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 이익에 대한 손익 통산 허용 여부·범위…사회적 법익 기준해 재량 결정

펀드(집합투자기구) 투자에 따른 소득세를 계산할 때 투자 손실은 따로 고려해주지 않더라도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펀드 투자자인 김씨가 이같은 내용을 규정한 소득세법 제17조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사건(2016헌바290)에서 최근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했다.

이 조항은 ‘배당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는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이 포함된다.

김씨는 여러 펀드에 투자해 이익을 얻자 2012년도 종합소득세를 납부했다. 김씨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해가 발생한 일부 펀드의 손실금액을 소득금액에서 차감해달라는 취지의 과세표준 및 세액 경정청구를 했다가 거부되자 “펀드 이익에 대한 소득금액을 산정할 때 손실을 공제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입법자가 어떤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할 것인지, 어떤 소득에 대해 어떠한 범위에서 손실을 공제해 줄 것인지는 정책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며 “펀드 이익에 대한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익 통산을 허용할지 여부 및 그 범위는 증권시장의 부양 등 정책적 목적, 조세관계의 간명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입법자가 상당한 재량을 가지고 결정할 수 있는 문제로 본다”라고 밝혔다.

이어 “소득세법은 펀드 이익을 원천징수의 대상으로 삼는데, 원천징수제도의 틀 내에서 펀드 상호 간 손익을 통산하려면 금융기관 사이에 개인정보와 영업비밀을 공유하는 금융정보 공유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하고 이는 기술적·사회문화적으로 매우 곤란하다”면서 “펀드 상호 간 손익 통산을 위해 신고납세 등 다른 징세방식을 택하게 될 경우, 일상적·대량적으로 행해지는 집합투자증권 거래의 특성상 납세자의 납세협력비용 및 국가의 징세비용이 과도해진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입법자가 펀드 상호 간 손익의 통산을 허용하지 않은 것은 종합적 정책판단의 산물로서 입법재량의 한계를 벗어나 납세의무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세무사신문 제710호(2017-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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