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원, “주거용 주택 적합기능 인정 안 돼 양도소득세 과세 정당”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이 실제 주택으로 사용할 의사 없이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목적으로 용도변경 한 것으로 추정 판단해 내린 과세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봤다.

심판원은 양도일 직전 공부상 용도를 주택으로 변경했다는 사유만으로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돼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심판결정례(조심2019서0173, 2019.02.22.)를 내놓았다.

청구인은 2016.12.19. 쟁점부동산을 재단법인에게 양도하고, 2017.2.28. 쟁점부동산이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ㆍ납부했다. 처분청에 대한 종합감사가 실시돼 쟁점부동산의 실제 용도가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봐 감사 처분지시가 내려졌고, 처분청은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해 2018.10.26. 청구인에게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했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18.12.05.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청구인에 따르면 쟁점부동산은 원래 단독주택으로 청구인 가족이 수개월 동안 거주한 사실이 있고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비거주용으로 이용할 의사가 없어 부동산임대업을 폐업했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현장 검증을 거쳐 원래의 용도(주택)로 원상 복구한 점 등에 비춰 양도 당시 주택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처분청에 의하면 청구인이 양도일 직전 용도를 근린생활시설에서 주택으로 용도 변경했으나 용도변경 후 실제 주택으로 사용했거나 건물 내부구조를 식당에서 주택으로 환원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점, 청구인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양수한 재단법인은 양수 후 바로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했다.

처분청은 또 이는 청구인이 실제 주택으로 사용할 의사 없이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목적으로 용도 변경한 것으로 추정되는 점 등에 비춰 양도일 직전 공부상 용도를 주택으로 변경했다는 사유만으로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돼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는 의견을 냈다.

이에 조세심판원은 쟁점부동산의 실제 용도가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봐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세무사신문 제744호(2019.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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