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자동자격 폐지부터 세무사 조세소송대리권 발의까지

지난 2017년 7월 한국세무사회 제30대 집행부는 ‘소통과 화합으로 한국세무사회의 밝은 미래를 만들어가자’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세우며 공식 출범했다. 이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세무사회 56년 숙원이었던 ‘변호사의 세무사자격 자동부여’를 폐지하며 세무사회 역사에 있어 ‘자동자격폐지’에 종지부를 찍었다. 또한, 공약사항이던 일반회비 50% 인하를 시행해 10억원이 넘는 회원부담을 완화시켰으며, 소상공인 등 세무사업무에 직결된 외부감사대상 법인 확대를 저지시켰다. 회원권익 신장과 세무사회 위상제고를 위해 2년간 쉼없이 달려온 이창규 회장과 30대 집행부의 공식임기가 다음달 28일 마무리된다. 세무사신문은 지난 2년간 30대 집행부가 추진했던 회무추진 성과와 회원서비스 개선 사항 등에 대해 되짚어 보며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정리하는 시간을 갖고자 한다.<편집자>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자동자격 폐지’…세무사회 역사에서 ‘세무사자동자격’ 종결 짓다

▶ 14년간 계속된 세무사법 개정…30대 집행부에서 마침내 56년 숙원 성취

2017년 12월 8일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자격 자동부여를 폐지하는 내용의 세무사법 개정안이 의원들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17년 12월 8일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자격 자동부여를 폐지하는 내용의 세무사법 개정안이 의원들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한국세무사회 이창규 회장을 비롯한 30대 집행부는 취임하자마자 세무사법 개정에 매진하면서 세무사회 56년 숙원이었던 변호사의 세무사자격 자동부여를 폐지하는 성과를 이뤄냈다. 세무사자격은 변호사에게 덤으로 주는 2종 자격이라는 불명예를 벗고 독립된 자격사로 명예와 권위를 되찾게 된 것이다.
‘세무사자동자격’은 1961년 세무사제도가 창설되면서 정부는 부족한 세무전문가를 확보하기 위해 변호사, 공인회계사 뿐 아니라 상법·재정학·회계학 또는 경영·경제학 박사 또는 석사학위자, 전임강사 이상의 교원으로서 상법·재정학·회계학 또는 경영경제학 1년 이상 교수한 자, 상법·재정학·회계학 중 1과목 이상 고등고시 합격자, 국세 또는 지방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통산 10년 이상 근무자에게 세무사자격을 자동으로 부여했다.
그리고 1972년 박사(석사)학위자, 교수, 고등고시 합격자에 대한 세무사자동자격이 폐지됐으며, 1999년 국세경력 공무원에 대한 자동자격이 폐지됐다.
그리고, 2003년 제23대 집행부에서 자동자격을 폐지하는 세무사법 개정을 추진했으나 법사위에서 수정안이 통과되며, 2004.1.1.이후 변호사 및 회계사에게 세무사 자격은 부여하되 세무사 등록을 하지 못하도록 세무사법이 개정(법률 제7032호) 됐다. 변호사의 재경부 등록규정을 삭제해 세무사업무를 제한하도록 한 것이다.
이후 역대 회직자와 회원들의 단합된 힘으로 지난 2011년말 제27대 집행부에서 공인회계사에 대한 세무사자격 자동부여를 폐지하는 세무사법 개정(법률 제11209호)을 이뤄냈다.
그리고, 2017년 12월 8일 이창규 회장과 제30대 집행부는 세무사회 역사상 자동자격제도를 종결 짓는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자격 자동부여’를 폐지하는 세무사법 개정(법률 제15288호)을 마침내 이뤄내게 됐다.
이렇듯 변호사의 세무사자격 자동부여를 폐지하는 세무사법 개정은 2003년부터 2017년까지 역대 회장과 회직자, 그리고 회원 모두의 단합된 힘과 함께 절대 포기하지 않는 끈질김으로 이뤄낸 성과다.
이창규 회장은 변호사의 세무사자격 자동부여를 폐지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56년 동안 추진했으나 이루지 못했던 변호사의 세무사자격 자동부여 폐지는 회직자, 6개 지방회 및 전국 지역세무사회, 세무사고시회, 여성세무사회 등 전국 1만3천여 모든 회원들의 단합된 힘으로 이뤄낸 성과이며, 저와 30대 집행부는 앞장 섰을 뿐이다”며 세무사법 개정 공을 모든 회원들과 함께 나눴다.

▶ 헌법불합치 보완입법 ‘총력’…‘조세소송대리권 부여’와 같은 논리로 다뤄져야

3월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통해 세무사에게 조세소송대리권을 부여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을 조세소위원회로 회부키로 했다.
3월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통해 세무사에게 조세소송대리권을 부여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을 조세소위원회로 회부키로 했다.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세무사회는 금년말까지 입법을 보완해야 하는 사항에 대해 세무사회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세무사회는 헌재의 권고대로 ‘세무대리에 필요한 전문성과 능력을 갖춘 변호사가 세무대리시장의 규모를 감안해 세무대리서비스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입법을 보완하자’는 것이다.
세법에 문외한인 1만8천 변호사들은 아무런 교육도 받지 않고 전문성 검증도 없이 세무대리서비스 시장에 진입하고자 입법을 방해하고 있다.
세무사회는 현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중인 ‘세무사의 조세소송대리권을 부여’ 또한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보완입법과 같은 논리로 다뤄져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
국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세무사에게 조세소송대리권을 부여하면 납세자의 권리구제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측면이 많다’는 긍정적인 의견을 받아냈다.
이창규 회장은 “결국 국민의 권리구제를 위한 법안 개정인 만큼 시간이 걸리는 싸움이라도 반드시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고 밝혔다.

▶ 2017.8.‘세무와 회계 연구’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 선정

한국조세연구소에서 발간하는 ‘세무와 회계 연구'학술지가 2017년 8월 28일 등재학술지로 선정됐다.
한국연구재단은 ‘세무와 회계 연구'가 “조세와 회계분야에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으며, 특히 실무계의 다양한 참여로 학술과 실무가 융합된 학술지로 판단된다”며 선정 이유를 밝혔다.
‘세무와 회계 연구'가 등재학술지로 선정됨에 따라 대학 연구기관 등의 논문평가에서 평가점수의 100%를 인정받게 됐으며, 세무사회도 전문적인 실무와 학술적 이론을 겸비한 전문자격사단체로서 위상이 높아졌다.

 

▶ 2017.10. 국세청 사업용신용카드 매입내역 제공시기 개선
세무사회의 지속적 건의로 2017년 4분기부터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도 사업용신용카드 매입내역을 매분기별로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기존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간에만 제공)

▶ 2018.2.조세불복시 세무사의 의견진술권 확대
2018년 2월 국세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돼 모든 불복대리에 있어 세무사가 의견진술을 할 수 있게 됐다. 그간 과세당국은 신속한 심리를 이유로 이의신청 및 심사·심판 청구 시 법령 해석에 관한 사항 등에 세무사의 의견진술권을 허용치 않았다.

▶ 2018.2.고용산재보험 사무대행 정부지원금 상향

세무사회에서 열린 고용산재보험 사무대행기관 지정 인가교육 모습
세무사회에서 열린 고용산재보험 사무대행기관 지정 인가교육 모습

고용산재보험 사무대행에 대한 정부지원금을 상향시켰다. 이로써 고용산재보험 사무대행을 수행하는 세무사사무소는 월평균보수 변경신고를 대행한 경우 위임사업주 1명당 12,000원(4건 이상 16,000원)을 받고,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신청까지 병행한 경우 사업주 1명당 6,000원(10건 이상 10,000원)을 지급받게 됐다.

▶ 2018.2. 법인에 대한 성실신고확인 대상 축소 및 세액공제 확대
법인에 대한 성실신고확인 대상을 축소하고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내용을 ‘2017년 개정세법’에 반영시켰다. 법인에 대한 성실신고확인제도 대상은 수입금액 100억원 미만(약 60만7000개)에서 소규모 임대법인 등으로 축소됐고, 개인세액공제한도는 종전 100만원에서 120만원(법인은 150만원)으로 상향됐다.

▶ 2018.2.계산서 미발급에 대한 가산세 인하
이전까지 계산서의 경우 지연발급에 관한 가산세 규정이 따로 없어 계산서 미제출과 같이 2%의 가산세가 적용돼 왔다. 세무사회는 계산서 지연발급에 관한 규정신설을 건의했고, 정부는 이를 수렴해 계산서 지연발급의 가산세를 1%로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 2018.3.지방국세청장의 세무사 징계요구권 폐지
세무사회 건의로 반영된 ‘지방국세청장의 세무사 징계요구권을 폐지’하는 세무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2018. 3. 6. 공포됐다. 그동안 상이한 징계 요구 기준으로 어긋났던 징계형평성이 확보됐고, 징계요건이나 사유의 불충분함에도 부당하게 징계요구를 받아온 회원들의 불만을 해소하게 됐다.

▶ 2018.3. / 2018.11. 경영지도사·기술지도사 컨설팅독점 저지
경영지도사회는 경영·기술분야 컨설팅 업무를 경영지도사가 독점하는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안」을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에 재상정했다. 세무사회는 즉각 반대의견을 국회에 제출했고 해당 제정안의 폐기를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내는 등 적극 대응했다. 그 결과 해당 제정안은 현재까지 계류 중이며 관련법의 폐기를 계속 건의 중이다.

▶ 2018.4. 금융위원회의 외부감사대상 확대 입법예고 저지
금융위원회는 외부감사 대상을 확대하는 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2018년 4월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대로 시행되면 외부감사 대상이 4200개 늘 것으로 추정됐다. 하지만, 세무사회는 유관기관, 국회 등과 해당 개정안이 중소기업 경영부담으로 이어질 우려를 정부에 적극 건의했다. 
결국 금융위는 외감대상에서 제외하는 소규모 회사 인정 기준 중 자산기준을 100억원에서 120억원으로, 유한회사의 소규모 회사 인정기준에 사원수 50인 미만을 추가해 5개 조건 중 3개를 충족하면 제외키로 재입법예고했다. 결과적으로 외부감사 대상은 종전 28,900개에서 300개 축소된 28,600개가 됐다. 종전 입법예고대로 시행될 경우 외부감사 대상법인 4,200개가 늘어나는 것을 감안한다면 오히려 4,500개가 줄도록 한 것이다.

▶ 2018.11. 소기업에 대한 차량운행일지 작성의무 면제를 위한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 개정안 발의
세무사회는 일정 규모 이하의 소기업에 대해서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부작성 의무를 면제해 주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 개정안을 유승희 의원 등 12인의 의원입법으로 지난해 11월 27일 발의했다. 세무사회는 해당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관련 기관 및 국세행정개혁위원회 등에 그 필요성을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

▶ 2018.11. 소기업에 대한 차량운행일지 작성의무 면제를 위한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 개정안 발의
세무사회는 일정 규모 이하의 소기업에 대해서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부작성 의무를 면제해 주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 개정안을 유승희 의원 등 12인의 의원입법으로 지난해 11월 27일 발의했다. 세무사회는 해당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관련 기관 및 국세행정개혁위원회 등에 그 필요성을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

▶ 2018.11. 전자신고세액공제 제도 폐지 및 한도 축소 저지하고 세액공제한도를 법률로 규정하는 의원입법 발의
세무사회는 대통령령으로 규정돼 있는 전자신고세액공제한도를 ‘법률’로 상향하는 의원입법을 추진해 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이 지난해 11월 유승희 의원의 대표 발의로 이뤄졌다. 이 법안에는 단계적 축소예정인 전자신고세액공제한도를 2018년 수준(개인 400만원, 법인 1,000만원)으로 유지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 2019.1. 조세심판원장 세무사징계요구권 부여 입법예고 철회
정부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세무사 징계요구권을 부여하는 세무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세무사회는 기획재정부 세제실, 조세심판원, 법제처 등에 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했고 그 결과, 기획재정부는 해당 개정안의 입법을 철회했다.

▶ 2019.1. 세무법인 일자리안정자금,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

세무사회는 30인 이상 직원을 둔 세무법인도 지점별로 일자리 안정자금 및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고용노동부가 ‘2019년 일자리안정자금 시행지침’을 개정함으로써 세무법인 지점에서도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역시 올해부터 세무법인 지점 단위로 장려금 신청을 하도록 개정돼 청년 1명만 추가 고용해도 1인당 월 75만원씩, 연간 900만원이 3년간 지급돼 총 2,7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저작권자 © 세무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