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제도연구위원회(위원장 강명수)는 지난달 20일 서초동 세무사회관에서 제4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전회원으로부터 의견수렴된 2019년 세법령 개정 건의내용을 종합 검토했다.
위원회는 향후 세목별로 각 분과위원회에서 검토된 개정건의안 내용을 전체회의를 열어 2019년 세법령 개정건의안으로 채택해 상임이사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세무사신문 제743호(20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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