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은 경정청구를 한 법인이 장부상 대손처리 및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한다는 주장 없이 부가세법상으로만 대손세액공제를 주장하고 있으므로 대손금 및 대손세액을 인식하기 위한 요건이 완성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제기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는 심판결정례(조심 201 8중4956, 2019.03.20.)를 내놓았다.

철강제품 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은 2011년 제2기 부가세 과세기간 중 000에 재화를 공급하고 회수하지 못한 매출채권 잔액이 2013.3.22. 사실상 회수불가능하게 됐음에도 당시에 대손세액공제로 신고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2018.7.24. 경정청구(2013년 제1기 과세기간의 대손세액으로 보아 환급) 했다.

처분청은 2018.9.17. 쟁점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했고, 회수할 수 없다는 객관적인 증빙이 부족하다는 사유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했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 2018.11.19.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청구법인 주장에 따르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채권 회수를 위해 노력하지 않고, 대손세액을 주장한다고 하나, 쟁점채권의 회수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처분청 의견에 의하면 대손채권은 회수불능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정된 것으로 대손세액공제는 납세자의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예외적인 제도로서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다.

또 청구법인의 조사보고서는 채권회수가 불가능하다는 점에 관해 충분한 조사가 이뤄졌다고 볼 수 없으며, 재산조사 전문회사를 활용하지도 않았고 법원에 재산조회 신청을 하지도 않은 것으로 보인다.

조세심판원은 쟁점채권의 회수불가능 상황이 인정된다하더라도 대손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회계적 인식이 선행됐어야 하나, 청구법인은 장부상 대손처리 및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한다는 주장 없이 부가세법상으로만 대손세액공제를 주장하고 있으므로 대손금 및 대손세액을 인식하기 위한 요건이 완성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봤다.

이에 심판원은 처분청이 청구법인으로부터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심리판단, 기각결정을 내렸다.

세무사신문 제746호(2019.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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