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매장 저작권OK 지정 추진"

한국저작권보호원이 정품 콘텐츠를 판매·유통하는 온·오프라인 사업자를 대상으로 2019년 2분기 저작권OK 지정 신청을 받는다고 14일 밝혔다.

'저작권OK 지정사업'은 사업자에게 합법적으로 콘텐츠를 판매·유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용자에게는 정품 콘텐츠를 사용하도록 안내하는 저작권보호원의 대표사업이다.

현재 온라인서비스 225개와 오프라인 매장 1천108개가 지정돼 있다.
 

저작권OK 지정마크
[한국저작권보호원 제공]


저작권OK로 지정된 기업들은 저작권보호원에서 구성·운영 중인 저작권 공정사용 및 침해예방 지원단의 분야별 전문가를 통해 저작권 관리 및 유통 관련 컨설팅 서비스, 저작권 관련 소송 법률상담, 저작권 교육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저작권OK 지정 신청은 저작권OK 홈페이지(www.copyrightok.kr)로 신청 가능하며 모든 절차가 무료로 진행된다.

윤태용 저작권보호원장은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한류 콘텐츠 보호를 위해 해외에서 한류 콘텐츠를 유통하는 매장에 대한 저작권OK 지정 추진을 계획하고 있다"며 "조만간 저작권OK 해외 매장 1호점 탄생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이메일(sabina@kcopa.or.kr)이나 전화(☎ 02-3153-2744)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연합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