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영진 세무사(공인노무사)가 고용·산재보험 사무대행기관 지정 인가교육 강의를 진행하고 있다.
주영진 세무사(공인노무사)가 고용·산재보험 사무대행기관 지정 인가교육 강의를 진행하고 있다.

한국세무사회는 지난 2일 서초동 세무사회관 6층 대강당에서 2019년 2기 ‘고용·산재보험 사무대행기관 지정 인가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인가교육은 주영진 세무사(공인노무사)가 강사로 나서 ▲보험사무대행기관제도의 이해 ▲보험료징수법령의 이해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노동관계 법령의 이해 ▲보험사무대행기관 준수사항 등을 강의했다.

세무사신문 제748호(2019.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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