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소득세법 시행규칙 등 17개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는 2018년 개정세법 및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소득세법 시행규칙 등 17개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지난달 13일 입법예고했다.

기재부가 발표한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을 살펴보면 우선 해외 임상3상 위탁연구개발비를 신성장 연구개발비에 포함시켰다.

현행은 1상(소수 건강한 사람 대상 안전성 검사), 2상(소수 환자 대상 유효성 검사) 위탁연구개발비만 세액공제를 적용했으나 이제 3상(다수 환자 대상 약효, 장기적 안정성 등 종합적 검사)까지 모두 적용대상이 된다.

지난해 9월 발표된 입국장 면세점 도입 방안에 맞춰 입국장 면세점 판매한도 및 판매제한 물품에 대한 규칙도 신설됐다. 판매 가능 물품은 ‘담배, 검역대상 및 수출입금지 품목’을 제외한 모든 품목이며 판매한도는 600달러다.

과·오납 등에 따른 국세·관세 환급가산금과 부가가치세·소득세·법인세 과세를 위한 부동산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 등에 적용되는 이자율도 조정된다.

현행은 정기예금 평균 이자율을 적용해 연 1.8%가 적용됐지만 개정안에는 이를 최근 시중금리 추이를 반영해 연 2.1%로 인상했다. 

이밖에도 소득세법 시행규칙에서는 생산직근로자 야간근로수당 비과세 직종이 한국표준직업분류표를 기준으로 구체화됐으며 주식 양도차익 계산 시 필요경비를 추가하도록 했다.

법인세법 시행규칙에서는 적격 분할 시 주식 승계 요건을 합리화했다. 현행은 분합법인이 분할신설법인에게 주식만 승계하는 경우 지배 목적 주식을 모두 승계하도록 했지만 개정안에는 지배목적주식 중 분할법인의 사업 관련 주식은 제외하고 승계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4차 산업혁명과 신 성장기술 발전을 위한 연구 등을 지원하려는 의지가 담겨있다.  

먼저 생산성향성 인력개발비 범위를 확대해 소프트웨어·보안 관리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인력 개발비를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했다. 이와함께 신성장기술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요건도 완화한다.

기존에는 일반 및 신성장 연구개발에 공통되는 비용이 전액 일반 연구개발비로 간주돼 적용됐다.

하지만 신설 조항에는 이를 일반 또는 신성장 연구개발비로 안분하여 세액공제 하도록 했다.
또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후관리를 강화하도록 했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와 부처 간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이달 중순에 공포·시행 할 예정이다.

세무사신문 제743호(20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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