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관련 가산세 예외규정 신설돼야”

한국세무사회는 지난 3월 12일 기획재정부에 ‘2019년 세법개정건의서’를 제출했다. ‘세법개정 건의’는 한국세무사회가 납세자 권익보호와 대한민국 세제와 세정의 발전을 위해 매년 실시하는 핵심 사업이다. 세무사신문은 올해 제출된 세법개정 건의 중 중요한 내용을 분야별로 정리해 게재한다. <편집자>

종합소득세 분야(조세특례제한법 포함)에 대한 회원님들의 많은 개정의견들 중에서 총 35건을 선정하여 기획재정부에 건의 했다. 지면관계상 주요 내용 위주로 간략하게 소개하고자 한다.

□ 주요 개정건의 사항

(1)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관련 가산세의 예외규정 신설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에 대해 반기별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과 함께 미제출·불분명(소득의 종류와 귀속연도 오류 포함)·사실과 다른 금액에 대한 가산세 규정을 두었는데,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의 구분,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의 구분 등 실무상 모호한 경우가 많고, 현행법상 지급시기와 귀속시기 차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업소득의 실무상 문제 등에 대해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도록 개정안을 제시했다. 또한 간이근로소득지급명세서 불성실가산세와 일반 지급명세서 불성실가산세에 대해 중복적용 배제 규정을 두도록 건의했다.

(2) 일용근로자의 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의 조정
분기별 다음달 10일까지 제출하도록 한 일용근로자지급명세서 규정에 대해, 제출기한이 너무 촉박한 점, 근로내용확인서의 제출 규정과 어긋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제출기한을 분기별 다음달 말일까지로 연장할 것을 건의했다.

(3) 생산직근로자의 비과세 초과근무수당 기준의 합리화
① 생산직근로자의 초과근무수당 비과세 요건 중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30인 미만’이면서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이 5억원 이하’인 사업주에 고용된 일정한 생산직근로자여야 하는 규정이 있는데, ‘해당 과세기간’ 기준으로는 매월 비과세 여부를 판단할 수 없으므로 이를 ‘직전 과세기간’ 기준으로 개정할 것을 건의했다.

② 현행 비과세 요건인 ‘직전연도 총급여 2,500만원 이하’ 규정은 최저임금의 상승 등으로 그 충족이 어려우므로 3,000만원 수준으로 완화해줄 것을 건의했다.

(4) 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의 조정
최저임금의 상승, 생산직근로자 비과세 요건인 월정액급여의 상향조정, 일용근로자 근로소득공제액의 상향조정 등에 비추어, 일시·우발적 소득인 기타소득의 경우 필요경비공제율의 하향조정으로 인해 면세점이 오히려 더 낮아졌고(종전 80% 적용시 25만원에서 현행 60% 적용시 12만5천원), 소액의 기타소득이 주된 수입인 납세자에게는 역진적 과세가 될 수 있으므로 과세최저한 기타소득금액을 현행 5만원에서 10만원(필요경비율 60% 적용시 지급금액 기준으로 종전처럼 25만원이 되는 수준)으로 개정할 것을 건의했다.

(5) 산후조리원 비용 의료비세액공제 기준의 완화
산후조리원 비용을 세액공제 대상 의료비로 개정하면서 그 대상을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로 한정했는데, 급격한 출산율 저하에 대한 대책과 출산비용 부담완화라는 정책목적을 위해 ‘총급여 7천만원 이하’ 요건을 삭제하여 공제대상자를 모든 근로자로 확대되도록 건의했다.

(6) 성실신고확인대상 판정시 사업용 유형고정자산 처분 수입금액의 제외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2018년 귀속분부터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의 처분액이 총수입금액에 산입됨에 따라 성실신고확인대상자를 판단하는 수입금액에도 포함되는데, 계속·반복적 영업활동이 아닌 일시·우발적 수입금액이 판단대상 수입금액에 포함되는 것은 불합리하며, 이로 인해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되는 경우 급격히 납세협력비용이 증가하므로 판단대상 수입금액에서 제외할 것을 건의했다.

(7) 확정신고기한 내 무신고에 대한 결정기한 준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해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표준확정신고기일부터 1년 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도록 한 현행 규정(소법 80조 ①, 소령 142조 ②)이 행정상 임의적·훈시적 규정이 되어 있으므로, 과세관청의 늦은 결정으로 인해 납세자에게 불합리한 가산세의 부담이 없도록 개정해 줄 것을 건의했다.

(8) 추계신고 결정 사업자의 감가상각의제 규정의 완화
연도 말에 개업하여 매출수준이 낮은 신규사업자인 간편장부대상자도 감가상각의제를 피하려면 수수료 지급 등의 추가비용을 부담해야 하므로, 납세협력비용의 절감 차원에서 추계신고시 감가상각의제가 적용되는 대상을 복식부기의무자로 한정할 것을 건의했다.

(9) 가산세 규정의 정비
① 사업용계좌 관련 가산세의 인하 : 사업용계좌의 미신고 및 미사용에 대한 가산세율이 현행 0.2%로써 과다하므로 0.1% 수준으로 개정할 것을 건의했다.

②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 인하 :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에 대해 과태료(거래대금의 50%)에서 20%의 가산세로 전환됐지만 매출누락 여부와 별개로 과세되면 여전히 부담수준이 높으므로 미발급 가산세율을 10%로, 7일내 자진신고는 1%로, 매출누락이 없는 경우는 5%로 하향조정할 것을 건의했다.

(10) 월세세액공제 규정의 합리화
2017.2.7.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으로 근로자의 기본공제대상자가 임대차계약을 한 경우도 근로자가 월세를 지급한 경우에는 월세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기본공제대상자가 계약하고 기본공제대상자가 월세를 지급하는 경우는 월세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으로 해석되는 바, 연말정산의 일관된 논리에 따라 기본공제대상자가 지출한 월세액도 근로자의 소득에서 지출한 것이므로 이에 대한 세액공제를 허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므로(현실적으로 악용의 우려가 있다면, 공제 요건에 ‘주민등록등본상의 세대 구성원으로 확인되는 기본공제대상자’로 한정할 수도 있음) 이에 대한 개정을 건의했다.

세무사신문 제745호(20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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