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증세 결정지연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 면제돼야”

한국세무사회는 지난 3월 12일 기획재정부에 ‘2019년 세법개정건의서’를 제출했다. ‘세법개정건의’는 세무사회가 납세자 권익보호와 대한민국 세제와 세정의 발정을 위해 매년 실시하는 핵심 사업이다. 이번호에는 올해 제출된 세법개정 건의 중 기본법규 분야의 주요내용에 대해 살펴본다<편집자>

세무사회는 기본법규 분야에 대한 회원님들의 많은 개정의견 중에서 총 22건을 선정하여 기획재정부에 최종 건의했다. 건의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한다.

(1) 상증세결정지연에 따른 납부지연 가산세 면제 신설(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8호 신설)

과세관청이 결정하기 이전에 발생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의 납부지연가산세는 납세의무자의 의무위반과 무관하므로 면제함이 타당하고, 과세관청이 편의에 따라 법정기한을 훨씬 넘겨 결정하고 납세자는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납부불성실 가산세(지연이자)까지 부담하게 되는 바, 이는 국세기본법 제47조 제1항에 의거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부과하도록 한 가산세의 취지에 어긋난다.
따라서 상속·증여세를 신고한 경우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세 고지일까지의 기간에 발생하는 납부불성실가산세(2020.1.1.부터는 지연가산세)는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기 때문에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므로 가산세 부과제외사유에 추가할 것을 건의했다.

(2) 공시 송달사유 명확화(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2)

등기우편물을 우체국 집배원이 송달하는 경우, 수취인이 부재중이면 다음날 또는 몇 월 며칠 몇 시 경에 다시 오겠다는 메모지를 송달장소에 표시함과 동시에 재배달을 시도하며, 재배달 시도 시에도 수취인이 부재중인 경우에는 핸드폰에 문자메시지로 몇 월 며칠까지 우체국에 보관하겠으나 그 이후에는 발송자에게 반환하겠으니 우체국을 방문하여 관련 우편물을 수령하라고 통지함으로써 최소한 1주일 정도는 수취인이 송달서류를 받을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주고 있다. 이에 비추어 서류의 송달을 등기우편에 의하지 않고 세무공무원이 직접 송달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절차나 납세자에 대한 권리보호과정이 없이 수취인이 없을 경우 2회 방문하기만 하면 공시송달 이유가 충족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처음 방문한 후 1∼2시간 후에 다시 방문했을 때도 수취인이 없었다는 이유로 공시송달 후 14일이 경과되었다는 이유로 가산금을 부담시키고 있어 1주일이라 할지라도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하게 되면 납세자로서는 며칠만 부재중이어도 공시송달 절차를 통해 체납자가 되게 된다.
따라서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 제2호를 개정하여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방문을 각 회 사이에 적어도 3근무일 이상을 사이에 두고 방문하도록 함으로써 납세의무자의 권리가 최소한 등기우편으로 발송하는 경우에 보장되는 것과 형평을 이루도록 건의했다.

(3) 기한 후 신고분에 대한 경정청구 허용(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원천징수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경정청구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어 이에 비록 과세표준을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라도 일정요건을 갖출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경정청구를 받을 수 있도록 건의했다.

(4) 경정 등 청구 결과의 통지(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3항 별지 제16호의2)

납세자의 경정 등 청구는 현실적으로 세무사 등의 대리인이 수행하고 있음에도 대리인에 관한 근거 규정이 없다. 현재 경정 등 청구서 서식(별지 제16호의2)에도 심사청구서 서식(별지 제29호 서식)과 같이 ‘위임장(대리인)’ 기재란을 신설하도록 건의했다. 이것은 경정 등 청구의 결과 통지는 현재 청구인인 납세자에게만 통지하고 있는 실정이고, 따라서 대리인이 경정 등 결과통지 내용을 알지 못하여 불복 청구기한이 도과되어 사후 권리구제 절차인 불복청구를 제기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리인의 선임에 대한 준용규정을 신설하고 선임된 대리인에게도 그 결과를 통지하도록 규정을 개정하도록 건의했다.

(5) 특수관계인의 범위 축소(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국세기본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수 관계인의 범위를 보면, 노동력이 필요한 과거 농경사회였던 시절의 친·인척 규정의 습관이 아직도 상당히 남아 있어서 이를 현실에 맞게 개정할 필요가 있다.
현실은 핵가족화 되어 4촌 이내의 혈족인 경우에도 1년에 한 두 번도 만나기 어려워서 ‘6촌 이내의 혈족’의 범위가 어디까지 해당하는지를 인식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혈족인 경우 4촌 이내로, 인척인 경우에는 3촌 이내로 축소해 줄 것을 건의했다.

(6) 국세환급금 신청시 환급기한 명문화(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3조 제3항)

착오납부(이중납부)로 인한 국세의 환급청구를 하는 경우에 관련 서식인 「국세환급 신청서」를 제출하더라도 법령 및 서식에는 이를 처리해야 하는 기한에 대해 별도의 규정(근거)를 두고 있지 않아서 일선 세무공무원은 이를 자의적으로 처리하거나 미결상태로 두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국세환급금을 환급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인에게 환급하고, 그 처리결과를 통지하도록 건의했다.
‘환급기한’에 대한 입법미비로 환급금이 기약 없이 방치되거나 세무관서의 담당 세무공무원도 모르는 경우가 있으므로 환급금을 신청할 경우 그 처리결과를 납세자가 회신 받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
그리고 환급신청서 서식에는 납세자가 신청한 계좌로 정확히 환급되도록 ‘계좌번호’ 기재란을 신설하고 처리결과를 회신 받을 수 있는 방법 등을 기재하도록 입법보완하도록 건의했다.

(7) 국선대리인 선정 신청 요건기준 개선(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8조의2 제2항)

현행 법령에서 국선대리인 선정 신청요건 중에는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을 두어 제한하고 있으나 1)소득요건의 경우에는 종합소득금액으로 한정하고 있어서 소유재산을 처분하여 양도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영세납세자가 아님에도 국선대리인 소득요건에 따른 선정대상에 포함될 수 있고, 2)소유하고 있는 재산요건 기준도 불복청구인으로 한정하고 있어서 세대별 또는 부부합산을 할 경우에는 영세납세자가 아닌 부유계층인데도 불구하고 국선대리인 재산요건에 따라 선정대상에 포함될 수 있어서 불합리하다.
국선대리인 선정 신청요건이 당초 영세납세자에 대한 지원 제도로서의 입법취지가 유지될 수 있도록 소득 요건의 경우에 대상소득에 종합소득금액 외에 “양도소득금액”을 포함시키고, 소유 재산요건의 경우에도 청구인이 증여한 경우에는 세대별, 부부합산하여 판단하도록 건의했다.

(8)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 등의 범죄의 기수시기(조세범처벌법 제10조)

조세범처벌법 제10조의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 등의 기수시기 및 양정금액(위반금)에 대한 규정이 없음으로 인해 일선세무서는 국세청의 내부지침(대외비라 하여 공개하지 않음)에 따른 그 관련 범죄의 기수시기와 양정금액으로 조세범을 확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세무공무원은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에 대하여 그 기수시기와 양정금액(위반금액)이 법률로 정해져 있지 않다는 이유로 내부지침을 만들어 자의적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이것은 납세자의 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고, 또한 형법의 기본원칙인 죄형법정주의에 따라 마땅히 법으로 정해져 있어야 함은 당연하다. 형벌권의 자의적 행사를 방지하는 인권보장의 표상이기도 하며, 자유주의 형법의 기본원칙이기도 한 것이기 때문이다.

(9) 경정 등의 청구중인 경우 공매 제한(국세징수법 제61조 제4항)

현행 국세징수법에서는 “「국세기본법」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절차에 진행 중이거나 행정소송이 계속 중인 국세의 체납으로 압류한 재산은 그 신청 또는 청구에 대한 결정이나 소(訴)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공매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경정 등이 청구되어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공매 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과세표준은 신고하고 무납부하여 국세가 고지된 경우 곧바로 이의신청을 할 수 없고, 경정청구절차를 거쳐 이의신청을 하여야 하는 바, 경정청구에 따른 처리기간 내에 공매가 진행되는 경우에는 이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가 없으며, 만약 공매가 진행되어 매각될 경우 회복할 수 없어 납세자의 재산권침해가 발생하므로, 경정청구가 진행중인 경우에도 공매할 수 없도록 건의했다.

세무사신문 제748호(2019.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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