평가대상인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순차적 단계적으로 1차 출자법인, 2차 출자법인(2차 출자법인이 1차 출자법인 외의 또다른 법인에 출자하는 경우 포함)의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경우, 평가대상인 주식등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1차 출자법인 및 2차 출자법인이 최대주주등으로서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에 대하여는 할증평가 대상에서 제외하여 조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3조 제6항 제4호에 규정된 ‘1차 출자법인 및 2차 출자법인의 주식등을 평가하는 경우’는 ‘1차 출자법인 및 2차 출자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을 평가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평가대상인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다른 법인이 발행한 주식등을 평가하는 경우, 즉 이 사건 주식을 발행한 이 사건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이 사건 자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평가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3조 제6항 제4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4. 필자의 주장
상증법시행령 제53조 제6항 제4호에서 ‘평가대상인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법인(이하 이 호에서 ‘1차 출자법인’이라 한다)이 발행한 주식 등을 보유하고 있고, 1차 출자법인이 또 다른 법인(이하 이 호에서 ‘2차 출자법인’이라 한다)이 발행한 주식 등을 보유함으로써 1차 출자법인 및 2차 출자법인이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 (A) 1차 출자법인 및 (B) 2차 출자법인의 주식 등을 평가하는 경우’에는 할증평가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문장을 해석함에 있 어서 밑줄 1차 출자법인 및 2차 출자법인의 주식  부분은 앞부분에 이미 소유관계가 언급되었기에 (A)(B)부분에 소유자가 생략되었음을 알 수가 있다. 따라서 생략된 소유관계를 보완하면 (평가대상인 주식을 발행한 법인(즉 평가대상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1차 출자법인의 주식, (1차출자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2차 출자법인의 주식을 평가하는 경우에는 할증평가에서 제외한다로 해석 되어야 한다.
그러나 전단 법원의 판결은 위 1차 출자법인 및 2차 출자법인의 주식 등을 평가하는 경우를 1차 출자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및 2차 출자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으로 해석하고 있으나 법원의 해석(판단)은 아래와 같은 점에서 타당하지 아니하다.

① 사전적 의미로 ‘A법인의 주식’은 A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의미하는 것이지 A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예: 일반적으로 ‘삼성전자의 주식’은 ‘삼성전자가 발행한 주식’을 의미하는 것이지 ‘삼성전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지는 않는다).
② 상증법시행령 제53조 제6항 제4호 앞부분에서 평가대상인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이 1차 출자법인이 발행한 주식 등을 보유하고 있고 1차 출자법인이 2차 출자법인이 발행한 주식 등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를 명시하였으므로 할증평가대상에서 제외하는 1차 출자법인 및 2차 출자법인 주식은 평가대상인 주식 등을 발행한(즉 평가대상법인과 동일한 의미임)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1차 출자법인의 주식, 1차 출자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2차 출자법인의 주식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③ 법원의 판단과 같이 ‘1차 출자법인 및 2차 출자법인의 주식’이 ‘1차 출자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및 2차 출자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으로 해석되려면 법문에 1차 출자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및 2차 출자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으로 구분하여 규정되었어야 마땅하다.
④ 또한 법문의 ‘2차 출자법인의 주식’이 ‘2차 출자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으로 해석되려면 2차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 3차 법인의 대주주 여부가 전제되어야 하나 법문에 이 규정이 없다.
⑤ 법원의 판단에 따르면 평가대상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1차출자법인의 발행주식은 할증되어야 하나 평가대상법인이 상장법인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후 2개월 최종거래가액의 평균액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1차출자법인의 주식을 재평가하여 평가대상법인의 주식을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⑥ 법원의 판단과 같이 평가대상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1차 출자법인의 주식을 할증평가하여 평가대상법인의 주식을 평가하고(1차할증), 다시 대주주가 보유하고 있는 평가대상법인의 주식을 할증한다면 연속출자나 순환출자의 경우 중복할증을 제한하는 상증법시행령 제53조 제6항 제4호 규정의 입법취지에도 맞지 않다.

5. 맺는말
현재까지 법원은 ‘1차출자법인의 주식’을 ‘1차출자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으로 일관되게 판결하고 있다. 즉 1차출자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다른 회사의 주식은 할증대상이 아니나 평가대상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1차출자법인의 주식은 할증대상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국세청의 해설서(2018상속세·증여세실무해설 p.678) 및 대부분의 주식평가 해설서에서도 평가대상법인의 주식을 평가하는 경우 1차 출자분은 할증평가 하는 것으로 기술하고 있다.

지금까지 필자가 확인한 바로는 1차출자법인의 주식할증평가와 관련하여 3건의 고등법원 판결이 있었다. 그 중 1건(서울행법2011구합39936→서울고법2012누24544)은 상고이유서 미제출로, 다른 1건(부산지법2015구합20207 →부산고법2015누22639)은 납세자의 상고포기로 대법원의 판단을 받아보지 아니하고 사건이 종료됐다.
마지막 1건은 필자가 불복청구를 담당했던 사건으로 서울고등법원 판결(서울고법2016누31595) 후 위와 같은 이유로 대법원에 상고하였다.(2016두47512) 대법원은 2년 반 동안 법리 및 쟁점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를 하고 있으며, 멀지 않아 합리적인 최종판결이 내려질 것이다.

※ 위 내용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세무사신문 제743호(20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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