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통/첩

피상속인의 유언에 따라 공익법인에 출연한 재산을 피상속인의 기부금으로 세액공제 가능 여부 (서면-2016-법령해석소득-5290, 2017. 1. 31.)

<질의>
유언에 따라 상속개시일 이후 피상속인 명의로 공익법인에 지출한 지정기부금이 피상속인의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신>
피상속인의 유언에 따라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공익법인에 출연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에 의해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된 경우 해당 출연재산은 피상속인의 기부금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되는 것임

<참조조문>
서면-2016-법령해석소득-5290, 2017. 1. 31.

<회신요지>
피상속인의 유언에 따라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공익법인에 출연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된 경우 해당 출연재산은 피상속인의 기부금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되는 것임

 구매 할인쿠폰 적용에 따라 판매대행 수수료에서 직접 차감되는 금액이 매출 에누리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전-2016-법령해석 부가-0233, 2016. 06. 23.)

<질의>
판매자 상품 판매를 위탁받아 판매대행하는 사업자가 계약에 따라 판매자의 동의하에 구매 할인쿠폰을 적용하여 구매자에게 할인 판매하면서 해당 할인 금액을 판매대행 수수료에서차감하는 경우 매출 에누리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
판매대행업자(이하 “신청 법인”)가 사이버 공간을 이용하여 판매자의 상품을 판매대행하고 판매대행 수수료를 지급받는 거래에 있어서 신청 법인이 판매자 상품의 가격을 할인받을 수 있는 구매 할인쿠폰(이하 “쿠폰”)을 발행하고 판매자가 쿠폰 적용을 승인하여 구매 회원에게 할인판매하면 신청 법인이 판매자로부터 받을 판매대행 수수료에서 쿠폰 적용에 따른 할인금액을 직접 차감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신청 법인의 판매대행 수수료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1호에 따라 당초 지급 받기로 한 판매대행 수수료에서 쿠폰 적용에 따른 할인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참조조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과세표준】

<회신요지>
판매대행 수수료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당초 지급받기로 한 판매대행 수수료에서 쿠폰 적용에 따른 할인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국세심판결정례

■ 청구법인과 같이 이미 지분의 100%의 보유가 허용된 경우에는 유상증자를 통해 주식의 추가 취득으로 주식 수량이 증가하더라도 취득 전이나 취득 후 지분율 100%에는 아무런 변동이 없고, 의결권이 추가로 발생한 것도 아니므로 유상증자에 의한 주식의 추가 취득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지분율 5% 초과 부분의 취득’에 해당하지 아니한 이 건의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의 산정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임 (조심 2015전0549, 2016. 06. 30.)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68년 AA산업 설립 시부터 AA산업의 주식 100%를 보유하고 있었고, 출연받은 재산과 그 운용 소득으로 ① 2008. 10. 21. ② 2008. 11. 11. 및 ③ 2012. 10. 17. 이루어진 AA산업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억원, ○○억원 및 ○○억원 상당의 AA산업 주식을 취득하였는바, 이는 출연재산으로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 주식 총수의 5%를 초과하는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그 초과 부분을 취득하는 데 사용한 재산의 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규정한 상증법 제48조 제2항 제2호의 요건에 그대로 부합한다는 의견이나 1996년 신설된 상증법 제48조 제2항 제2호에서는 공익법인이 타회사 주식을 취득하여 5%를 초과 보유하게 되는 경우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동 규정에 따른 주식의 5% 초과가액의 계산에 관한 상증법 시행령 제37조의 부칙에서는 해당 계산 규정을 시행일(1997. 1. 1.) 이후 최초로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하고, 5% 초과 여부의 판정에 있어서는 시행일 이전부터 보유하던 주식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으로 하고 있음(상증법 시행령 부칙 제15193호, 1996. 12.31. 제3조).

이때 상증법 제48조 제2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가액의 계산에 관한 상증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2호는 주식의 추가 취득으로 인하여 지분율이 5%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을 ‘지분율 5% 초과 부분을 취득하는 데 사용된 재산의 가액’으로 규정하고 있고, 지분율 5% 초과 여부 판정 시 의결권 주식만을 대상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법인과 같이 이미 지분의 100%의 보유가 허용된 경우에는 유상증자를 통해 주식의 추가 취득으로 주식 수량이 증가하더라도 취득 전이나 취득 후 지분율 100%에는 아무런 변동이 없고, 의결권이 추가로 발생한 것도 아니므로 교육부 및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유상증자에 의한 주식의 추가 취득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지분율 5% 초과 부분의 취득’에 해당하지 아니한 이건의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의 산정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임.

또한, 상증법 제48조 제2항 제2호 단서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공익법인의 주식 초과 취득에 따른 증여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2000년 간추린 개정세법’에서 동 규정의 취지를 공익법인의 주식 보유 한도를 일률적으로 적용함으로 인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안정적 재원 조달을 위하여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까지 주식 보유가 제한되는 애로점을 해소하기 위한 것임을 밝히고 있고, 공익법인의 출연자(특수관계인 포함)가 공익법인의 주식을 보유한 내국법인의 주주가 아닌 경우 출연자가 공익법인을 통하여 간접 지배할 우려가 없으므로 특수관계가 없다고 보아 주식 보유 한도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은 공익법인의 주식 보유 제한 규정의 도입 이전부터 AA산업의 지분을 100% 보유하였으며, 2008년 이전까지 계속 성실공익법인 요건을 충족함에 따라 상증법 제49조 제1항 단서 규정에 해당하여 이미 타회사 지분의 100% 보유가 허용되었고 처분청도 보유 기준을 초과하여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 부과되는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 점, 청구법인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점, 청구법인은 공익법인으로서 수익용 기본 재산 취득 시 교육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점, 청구법인의 주식취득은 이미 타회사 지분의 100% 보유가 허용된 상황에서 지분율의 변동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증자로 추가적인 의결권의 취득과는 관련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상증법 제48조 제2항 제2호 단서의 요건을 충족하고 같은 법 제48조 및 제49조에 따른 공익법인의 주식 취득·제한 규정의 취지에도 부합한다 할 것임.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AA산업에 대한 유상증자 참여금액(○○○억원)을 상증법 제48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증여세 과세 대상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됨.


자료출처 : 월간 ‘국세’


세무사신문 제710호(2017-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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