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면규 세무사

(전 서울지방세무사회장)

1.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게 된 이유

국민의 권리구제 수단으로 최고이며 마지막 수단으로 마련된 제도가 헌법재판제도다. 법률에 의하여 헌법에 보장된 권리의 침해를 받은 국민은 일반 사법부의 소송을 통하여 침해된 권리를 구제 받을 수 있으나 그 적용되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내용으로 제정된 경우에는 당해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를 가리지 아니 하고는 다른 구제방법이 없다.

국가가 국민에 대하여 조세권을 행사하는 법원(法源)은 헌법 제59조의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는 규정과 헌법 제38조의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무를 진다”는 규정에 기하여 제정된 조세법규 들이다.

이와 같이 법률 제정의 형식은 갖추었으나 그 법률의 적용으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를 침해함으로써 그 실질적 내용이 헌법적 가치 또는 헌법적 이념에 위배되는 경우. 즉, 위헌적 요소를 지니고 있다면 그 법률 또는 그 법률조항의 법률적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재판제도이다. 예를 들면 위헌적 요소가 있는 조세법에 의하여 조세가 부과됨으로써 헌법 제23조의 재산권 보장에 관한 헌법적 가치를 훼손당한 경우의 위헌법률심판청구 또는 헌법소원심판청구가 구제수단이 되는 것이다.

필자는 본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소득세법 제17조 제3항 본문 중 제17조 제1항 제3호(배당소득으로서 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받은 이익). 이른바 펀드소득에 대한 손실액을 가감하지 아니하고 이득금액만을 합산하여 과세하는 것은 종합과세제도의 본질에 위배됨으로써 헌법 제23조의 재산권 보장 및 헌법 제11조의 평등의 원칙에 위배됨을 이유로 위헌법률심판청구를 거쳐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으나 헌법재판소가 합헌결정을 내리게 되어 달리 구제받을 방법을 찾을 길이 없게 되었다.(결정문은 한국세무사회 주간속보 제2017-36호 27쪽∼29쪽에 게재)

2. 헌법재판의 대상

헌법재판의 대상이 되는 것은 위헌법률심판사건, 탄핵사건, 정당해산사건, 권한쟁의사건과 헌법소원심판사건이 있으나 가장 일반적이고 중요한 사항으로 조세문제와 관련되는 것은 조세법의 위헌법률심판과 헌법소원심판사건이다. 조세법의 위헌성을 다투는 심판이라는 점에서는 동일하나 심판청구의 대상과 그 처리절차상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따라서 헌법재판의 중요한 공통점은 헌법에 위배되는 법률에 의하여 국민의 권리를 침해 당할 경우에 당해 법률의 위헌성을 심판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권리침해의 사실이 전제되지 않고 단순히 법리차원에서의 논쟁으로 위헌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헌법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3. 헌법재판절차의 개요

위헌법률심판과 헌법소원심판에 따라 청구절차가 다르다.
 

가. 위헌법률심판청구제도
위헌법률심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 있는 경우에 법원 또는 당사자의 제청에 의해 위헌 여부를 심판하게 되는 것이다.

첫째,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 즉 사법부에 이미 소송이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위헌 여부를 가린다는 것이다. 이 경우의 소송은 제1심이거나 제2심이든 제3심이든 간에 소송이 확정되기 전에는 언제든지 당해 사건에 적용되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 여부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둘째, 법률의 위헌 여부를 제청하는 것은 당해 법원이 직접 제청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당해 사건의 당사자도 제청할 수 있다. 당사자가 제청하는 경우에는 위헌법률심판청구서를 당해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위헌법률심판청구서를 제출받은 법원은 두 가지를 선택하여 결정할 수 있다. 그 하나는 위헌법률심판사항을 심리하여 위헌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그 청구서를 헌법재판소로 이송하여 헌법재판을 받아서 재판을 하는 경우와 다른 하나는 법원이 위헌성을 심리한 결과 위헌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그 위헌법률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이 경우 당사자인 청구인은 그 기각결정이 위법함을 이유로 항고할 수 있다. 그러나 재항고는 허용되지 않는다.

셋째,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 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나. 헌법소원심판청구제도
 (1) 대상
국가의 공권력 작용, 예를 들면 과세관청의 조세부과처분으로 인해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에 앞서 논한 바와 같이 사법부의 재판을 거치면서 위헌법률심판을 받아 권리를 구제 받을 수도 있지만 사법부의 소송을 거치지 않고 직접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할 수도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하여야 한다.

(2) 요건
첫째, 청구인이 심판청구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일반적 능력이 있어야 한다.
둘째, 쟁송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있어야 한다. 
셋째,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이 현재 직접적으로 침해되고 있음을 주장하여야 한다.
넷째, 법률에 정해진 기본권 구제 절차를 모두 거쳐야 한다.
다섯째, 청구인에게 헌법소원심판에 의한 권리보호 이익이 있어야 한다.

(3) 청구기간
(가) 일반소원심판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내에 하거나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년 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즉 두 기한 중 빠른 날이 도래하는 날이 청구기한이 된다.
(나)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거친 헌법소원심판은 그 최종 결정을 통지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한다.
(다) 사법부의 재판과정에서 위헌법률심판 제청에 의한 기각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 기각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4. 필자의 경우
필자가 종합소득세에 관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한 것은 법원의 제2심(고등법원)과정에서 당해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하였으나 이를 기각하자 상고심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헌법재판소에 직접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제출 하였으나 합헌 결정이 내려졌다. 결국 원고가 패소하고 끝을 낸 것이다. 다만 원고로서의 주장은 승복하고 싶지 않은 아쉬움을 안고 이 글을 맺는다.

※ 위 내용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세무사신문 제710호(2017-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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