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장석 세무사

2017년 제1기확정 부가가치세신고시 유의사항

[1] 기본사항 검토

(1) 세금계산서합계표 분석

○ 고정거래처와 월합계세금계산서 발행분 매수는 확인하였는가?

- 신고기간별 3매(3개월분) 또는 6매(6개월분)인지 여부(고정거래처와 거래 및 임대료 등)

○ 매출액 및 매입액의 변동추세를 분석하였는가?

다음과 같은 위장 가공혐의가 짙은 거래 유형을 살펴보아야 한다.

-소수거래처에 집중적인 고액거래 발생 여부

-일시적 단기간 거래의 집중발생 여부

-고정거래처가 아닌 자와의 고액거래

-매입과 매출이 동시에 발생하는 거래

-취급업종과 무관한 품목의 거래

-원거리 사업자와의 거래

-거래횟수는 적으면서 거래금액이 일정단위로 표시되는 거래

○ 거래처 사업자등록번호 및 공급가액의 기재는 정확한가?

○ 면세사업자나 간이과세자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는 없는가?

→ 면세사업자 및 간이과세자분 매입세액 불공제

○ 전자세금계산서 전송여부를 확인하였는가?

㉠발급일 다음날(공휴일 등은 그 다음영업일)까지 전송하여야 됨

→ 그 다음달 11일이 아님에 유의

㉡ 위 ㉠이 아닌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 다음달 11일(공휴일 등은 그 다음영업일)까지 전송여부는 확인하였는가?

→ 지연전송가산세는 적용되며, 이 기한 경과후에는 미전송가산세가 적용

○ 매출처별합계표는 다음과 같이 구분기재하였는가?

㉠ 전자적으로 발급하고, 과세기간 종료일 다음달 11일(토요일, 공휴일, 근로자의날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까지 국세청에 전송된 세금계산서(주민등록기재분 별도 구분기재)

㉡ 전자세금계산서로 과세기간 종료일 다음달 11일 이후 전송된 세금계산서, 종이세금계산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주민등록기재분 별도 구분기재)

㉢ 위㉡의 경우 하단 명세란에 기재하였는가? → 주민등록기재분은 제외하고 기재

○ 공급시기는 검토하였는가?

- 계약서가 작성된 완성도기준지급, 중간지급조건부의 경우 계약서 내용과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는 일치하는가? → 이 경우 월2회이상 거래가 성립되기 어려워 합계세금계산서 작성 불가

- 반출증 등 공급시기를 알 수 있는 증빙서류가 있는 경우 공급시기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였는가?

→ 특히 과세기간 종료월(6월, 12월 말경)의 경우 반출증등과 대비 그 다음 과세기간에 발급된 세금계산서가 있는지 세무조사시 면밀히 검토하고 있는 경우가 상당함

○ 선발급세금계산서가 있는가? - 다음의 경우에만 매입세액으로 공제

- ① 계약서․약정서 등에 대금청구시기와 지급시기를 따로 적을 것 ② 대금청구시기와 지급시기 사이의 기간이 30일 이내일 것이 표시된 경우 30일 이내 대가를 받은 경우

—위 외에는 무조건 발급일로부터 7일이내에 대가(현금, 수표, 어음, 전자채권 등)를 받은 경우

※ 부동산 임대용역은 선발급 후 임대료를 위의 기한내에 받지 않아도 매입세액공제 가능(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발급일을 공급시기로 의제, 집행기준 17-0-1)

 

(2) 발급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분석

○ 공급대가로 집계하였는가?

-공제란:신용카드는 공급대가(부가가치세 포함)로 집계

- 매출란:공급가액으로 기재

○ 집계는 은행 결제일 기준인가 또는 발급일 기준인가?

- 원칙: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발급일)로 집계

-세무서에 통보되는 분은 발급일을 기준으로 통보됨.

*6월말, 12월 말에 거래가 많은 사업자 특히 주의

○ 봉사료 구분의 적정성은 검토하였는가?

- 음식․숙박용역의 경우 봉사료가 전체가액의 20%를 초과한 경우 원천징수를 해야 됨(5%).

○ 수영장, 골프연습장 등 스포츠센타의 2과세기간 이상에 걸친 장기용역제공에 대하여 결제분이 있는가?

- 원칙 : 장기용역에 대하여는 예정신고기간(3/31, 9/30), 과세기간종료일(6/30, 12/31)을 공급시기로 함(간주임대료와 동일함)

- 예외 :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한 경우 발급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므로 발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전체금액을 신고하여야 함에 유의

○ 신용카드 결제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 한 경우는 없는가?

- 신용카드결제분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면 신용카드와 세금계산서에 “신용카드(세금계산서) 교부분”이라고 표시하여 세금계산서는 제출하고, 신용카드자료는 추후 세무서 자료소명시 활용

 

◈ 신용카드발급액공제 검토

○직전 연도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사업장별 10억원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 공제불가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사업자인가?(매입세액공제는 모든 사업자가 해당되나 신용카드 발급액 공제는 영수증 발급 대상 사업자만 해당됨에 유의)

따라서제조업도매서비스업 등은 공제받지 못함에 유의

○ 본인명의의 신용카드매출전표인가? - 결재대행업체를 통한 전표이외에는 본인명의의 전표만 공제 가능

○연간 500만원을 초과하지 않았는가? → 과세기간별 500만원이 아니고 1기 2기 합하여 500만원임

○해당 공제금액을 차감하기 전의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지 않았는가?

(신용카드발행액공제 전 납부할 세액을 한도로 공제하며 해당 금액공제로 환급세액 발생하면 안됨)

 

[2]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 분석

(1) 일반사항

○ 10% 과세분과 영세율 적용분은 구분기재하였는가?

- 10% 적용분과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에 의한 영세율 적용분 구분 기재

○ 주민등록 기재분 세금계산서는 포함되었는가?

○ 신용카드발급분 및 영수증발급분은 공급가액(공급대가÷1.1)으로 기재하였는가?

- 공제란:신용카드는 공급대가(부가가치세 포함)로 집계

- 매출란:공급가액 기재

 

(2) 영세율 검토

○ 영세율과세표준(외화환산)의 적정성

- 공급시기 현재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환산하였는가?

※ 수출의 경우 선적일은 선하증권(B/L)에 나타나며, 수출신고서상의 신고일은 세관수출신고일이고, 관세청 홈페이지 일자는 출항일이므로 이 날짜를 적용하면 안됨

○ 관세청의 수출통관자료와 수출실적명세서는 대사하였는가?

→ 국세청에서 과세자료로 활용하고 있음

 

◈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

-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 종료일 25일 내에 개설 되었는가? → 이후에 사후개설된 경우 10%

◇공급시기 다음달 10일 이후 사후 개설된 경우

∙ 공급시기에 10% 세금계산서 발급 후 개설되면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로 영세율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신용장개설일자 아님)

◇ 공급시기 다음달 10일 내 사후 개설된 경우

∙ 영세율세금계산서만 발급 - 10% 세율 적용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필요 없음

※ 환급조사시 다음과 같이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여부를 확인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니 유의

【판단요령】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 개설일이 공급시기가 속하는 다음달(10일이 공휴일이 아닌 경우)

∙10일내에 개설 : 영세율 세금계산서 1매로 발급

∙11일이후 개설 : 10%, (-)10%, 영세율 적용 세금계산서로 반드시 3매 발급 확인

- 예정분이 확정신고기간에 사후개설된 경우에도 예정분에 대한 수정신고를 하지 않고 확정신고때 세금계산서 제출하면 됨.

 

◈ 대행수출 검토

- 대행계약서는 있는가?

- 대행수수료는 세율 10%를 적용하였는가?(영세율 적용대상 아님!)

- 수출업자가 명의대여 무역업체에 수출금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는 교부하지 않았는가?

∙수출업자는 외국업자와 거래당사자이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음(대행수수료만 10%로 교부).

◈ 수출물품을 하도급 준(받은) 경우

하도급업자가 주요자재를

○ 일부라도 부담함

- 재화의 공급으로 보므로 반드시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이 개설된 경우에만 영세율 적용

○ 전혀 부담하지 않음

- 용역의 공급으로 보므로 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만 체결하든지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이 개설된 경우이든 영세율 적용

- 재하도급업자는 반드시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을 개설하여야 되며, 직접도급계약만 체결시 적용받지 못함.

 

◈ 국내에서 외국법인 등에 공급시(오퍼업 등)

○ 다음에 해당하는가?

※ 적용되는 업종이 나열되어 있음에 유의하여 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 검토 반드시 필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인도되는 재화로서 해당 사업자의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재화(지정 국내사업자가 거래 당사자가 아니므로 세금계산서 발급 안함)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수의업(獸醫業), 제조업 회사본부 및 기타 산업회사본부는 제외]

∙임대업 중 무형재산권 임대업

∙통신업(소포송달업을 제외한다)

∙컨테이너수리업, 보세구역의 보관 및 창고업, 해운법에 따른 해운대리점업 및 해운중개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중 뉴스제공업, 영상ㆍ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영화관 운영업과 비디오물감상실 운영업은 제외한다), 소프트웨어개발업, 컴퓨터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관리업, 자료처리, 호스팅,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매개서비스업, 기타 정보서비스업

∙상품중개업 중 상품중개업

∙보세운송업자가 제공하는 보세운송용역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조경관리 및 유지서비스업,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은 제외한다) →사업서비스업이 아님에 유의

∙교육서비스업(교육지원 서비스업만 해당한다)

※ 전문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의 경우 2016.7.1.이후 상호면세주의 적용됨에 유의

-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른 대가 수수방법에 차이 없이 영세율 적용

→ 단, 대가는 반드시 외화로 받아야 됨에 유의

 

◈국외 임가공 형태에 따른 영세율적용 검토

○ 원자재를 국내에서 구입 후 국외로 (무환)반출하여 가공 후 완제품을

- 국내반입 : 과세거래아님

- 국외에서 외국사업자에게 양도 : 위탁가공무역(전체 수출금액이 과세표준)

- 국외에서 국내사업자가 지정하는 국내 또는 외국사업자에게(장소적개념이 아닌 것으로 결국 거래당사자는 국내사업자임) 양도 : 반출된 원재료에 대하여 영세율 적용

○ 원자재를 국외에서 구매하여 가공 후 국외에서

- 국내사업자에게 양도 : 국내사업자간 거래이므로 과세거래 아님 (계산서는 발급)

- 국외사업자에게 양도 : 국내에서 계약 대금결재 등 조건성취시 외국인도수출

○ 국외에서 임가공용역을 제공할 때

국외제공용역은 공급장소가 외국이기 때문에 과세권이 없으나, 그 사업장소재지가 국내에 있다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는 불상사가 발생함. 이를 방지하고자 국외제공용역에 대하여 특례규정으로 영세율을 적용하면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줌

그러나 국외제공용역으로서  영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전제조건이 반드시 그 사업장소재지가 국내에 소재하여야 함

예) - 해외건설 : 사업장(등기부상소재지)이 국내이므로 영세율적용

     - 해외부동산임대 : 국외가 사업장(부동산등기부상소재지)이므로 과세권 없음

     - 로얄티 : 사업장(업무총괄장소가 국내일 것이므로)이 국내이므로 영세율 적용

따라서 임가공용역을 제공하는 것은 사업장소재지가 국외일 수밖에 없으므로(일반적으로 용역제공장소가 사업장과세권은 없고 결국 영세율을 적용받을 소지가 적음

 

◈ 영세율 첨부서류는 적정한가?

- 법 또는 국세청장 지정서류인가?

∙법에 정한 첨부서류가 아닌 경우 무신고에 해당됨(한 종류라도 미제출시 무신고로 봄)

∙법에 정한 서류가 없거나 부득이하게 제출할 수 없는 경우 : 외화획득명세서 제출

- 조기환급신고자는 신고기한까지 반드시 첨부서류제출(신고기한으로부터 10일이내 아님에 유의)

 

[3] 과세표준 안분계산

○ 과세면세 공통사용재화(용역)인가?

○ 공통사용 재화(용역)와 관련된 과세 및 면세수입금액 비율로 계산하였는가?

- 공통사용재화와 관련없는 수입금액을 감안하면 안됨.

- 직전과세기간 수입금액 기준

○ 다음 안분계산 생략 기준에 해당하는가?

- 면세비율 5% 미만인 경우(다만, 해당 재화의 공급가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는 안분계산 하여야 함)

- 재화의 공급가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4] 매입세액 및 납부세액 검토

(1)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 검토

○ 일반매입과 고정자산매입의 구분은 적정한가?

- 일반매입자료만 부가가치율 산정시 활용하기 위한 목적임.

○ 고정자산매입분 검토

- 재고자산 및 임대료 등은 포함되지 않았는가?

- 폐업자의 경우 건축물(5년, 2002.1.1 이후 취득분 10년) 기타감가상각자산(2년)은 있는가?

☞ 국세청 컴퓨터 출력사항이므로 검토 요망

○ 법인사업자로부터 종이세금계산서 수취분도 매입세액 공제 가능(매출법인사업자는 미발급가산세 적용)

○ 선발급받은 세금계산서가 있는가?

- 발급일로부터 7일이내(초일불산입)에 대가를 지급한 경우에만 공제 가능

단, 계약서 등에 청구일이 기재되어 있고 청구일로부터 30일이내에 대금을 지급받기로 기재되어 있다면 발급일로부터 30일이내 대가 수령시 공제가능(예,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서 영수가 아닌 청구로 표시 발급하면서 비고란에 대가지급일자를 기재하는 경우에도 해당된다보 보여짐)

○ 지연수취받은 세금계산서가 있는가?

- 정상발급일인 다음달 10일이 지났어도 확정신고기한(7/25, 1/25)까지 발급받으면 지연수취가산세 1% 부과 후 매입세액은 공제 됨

 

◈ 매입세액 불공제분 검토

【매입세액 불공제 사항】

○합계표의 거래처등록번호 및 공급가액의 오류, 기재누락분

<세금계산서합계표 기재사항 중>

∙거래처 등록번호와 공급가액 오류, 누락

→ 가산세(매출), 매입세액 불공제(매입)

*다만, 착오인 경우 배제

∙기타 기재사항 오류, 누락

→ 가산세 적용 안되며, 매입세액 공제됨.

○사업과 직접 관련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골프회원권 등)

○개별소비세가 과세대상 소형승용차 구입, 임차 및 유지비

【판단요령】

 

 

과세 → 불공제

차량 구입시 개별소비세

 

 

과세되지 않으면 → 공제

 

 

☞ 주차료․주유비 등도 불공제됨.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

○면세(비과세 포함)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 및 투자와 관련된 매입세액

○토지의 자본적 지출과 관련된 매입세액 (통상 정지비용까지 토지관련 매입세액임)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

☞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종료후 20일이내 사업자등록신청을 한 경우 주민등록번호로 교부받아 매입세액공제 가능(1기분은 720일까지, 2기분은 다음해 1월 20일까지 신청시 등록전매입세액에 해당 안됨)

○간이과세자 및 면세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분

 

(2)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취분

○ 신용카드매출전표수령명세서는 작성하였는가?

○ 매입세액불공제분에 해당되는 것이 있는가?(접대비, 승용차 유지비 관련)

- 특히, 목욕, 이발, 미용실, 여객운송업(전세버스제외), 입장권발행사업자, 성형, 동물진료용역, 자동차운전학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으므로 항공권, KTX, 고속버스 요금 등에 대하여 신용카드로 결재한 경우 매입세액으로 불공제 됨에 유의

○ 간이과세자 및 면세사업자와의 거래분은 아닌가?

○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세금계산서도 발급받았는가?

- 신용카드결제분은 세금계산서 수취 불가하나, 중복 수취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매입세액으로 공제받고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은 보관하여 추후 세무서 소명자료로 활용

(3) 의제매입세액 검토

○ 면세로 공급받은 농․축․수․임산물인가?

- 소금(광물) 및 김치(단순가공식료품이지 농산물은 아님) 등도 해당

○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신용카드매출전표수령명세서는 제출하였는가?

○ 농어민(임업 포함)과의 직접거래분은 있는가?

- 제조업자의 경우에만 가능하며, 타업종의 경우 일반영수증수취분은 공제 불가

○ 공제율은 적정한가?

○ 공제 한도액은 계산하였는가?

○ 다음 제조업자의 의제매입세액 공제 2기확정신고시 정산하였는가?

<전제조건> : 다음 ⓐ, ⓑ 모두 충족할 것

ⓐ 대상 과세기간 1년 동안 제조업을 영위할 것(1.1.부터 계속사업자이어야 함)

ⓑ 1과세기간 매입액이 75%이상 또는 25% 미만일 것

 

(5) 대손세액공제 검토

○ 대손사유에 해당하는가?

※ 주요 대손사유

- 파산 → 화의조건에 따라 배당결정 후 잔여채권

-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 → 미충당 채권(일부자산만 강제집행은 불가)

- 사망실종선고 → 상속재산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  상법상의 소멸시효 완성 → 통상 3년. 단, 음식․숙박․입장료는 1년

- 수표,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된 날 → 채권과 관련된 근저당설정된 분은 제외(설정채권 초과분은 가능)

- 회수기일 6월 이상 경과한 소액채권 → 채권자별 20만원 이하

 

○ 상대방의 (잔여)재산은 없는가?

-  회수할 수 없다는 판단의 입증이 필요

∙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행방불명 등→ 무재산 입증 필요

-  대손사유의 발생에 관한 입증만으로 대손요건 충족

∙소멸시효완성채권, 대손승인채권, 국세결손처분채권, 경매취소압류채권, 부도어음·수표(근저당설정분 제외)

○ 소멸시효의 경우 중단사유가 있는지 검토하였는가?

- 재판으로 확정된 경우 확정일로부터 소멸시효가 10년으로 변경됨

- 채권중 일부라도 받은 경우 받은날 이전의 모든 채권은 받은 날로부터 다시 소멸시효가 기산됨에 유의( 채무자로부터 변제각서, 어음개서, 채무지급목적 어음발행 받는법, 기타 확인서 등을 받은 경우에도 소멸시효 중단됨).

예) ××12년5월분 1억원, ××13년8월분 5천만원의 외상매출금이 있으며, ××14년12월 5일에 2천만원을 회수한 경우 → 과세관청에서는 소멸시효 중단되어 잔액 1억3천만원은 다시 ××14.12. 5일부터 3년의 소멸시효를 계산하고 있으나, 상반된 심판례가 있음

- 압류,

_ 다음의 재판상 청구의 경우 소멸시효가 중단됨

∙ 소의 제기(소의 각하, 기각, 취하의 경우 효력 불발생)

∙ 파산절차 참가(채권자의 취소, 청구의 각하시는 효력 불발생)

∙ 지급명령

∙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상대방이 출석치 않거나 화해불성립시는 1월내에 소제기 해야함).

∙ 회사정리절차 첨가.

∙ 파산선고의 신청.

∙ 민사소송에 의한 배당요구

∙ 경매대금에 대한 청구.

 

○ 공급일부터 5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 내에 대손이 확정되었는가 ?

󰃚2011.8.1 공급분 → 2017.1.25까지 대손이 확정되어야 됨.

○ 대손분이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로 신고되었는가?

-  미신고분은 공제 불가(영수증 교부분도 가능)

-  경정시 포함된 매출채권 공제 가능

○ 부도발생의 경우

- 부도발생일(지급기일과 부도방확인일 중 빠른날)로부터 6개월이 되었는가?

∙1기 확정신고시 공제 가능 부도발생일:직전연도 6.30~직전연도 12.29

∙2기 확정신고시 공제 가능 부도발생일:직전연도 12.30~해당 연도 6.29

- 부도수표(어음)와 관련된 저당권이 설정되었는가?

→ 공제 불가하나 근저당설정금액 초과분은 공제가능

- 사업자가 부도수표(어음)를 최종적으로 소지하고 있는가(최종소지인 이외는 공제 불가)?

-  중소기업인 경우 어음을 수취하지 않았다하여도 수표 또는 어음의 발행자가 최초로 부도가 발생한 날 이전에 확정된 외상매출금이 있는 경우 대손세액으로 공제 가능

○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인가?

○ 예정신고시 공제받지 않았는가?

-  확정신고시에만 공제 가능하며, 예정신고 때는 불가

○ 대손금액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었는가?

-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계산

○ 법인(소득)세법의 대손상각 계상여부와 관계없이 부가세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하였는가?

(예, 부도발생 6월 경과한날 17. 4. 7.) 법인세는 18년귀속으로 대손상각 예정일지라도 부가세법상으로는 17/1기확정신고시 공제하여야 하며, 이때 못받은 경우 17/1기분을 경정청구하여야 됨

 

(6)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 검토

○ 공제대상 사업자인가?

-  폐기물재생처리업, 중고자동차매매업, 한국자원재생공사,중고자동차 수출업, 재생재료수집업

○ 공제대상 폐자원인가?

-  고철, 폐지, 폐유리, 폐합성수지, 폐합성고무, 폐금속캔, 폐건전지, 중고자동차, 폐비철금속류, 폐타이어, 폐섬유, 폐유

○ 일반과세자(법인, 미등록사업자 포함)로부터 수집분인가?

-  세금계산서 교부가 불가능한 자로부터 수집분만 해당됨에 유의(일반인, 간이, 면세사업자 등)

※ 미등록사업자로부터 구매시 년간 4,800만원이상으로 일반과세자에 해당되는지 반드시 검토

※중고자동차의 경우 제작일부터 수출신고수리일까지 1년 이상인 경우만 공제대상임에 유의

 

(7) 공통매입세액 검토

◈ 공통매입세액

○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재화(용역)인가

- 부동산 공급에 대한 광고료도 안분계산대상임

○ 공통사용 재화(용역)와 관련된 과세 및 면세수입금액 비율로 계산하였는가?

- 비과세사업수입금액을 포함

- 공통사용재화와 관련없는 수입금액을 감안하면 안됨.

-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 기준

○ 안분계산 생략기준에 해당되는가?

-  (수입금액 – 부가가치세과세표준) > 수입금액의 5% 이상여부로 판단

-  면세비율 5% 미만인 경우(공통매입세액이 5백만원 이상인 경우는 제외)

※ 면세면적비율은 5%미만이라도 안분계산함에 유의

-  공통매입세액이 5만원 미만

◈ 납부환급세액재계산

○ 감가상각자산의 경우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을 한 경우 반드시 검토하여야 함

○ 경과된 과세기간수는 검토하였는가?

-  건물 및 구축물:20과세기간(2002.12.31까지 취득분 5년)

-  기타 감가상각자산:4과세기간(2년)이 지나면 재계산 안함.

○ 기준과세기간보다 ±5% 이상인가?

-  기준과세기간보다 면세비율이 5% 이상 증가 또는 감소하는 경우에만 재계산

 

[4] 기 타

(1) 현금매출명세서 검토

○ 제출의무자

-  예식장업, 부동산중개업,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의사업, 한의사업, 약사업, 한약사업, 수의사업, 보건업(병원과 의원으로 한정),

○ 주민등록번호로 발급된 세금계산서는 현금매출란에 기재하였는가?

○ 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 중복발급분은 세금계산서란에 기재하였는가?

 

(2) 간이과세 포기대상 검토

○ 개업일∼12.31(만기환산)하여 다음해 7.1 유형전환 여부 검토해야 됨.

○ 유형전환에 따른 통지 여부

∙간이과세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시 → 통지를 받은 과세기간까지 간이과세 적용

∙일반과세에서 간이과세자로 전환시 → 통지에 관계없이 간이과세 적용

 

(3) 차감납부세액 검토

○예정미환급세액과 예정고지납부세액은 정확하게 확인하여 기재하였는가?

(예정미환급세액 기재누락 사례 및 예정고지납부세액 추정공제 착오 사례 방지)

 

■ 2017년분부터 달라지는 제도(주요내용)

 

1. 마일리지 등 결제시 과세방식 정비(부가령 §61)

자기적립마일리지 등은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나, 제3자적립마일리지 사용에 대해서는 과세표준에 포함 (2017.4.1. 이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

 

2. 사업 양수자의 부가가치세 대리납부기한 연장(부가법 §52)

사업의 포괄양수도시 사업 양수자의 부가가치세 대리납부기한을 대가를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에서 대가를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연장 (2017.1.1.이후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

 

3. 세금계산서 지연발급․미발급 가산세 적용범위 조정(부가법 §60) (2017.1.1.이후 공급분부터)

- 미발급의 범위 :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 내에 발급하지 않은 경우

- 지연발급의 범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 내에 발급한 경우

 

4. 상품중개업 관련 외화획득 용역 범위 조정(부가령 §33 ②)

외화획득용역으로서 국내에서 비거주자․외국법인에 공급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상품중개업 중 상품종합중개업의 경우에만 적용하였으나 상품중개업으로 확대 (2017.2.7.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5.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발급신청기한 연장(부가령 §71의2 신설, 조특령 §121의4 삭제)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발급신청기한을 재화․용역의 공급시기부터 3개월 이내에서 과세기간의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로 연장(2017.1.1. 이후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

 

6.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제도 대상 확대(부가령 §91의2)

수출 기업이 재화 수입시 세관에 납부해야 할 부가가치세를 세무서에 신고시까지 납부유예하는 제도로 적용대상을 수출 중소기업에서 수출 중견기업까지 확대 (2017.4.1. 이후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7.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대상 확대(부가령 §107)

조기환급 대상을 영세율 적용 사업자, 감가상각자산을 신설․취득․증축하는 사업자에서 재무구조개선계획 이행 사업자까지 확대 (2017.1.1. 이후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

 

8. 상속시 타인명의 등록가산세 유예기간 규정(부가령 §108)

상속으로 인해 피상속인의 사업을 승계받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부터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피상속인 명의로 사업하더라도 가산세 미부과 (2017.2.7. 이후 신고하거나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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