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회는 지난 3월 12일 기획재정부에 ‘2019년 세법개정건의서’를 제출했다. ‘세법개정 건의’는 한국세무사회가 납세자 권익보호와 대한민국 세제와 세정의 발전을 위해 매년 실시하는 핵심 사업이다. 이번호에는 올해 제출된 세법개정 건의 중 법인세제 분야의 주요내용에 대해 살펴본다. <편집자>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부 작성 통한 손금산입요건은 완화돼야”

2019년도 회원들로 수렴된 법인세제분야 세법개정건의안 중에서 정부에 제출된 건의 내용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소개한다.

(1)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부 작성을 통한 손금산입요건 완화
업무용 승용차량 운행에 따른 차량관련비용이 연간 1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법인이 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차량별로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하지만 이는 전담직원이 있어야 가능한 일로써 현실적으로 중소기업에는 요건미비 시 손금불산입과 상여처분 등으로 과다한 납세비용을 발생시키고 있다. 임직원전용보험 가입으로도 업무와 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차량운행비용을 손금으로 인정하고, 또한 업무용차량을 보유만 해도 필수적으로 발생되는 감가상각비, 자동차세, 보험료 등 반드시 지출되는 비용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건의했다.


(2) 일정 규모의 공익법인 회계감사보고서 의무제출 요건에 세무사의 확인서도 가능하도록 기준 합리화
법인세법 제39조 제5항 8호에 일정요건을 갖춘 공익법인은 외부회계감사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공익법인은 영리사업을 영위하는 것이 아니고 출연재산 및 기부금 수입을 공익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목적인 법인이므로 외부회계감사를 받아야하는 의무규정은 공익법인들에게 별도의 회계 관련 담당직원을 두어야 하는 등 과도한 부담을 주고 있다. 
공익법인의 성실운영 여부 판단을 세무사의 확인서로도 가능하도록 기준을 완화할 것을 건의했다. 

(3) 이월결손금공제한도 제외 대상 기업추가
이월결손금공제의 이론적 근거는 계속기업 가정하에 과세기간을 임의로 1년 이하의 단위로 나누면서 발생하는 과세표준의 불일치를 완화하는데 있으며, 지난 2016년에 법인세법 제13조 단서에서 이월결손금 공제가 특정연도에 집중되지 않도록 공제한도를 두도록 개정되었다. 
그러나 일정기간 내 사업이 종료되는 시행사업이나 기타 특수목적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 등 해산에 따른 의제사업연도가 적용되는 법인의 경우에는 이월하여 공제할 다음 사업연도가 없게 되어 전체사업이 결손임에도 불구하고 법인세를 내야하는 경우가 생겨서 오히려 과세형평에 반하는 결과가 초래된다. 
그러므로 해산에 따른 의제사업연도가 적용되는 법인은 공제한도적용 기업에서 제외하도록 건의하였다.

(4) R&D 비용 세액공제 사후관리 강화에 관한 조특법 시행령 개정(조특법 시행령 제9조 제9항, 제10항, 제13항 삭제)
연구 및 연구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R&D 활동 연구계획서와 보고서, 연구노트(신성장 R&D) 등을 세액공제 신청시 세무서에 함께 제출토록 하고 있으며, 국세청의 R&D 비용 세액공제 사전심사제도를 신설하여 신성장 R&D, 비용 관련 사항을 사전심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기업의 연구개발은 극도의 보안이 필요한 것이며 회사 고유의 자산인 것을 상용화 되기도 전에 연구보고서, 연구노트를 외부에 제출토록 하고 국세청의 사전심사를 받으라는 것은 법의 도입 취지와는 달리 오히려 연구개발을 억제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고 기술개발 기밀의 유출위험 등을 고려하여 삭제토록 건의하였다.

(5) 중소기업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범위 확대
중소기업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의 요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의 범위에 전문서비스업(법무관련, 세무·회계관련 서비스업 등)은 제외되어 근로소득세 감경을 받지 못하고 있다. 
전문서비스업 종사자들이 경제활성화에 기여하는 바가 큰 것을 감안하여, 이들 업종에 대한 지원 강화를 위해 전문서비스업 종사자들에게도 근로소득세를 감면 받을 수 있도록 건의하였다. 

(6)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제출대상 법인 완화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 제출 제외대상 법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법인은 제외토록 되어 있는데 여기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은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제출대상 법인에서 제외되어 있지 않아 불필요한 업무량 및 심적부담을 주고 있으므로 제외토록 건의하였다. 

(7) 법인의 화해권고결정의 대손금 및 대손세액공세 사유 추가
물품대금의 청구 등에 따른 채권·채무의 이행 청구를 다투는 민사소송에서 화홰권고 결정으로 일방의 채권자가 외상매출금이나 미수금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가 있으나 이를 대손사유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다. 
이에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도 대손금의 범위에 포함해 줄 것을 건의하였다. 

 

저작권자 © 세무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