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울뿐인 상증세…각종 공제로 세금 면제 (CG)
 

경제개혁연구소는 14일 정부가 추진 중인 가업상속공제 요건 완화가 소수 계층에게만 혜택을 줘 조세 형평성을 훼손하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이 연구소 연구위원인 이총희 회계사와 자문위원인 최한수 경북대 교수는 이날 '정부의 가업상속공제제도 완화 시도에 대한 비판' 보고서에서 "가업상속공제는 1997년 도입 당시 공제 한도가 1억원이었으나 2008년 30억원, 2014년 500억원으로 늘었다"며 "일반 국민이 받을 수 있는 상속세의 기초공제 한도가 2억원으로 변함이 없는 점을 고려하면 가업상속공제의 한도는 지나치게 올랐다"고 주장했다.

또 "가업상속공제의 대상 역시 당초에는 중소기업에 한정되던 것이 2011년 매출액 1천500억원 이하의 중견기업으로 확대됐고 현재는 3년 평균 매출이 3천억원 이하인 중견기업까지 공제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들은 "재계에서는 우리나라의 가업상속공제 요건이 까다로워 혜택을 받는 기업이 적다고 주장하나 실제로는 상당수가 그 혜택을 영위한다고 볼 수 있다"며 "2011년 사후관리 요건에 고용유지 요건이 추가돼 더 까다로워졌지만 공제 건수는 2008년 51건에서 2017년 91건으로 늘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상속은 부의 불평등을 몇 세대에 걸쳐 존속시키는 통로가 된다"며 "부의 세금 없는 대물림을 가능하게 해주는 이 제도는 조세의 형평성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부자 감세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불평등의 해소를 주장했던 이번 정부에서 가업 상속공제를 완화하는 것은 잘못된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또 "가족기업의 경영성과가 우수하다거나 투자·고용을 유지한다는 주장은 이론적으로나 실증적으로 검증된 바가 없다"며 "지난 20여년간의 제도 확대에 따른 성과가 있었는지 실증적인 분석이 선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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