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공공문제를 해결하고 국민의 더 나은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 운영 방침을 정하고 사업을 계획하며 법률 개정 등을 통해 이를 실현한다. 어떤 정책이 새롭게 시행되고, 기존의 정책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아는 것은 국민으로서 국가가 보장하는 혜택을 제대로 누리고 혹시 이를 어길 시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최소화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세무사신문’은 매월 정부에서 발표하는 주요 정책 변경사항 및 새로운 사업들을 정리해 월간으로 연재한다. <편집자>

고액·상습 체납자 사후관리 강화!
건보료 1000만원 이상 1년 넘게 안내면 명단 공개

납부능력이 있는데도 고의로 건강보험료를 장기간 내지 않고 버티는 고액·상습 체납자 관리가 강화된다. 지난 12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납부능력이 있는 건보료 체납자에 대한 관리수위를 높여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고액·상습 체납자의 부동산과 예금채권 등 금융자산, 자동차 등을 압류하고, 압류재산은 공매하는 등 적극적 환수조치가 실시된다.
사전급여 제한 등 사후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건보공단은 6개월 이상 보험료를 내지 않은 체납자한테는 등기우편으로 보험급여 사전 제한통지서를 발송해 납부기한 안에 체납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보험급여를 제한한다고 알린다.
통지를 받고도 보험료를 계속 내지 않으면 급여제한 대상자 명단에 올려 관리한다.
이를 통해 상습체납자가 병원 이용 때 보험급여를 받지 못하게 제한하고 진료비를 전액 부담시키고 있다. 특히 고액·상습 체납 인적공개 대상을 확대하면서 공개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기로 했다.
현재 건보공단은 관련법에 따라 건보료를 2년 이상 납부하지 않은 1천만원 이상 체납자의 인적사항을 공단 홈페이지(nhis.or.kr)에 공개하고 있다. 공개항목은 체납자의 성명, 상호(법인은 명칭과 대표자 성명), 나이, 주소, 체납액의 종류·납부기한·금액, 체납요지 등이다. 건보공단은 명단공개자가 체납액을 내면 공개명단에서 실시간으로 제외한다.


비급여 진료로 인한 환자 부담 완화한다
초음파·MRI 등 비급여항목 병원별 진료비 공개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치료받으면서 환자가 전액 부담하는 비급여 진료항목의 병원별 진료비가 이달부터 확대 공개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은 이달부터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 등으로 일반에 공개하는 비급여 진료비용 항목을 207개에서 340개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개대상에 추가된 비급여 진료항목은 초음파와 자기공명영상촬영장치(MRI), 예방 접종료 등 다빈도, 고비용이면서 사회적 관심도가 높은 비급여항목들이다.
또 심평원은 현재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제한된 공개대상을 의원급으로 확대하기로 하고, 작년에 서울과 경기지역 동네 의원들을 대상으로 자료수집과 분석에 나선 데 이어 올해는 전국의 3000개 동네 의원을 대상으로 표본조사를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비급여 진료로 인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다. 비급여 진료비용은 병원마다 제각각이다.
심평원이 지난해 4월 공개한 ‘2018년 병원별 비급여 진료비용'을 보면 병원급 의료기관의 도수치료 최빈금액은 5만원이었지만, 최저금액은 5천원, 최고금액은 50만원으로 100배 차이가 났다.
일반 체외수정과 자궁강내 정자주입술 등 난임 시술 비용은 최저금액과 최고금액이 3∼6배까지 차이를 보이기는 했지만, 최빈금액은 10만∼20만원으로 비슷하게 조사됐다.


■ 기초연금·아동수당 확대 지급
65세 이상 소득 하위 20% 노인은 이달 25일부터 기초연금을 최대 월 30만원 받는다.
65세 이상 노인 중에서 소득 인정액이 낮은(하위 20%) 기초연금 수급자의 기준연금액을 월 30만원으로 인상하는 기초연금법 개정안이 이달 시행되면서 소득인정액이 낮은(노인 단독가구 월 5만원 이하, 노인 부부 가구 월 8만원 이하) 기초연금 수급자 약 154만명의 기초연금액은 이달부터 최대 월 30만원으로 오른다.
다만 국민연금을 받는 액수와 배우자의 기초연금 수급 여부, 소득인정액 수준 등에 따라 기초연금액은 일부 깎일 수 있다.
소득 하위 20∼70%에 해당하는 기초연금 수급자의 기준연금액도 월 25만원에서 전년도 물가상승률(1.5%)을 반영해 월 25만3750원으로 오른다.
아동수당은 이달 25일부터 만 6세 미만 모든 어린이에게 월 10만원씩 지급된다. 보건복지부는 아동수당법 개정에 따라 이달부터는 부모의 소득·재산과 상관없이 모든 만 6세 미만 어린이를 대상으로 지급된다고 밝혔다.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아동수당을 신청해 이달부터 새로 아동수당을 받게 되는 대상자들은 그 기간 분을 소급해 받는다.
한편, 아동수당은 올해 9월부터 만 7세 미만 아동에게 확대 적용돼 모두 272만9,000명이 혜택을 받게 된다.

■ 대형마트, 백화점에서 1회용 비닐봉투 사용 금지!
이달부터 고객에게 일회용 비닐봉투를 제공하다 적발된 대형마트, 백화점 등은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환경부는 이달 1일부터 전국 대형마트 2천여 곳과 매장 크기 165㎡ 이상의 슈퍼마켓 1만1000여곳, 백화점, 복합상점가(쇼핑몰) 등을 점검해 일회용 비닐봉투 제공시 위반 횟수에 따라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들 매장에선 일회용 비닐봉투 대신 재사용 종량제봉투, 장바구니, 종이봉투 등을 사용해야 한다.
이는 지난 1월 1일부터 시행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것이다. 앞서 환경부는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석 달간 계도기간을 운영한데 이어 이달 1일부터 본격 단속에 돌입했다.
다만 생선이나 고기, 두부처럼 액체가 샐 수 있는 제품에 한해서는 비닐봉투 사용을 허용한다.
아이스크림처럼 내용물이 녹을 수 있는 제품이나 흙 묻은 채소도 규제 적용에서 제외된다. 환경부는 이번 조치로 1년에 총 22억2,800만장의 비닐봉투 사용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불법 주정차 신고 즉시 과태료 구간 지정!    
이달 17일부터 소방시설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는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정해진다.
이를 발견한 주민들이 해당 구역 불법 주·정차 차량의 사진 2장을 1분 간격으로 찍어 ‘안전신문고' 앱에 올리면 현장 확인 없이 즉시 과태료가 매겨진다. 단, 신고 포상금은 없다.
행정안전부는 2017년 12월 제천 화재처럼 불법 주·정차 차량 때문에 소방 활동에 지장을 받는 사례의 재발을 막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특히 도로교통법 시행령도 개정해 소화전, 비상소화 장치, 급수탑 등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의 불법 주·정차는 과태료를 현행 4만원에서 8만원으로 높인다.
4개 유형 외의 통상적인 불법 주·정차는 지금과 같이 ‘신고 접수 후 현장 확인' 등의 방식으로 단속한다.

※ 출처 : 정책브리핑, 연합뉴스

세무사신문 제746호(2019.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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