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은 청구인들이 제시하고 있는 쟁점소급감정가액은 상속개시일부터 2년이 경과하여 감정평가를 한 것일 뿐만 아니라 한 개의 감정기관으로부터 감정 받은 것이고, 그 감정가액이 시가상당액이라는 것을 입증할만한 증빙(매매사례가액 등)이 제출되지 아니했으므로 쟁점소급감정가액을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으로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처분청들이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심판결정례(조심2019서0045, 2019.03.14.)를 내놓았다.

청구인들은 2014.4.17. 아버지가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됨에 따라 쟁점주택을 취득(공유지분 각 3분의 1)하고 201 8.4.30. 주식회사 A에게 양도한 후,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을 상속 취득 당시의 고시주택가격으로 해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했다.

청구인들은 2018.8.1.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쟁점주택에 대한 감정가액(쟁점소급감정가액)을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으로 적용해 당초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의 감액·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각 제기했다.

처분청들은 쟁점소급감정가액은 상속개시일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에 평가된 가액이므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각 거부했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 2018.12.4. 및 2018.12.5. 심판청구를 각 제기했다.

청구인들은 거래를 통한 교환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격도 시가로 볼 수 있고, 그 가액이 소급감정에 의한 것이라 해도 달라지지 않는다고 판시(대법원 2010.9. 30. 선고 2010두8751 판결)했으므로 상속재산의 경우 감정가격이 우선해 적용되고 소급감정이 허용됨이 명백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들은 감정이 이루어진 경우 그 감정가액이 시가라고 보아야 하므로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을 쟁점소급감정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처분청에 의하면 청구인들이 제출한 쟁점주택에 대한 감정평가서는 그 작성일이 2018.6.8.로서 평가기준일인 상속개시일 이후 약 4년 1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소급해 감정평가된 것이어서 그 평가액은 상증법령에서 규정한 시가 평가기간인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에 평가한 감정가액이 아니다 라는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은 쟁점소급감정가액을 상속받을 당시의 시가로 인정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는 의견을 냈다.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청구인들이 제시하고 있는 쟁점소급감정가액은 상속개시일부터 2년이 경과해 감정평가를 한 것일 뿐만 아니라 한 개의 감정기관으로부터 감정받은 것이고, 달리 감정가액이 시가상당액이라는 것을 입증할 만한 증빙(매매사례가액 등)이 제출되지 아니했으므로 쟁점소급감정가액을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으로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처분청들이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심리판단, 주문과 같이 기각결정을 내렸다.

세무사신문 제746호(2019.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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