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영 의원 지적…금감원 "실태 파악해 제도개선 검토"

일부 손해보험사들이 보험 가입자가 군대에 들어간 경우 보험금을 삭감하거나 보험료를 올려 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김해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7일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보험 가입자가 입대 사실을 사전에 통보하지 않고 입대한 경우 보험사고가 발생해 보험금을 신청했을 때 보험사가 어떻게 처리하는지 파악하고 있느냐"고 질문했다.

이에 금감원 이창욱 보험감리실장은 "대부분의 보험사는 입대 관련해 위험등급을 상향 조정하는 게 없다"면서도 "일부 회사는 (위험등급을) 상향 조정해 보험금을 삭감하거나 보험료를 올렸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이처럼 입대를 이유로 보험금을 삭감하거나 보험료를 인상한 보험사가 흥국화재[000540], 현대해상[001450], 더케이손해보험, MG손해보험 등 4개 손해보험사라고 밝혔다.

그는 "국민의 의무인 국방 의무를 수행한다는 이유로 불이익이 있어선 안 된다"며 "보험금 삭감뿐 아니라 보험료 인상도 보험사마다 제각각"이라고 지적했다.

이 실장은 "그렇지 않아도 이번에 그런 부분에 대한 실태를 파악 중이다. 부당한 점이 있는지 파악해 제도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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