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은 국내 거주자로 봐 소득세 부과 ‘적법’ 판단…대법 “2심 다시”

일본 프로축구에서 활동한 한국 선수가 국내와 일본 두 곳에 주거를 둔 경우는 국내 거주자로 볼 수 없어 일본에서 받은 연봉에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지난달 14일 프로축구단 △△FC 소속 조○○ 선수가 동울산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8두60847)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에 돌려보냈다.

조 선수는 2014년 일본 프로축구단 오미야 아르디자에서 활동하면서 연봉으로 7,338만엔(한화 약 7억4,716만원)을 받은 뒤 일본에 낸 소득세 1억2,083만원과 필요경비 1억7,041만원을 공제한 3,426만원을 종합소득세로 납부했다.

이에 동울산세무서가 일본 납부세액과 필요경비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종합소득세 4,443만원을 추가로 부과하자 조 선수가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는 소득세법상 한·일 양국 중 어느 곳이 조 선수의 거주국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소득세법상 종합소득세는 국내 거주자로 인정된 경우에만 부과할 수 있다.

조 선수는 2014년 대부분을 일본에서 프로축구 선수를 생활했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일본 거주자에 해당하므로 국내 거주자임을 전제로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4항은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경우에는 국내 거주자가 아닌 것으로 보도록 한다.

반면 동울산세무서는 조 선수가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부모가 거주하고 있고, 이들 가족의 일반적 생활관계가 국내에 형성돼 있다며 국내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맞섰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3항은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들이 국내에 1년 이상 거주할 것으로 인정된 때에는 국내 거주자로 보도록 규정한다.

1심은 “조 선수는 1년 이상 일본에서 거주할 것을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반면, 국내의 가족 관계 및 재산 상황에 비춰 보면 한국에서는 밀접한 생활관계를 형성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며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반면 2심은 조 선수는 국내와 일본 양국의 거주자에 해당하므로 소득세법만으로는 거주국을 판단할 수 없는 사례라고 봤다. 대신 한일조세조약에 따라 거주국을 최종 결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한일조세조약은 양국의 거주자로 인정된 경우엔 양국 중 ‘항구적 주거'를 둔 국가를 거주국으로 보도록 한다.

또 양국 모두에 항구적 주거가 있는 경우에는 인적 및 경제적 관계가 더 밀접한 국가를 거주국으로 인정하도록 했다.

이에 2심 재판부는 “한국에는 소유 아파트를 보유한 반면, 일본에서는 프로축구구단이 제공한 아파트에서 체류했으므로 한국에만 항구적 주거를 둔 것으로 봐야 한다”며 종합소득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항구적 주거'란 어느 개인이 계속 머물기 위해 언제든지 계속 사용할 수 있는 모든 형태의 주거를 의미한다”며 일본 프로축구단이 제공한 아파트도 항구적 주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양국에 항구적 주거를 두었으므로 한일조세조약에 따라 인적 및 경제적으로 더욱 밀접하게 관련된 일본이 거주국으로 인정된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세무사신문 제745호(20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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