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규 회장, 언론 기고·인터뷰 통해 ‘합리적 보완입법’ 강조
‘조세소송대리권 확보’ 등 금년 내 현안 해결 위해 ‘동분서주

이창규 회장은 최근 언론기고·인터뷰를 통해 “세무사회 핵심 현안인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보완입법이 합리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창규 회장은 최근 언론기고·인터뷰를 통해 “세무사회 핵심 현안인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보완입법이 합리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8년 4월 26일. 지금으로부터 1년 전 헌법재판소는 “세무사 자격을 가진 변호사에게 전면적·일률적으로 세무대리행위를 금지한 것은 위헌”이라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그리고, 헌재는 금년말까지 전문자격사인 세무사제도의 취지에 맞도록 세무대리에 필요한 전문성과 능력을 갖춘 변호사에게 세무대리시장의 규모를 고려해 제한적으로 허용할 수 있도록 입법을 보완하도록 권고했다.
하지만, 변호사 측은 아무런 교육이나 전문성 검증 없이 1만8000명의 변호사가 세무대리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런 변호사 측 주장에 대해 이창규 회장은 언론기고·인터뷰 등을 통해 세무사회의 일관된 입장을 주장하고 있으며, 국회, 관계기관 등에 “헌재 권고대로 합리적인 입법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을 강력하게 피력했다.
특히, 이 회장은 헌재 결정 1년이 되는 지난달 26일 문화일보에 ‘세무대리 보완立法 필요하다’는 제목으로 기고를 게재하며 ‘합리적인 입법보완’을 강력히 주장했다.[기고 전문 2면 참고]
이 회장은 기고에서 “2003년 세무사법 개정 당시 2004년 이후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자는 세무사 자격을 부여하지 않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켜 법사위에 회부했다”면서 “하지만 법조인 위주로 구성된 법사위에서 변호사에게 세무사 자격을 부여하는 것으로 법안을 되돌려 놓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신 변호사는 세무사가 수행하는 장부기장, 세무 조정 등 업무를 일절 할 수 없는 것으로 법안을 수정·통과시켰다”고 언급했다.
이어 “법안 통과 당시 표결에 참여한 법사위원은 9명인데 모두 법조인 출신이었다”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2015년 고등법원은 기존의 대법원 판례를 깨고 이 건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청구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한변협 회장은 2017년 11월 세무사자동자격폐지 법안을 심의할 때 2018년 상반기에 헌재에서 이 건에 대한 결정이 있을테니 심의를 미뤄달라고 할 만큼 헌재 결정시기에 대해 자세히 알고 있었고, 지난해 4월 헌재는 이례적으로 기존의 판례를 뒤엎는 결정을 내렸다”고 회상했다.
이 회장은 “헌재는 세무대리에 전문성과 능력을 갖춘 변호사가 시장 규모를 감안해 진입하도록 권고했지만, 변호사 측은 아무런 교육이나 전문성 검증없이 진입해야 한다며 입법을 방해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보완입법은 한계 경영에 직면한 1만3000 세무사, 6만 사무직원, 30만 세무가족에게는 생계가 달린 문제”라며 “이 건 보완 입법과정에서 집단 이기주의를 떠나 법조인으로서 품위 있는 처신을 기대한다”고 마무리했다.
이 회장은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입법보완 이외에도 세무사회가 직면한 현안 해결을 위한 중요성과 대응방안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먼저 ‘세무사에게 조세소송대리권을 부여’하는 세무사법 개정은 헌법불합치에 따른 세무대리 허용과 같은 논리에서 심의돼야 할 사항이라고 주장했다.
이 회장은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변협은 세무사법 보완입법이 납세자의 선택권 확보라는 논리로 대응하고 있고 조세소송대리 문제는 ‘소송 전문가’만 해야 한다며 본질이 같은 두 사안을 서로 어긋나는 논리로 앞세우고 있다”고 말하며 “헌법불합치 후속 조치와 조세소송대리권 문제는 패키지로 대응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 회장은 전자신고세액공제 법률 상향 입법 추진과 함께 업무용 승용차 필요경비 불산입 특례 개정도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과제이며, 이를 관철시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전자신고세액공제제도는 “국세청이 부담해야 할 전자신고에 따른 행정비용이 세무사에게 전가되고 있음에도 전자신고가 정착됐다는 이유로 매년 공제 한도를 줄이려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이번 기회에 시행령에 규정된 전자신고세액공제한도액을 법률로 입법하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이어 이 회장은 “우리 현안과 직결된 법안 개정이 집중적으로 추진되는 향후 4개월이 우리에게 있어 그 어느 때보다 중차대한 시기”라며 “우리가 바라는 성과를 이뤄낼 수 있도록 집중하고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영필 홍보이사는 “이창규 회장은 최근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입법보완의 중요성을 언론기고 및 인터뷰를 통해 적극적으로 개진하고 있다”면서 “이런 대외활동을 통해 우리의 입장을 국회·정부기관 그리고 일반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서다”라고 밝혔다.

■세무사자격 자동부여 폐지 & 헌법불합치 결정
2003년 입법미비가 헌법소원 ‘불씨’ 제공
2017년 법 개정, ‘변호사 세무업무’ 원천 차단

2003년 개정된 세무사법은 2004년 이후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변호사에게 세무사자격은 주면서 세무사업무를 전면적으로 금지시키며 헌법소원의 불씨를 남겼다. 이런 사유로 변호사의 헌법소원심판청구는 2007년, 2015년, 2016년 계속적으로 이어져 왔다.
헌재는 2007년 제기된 헌법소원에 대해 “변호사의 ‘세무사명칭’ 사용금지는 합헌” 결정을 내렸으나, 2018. 4. “세무사자격을 가진 변호사에게 세무대리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전 헌재의 결정을 뒤엎는 결과였다.
2017.12. 민의를 대표하는 국회에서 215명 의원의 압도적 찬성속에 통과된 ‘변호사의 세무자격 자동부여’ 폐지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결과이기도 했다.
국회가 ‘변호사의 세무사자격자동부여’를 폐지한 것은 2003년 세무사법을 개정하면서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자격 자동부여 규정을 입법미비로 미처 삭제하지 못한 점’과 ‘세무실무능력과 세무전문성이 없는 변호사에게 세무사명칭 사용과 더불어 세무대리업무의 수행을 제한한 점’을 확실하게 다진 입법명령이라는 점에서 더욱더 그렇다고 볼 수 있다.
만에 하나 30대 집행부에서 ‘변호사의 세무사자동자격 부여’를 폐지하지 못했다면 결국 모든 변호사에게 세무조정업무를 부여하는 빌미가 될 수 있었다.
그런 의미에서 2017년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자격 자동부여 폐지는 2018.1.1. 이후 매년 1,500여명 이상씩 배출되는 변호사 자격자가 세무사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원천적으로 차단한 효과가 있으며, 이후 헌법소원 등을 제기해도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불씨를 완전히 제거한 계기가 됐다고 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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