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지난달 11일 "소액의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건강보험료를 부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전날 ‘제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019∼2023년)을 발표하면서 현재 분리과세 되는 연 2천만원 이하의 금융소득(이자·배당)에 대해서도 향후 건강보험료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준비하면서 건강보험 재정 안정을 위해 보험료 수입 기반 확대를 추진해왔다. 내년 11월부터 연 2천만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에 보험료를 부과하는데 이어 현재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 되고 있는 연 2천만원 이하 금융소득도 보험료 수입 기반으로 삼을 계획이다.
연이율 2%를 가정할 때 금융소득 2천만원은 10억원 수준의 정기예금을 보유한 사람이 얻을 수 있는 소득이다.
다만 복지부는 이날 설명자료에서 "소액의 금융소득을 보유한 경우에는 보험료 부과대상 소득이 되지 않도록 제도를 설계할 계획”이라며 "보험료 부과대상 기준소득 등에 대해서는 연구용역 및 부과제도개선위원회 논의 등을 거쳐 기준선(하한선)을 설정하겠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금융소득이 2천만원이라고 해도 1천만원까지는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고 나머지에 대해서만 부과하는 등의 방안이 나올 전망이다.
복지부는 보험료 수입 확충을 위해 향후 고소득 프리랜서 등의 일용근로소득에 보험료를 매기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한편, 연 2천만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은 올해부터 과세항목으로 전환되고, 내년 11월부터 건강보험료가 부과된다.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는 소득은 ‘과세되는 임대소득'으로, 임대사업자 등록 여부와 공제율 등에 따라 개인별로 과세소득 액수가 달라진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했을 때는 필요경비율 60%, 기본공제 400만원을, 미등록 시에는 필요경비율 50%, 기본공제 200만원을 각각 적용한다.
2020년 말까지 임대주택을 등록하는 경우 임대등록 기간에 따라 보험료를 경감받을 수 있다.
8년 임대등록 시 보험료의 80%, 4년 임대등록 시 보험료의 40%를 앞으로 4년간 경감해준다.
연간 주택임대소득이 1천800만원인 A씨가 4년간 임대 등록한 경우, 실제 과세소득은 필요경비율과 기본공제를 적용할 때 680만원이 된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직장에서 받는 ‘보수'(월급)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기본적으로 내고, 주택임대소득 등 ‘보수 외 소득'이 3천400만원을 초과해야만 보험료가 부과된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주택임대소득 등 벌어들이는 모든 소득 합산해 정부가 정한 소득보험료 등급표에 따라 보험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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