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회 현안 관련 국회활동

 이창규 회장은 업무용승용차 필요경비 손금산입 특례 개정 등을 위해 국회활동을 펼쳤다.
12일에는 추경호 의원을, 13일에는 유승희·김광림·유성엽 의원을 만나 업무용승용차 필요경비 손금산입 특례 개정, 전자신고세액공제 한도 법률 상향 조정 등 세무사회 현안에 대해 설명하고 의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했다.
이 회장은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불합리한 세법 등으로 인해 납세자와 세무사 모두 고통을 받고 있다”며 “세무사회 현안과 관련된 법 개정이 원만히 이뤄질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말했다.
 

근로복지공단 심경우 이사장과 간담회 개최

지난 8일 근로복지공단 심경우 이사장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 이창규 회장은 “일자리안정자금의 경우 2019년부터 세무법인 지점에 대해서도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면서 “하지만 두루누리 지원사업의 경우에는 아직까지 독립채산제 세무법인을 지원대상으로 인정해주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인사·노무·회계가 독립된 세무법인 지점의 경우 지점단위로 사회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심 이사장은 “세무법인 지점들도 두루누리 지원 기준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창규 회장과 김종열 고문이 참석했으며,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심경우 이사장과 김광수 일자리안정지원단장이 참석했다.
 

대한변리사회 오세중 회장 내방

지난 15일 세무사회를 내방한 오세중 대한변리사회장단과 환담을 나눴다.
이 회장은 “변리사회와 대한변협의 업역갈등에 대해 익히 잘 알고 있다”면서 “변호사의 변리사 무시험 자동자격 제도가 개선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오 회장도 “지난해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일부 변호사에게 세무대리를 허용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이 회장님을 중심으로 세무사회가 현명하게 대처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고 화답했다.
 

지역세무사회 법인세 간담회 참석
지난 8일과 14일 성동지역세무사회와 부산진지역세무사회 법인세 간담회에 참석했다. 이 회장은 간담회에 앞서 “법인세 신고 기간 동안 주도면밀하고 성실한 신고를 통해 세무사가 납세자들로부터 신뢰받는 전문자격사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세무사신문 제744호(2019.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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