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 중에서도 특별히 서울특별시로, 가령 수도권 대도시인 수원에서 서울로 본점 등을 이전한 경우 등록면허세 중과 대상에 해당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최근 서울 이외의 대도시 소재 법인이 본점 등을 서울로 이전한 경우 등록면허세 중과 대상에 해당된다는 판결(대법원 2016두65602)을 냈다.

재단법인 동그라미재단은 지난 2012년 4월30일 경기 성남시를 주사무소로 설립된 법인으로, 설립 당시 ‘지방세법’상 대도시 내 법인 설립에 대한 중과세 규정에 따라 성남시 분당구청에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를 신고·납부했다.

동그라미재단은 이듬해인 2013년 8월22일 주사무소를 서울 강남구로 이전하고, 같은 해 9월 5일 서울 강남구청에 중과세 기준에 맞춰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를 신고·납부했다.

동그라미재단은 그러나 나중에 세무 전문가의 조언을 듣고 “주사무소 이전이 대도시내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등록면허세 중과세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당초 신고·납부한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 감액 환급해 달라”며 강남구청에 경정청구를 했다.

강남구청은 그러나 동그라미재단의 경정청구를 거부, 재단이 불복을 거쳐 결국 법원 송사로 이어졌다.

서울고법은 “동그라미재단의 주사무소 이전을 대도시간 전입에 해당하여 등록면허세 중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결, 이번에는 강남구청이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은 “동그라미재단이 그 주사무소를 서울특별시 이외의 대도시인 성남시에서 서울특별시로 이전한 이상 이 사건 시행령 괄호조항에 따라 ‘대도시 전입’으로 간주된다”면서 “따라서 이 사건 법률 조항에 따라 등록면허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이에 따라 서울고법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세무사신문 제744호(2019.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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