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통첩

상장주식 장외거래 시 시가 산정방법 등
(사전-2017-법령해석법인-0797 [법령해석과-1769])


<사실관계>
○ A법인의 지분은 갑이 15%, 갑의 자녀들인 을, 병이 각 51%, 34%를 보유하고 있음
○ 주식회사 B법인은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으로, A법인은 B법인 발행주식 총 114,068,982주 중 24,398,773주를 보유하고 있는 지분율 21.39%의 최대주주임
○ 갑은 B법인 주식을 11,978,443주 보유하고 있어 그 지분율은 10.5%이고, 갑의 장남 을은 B법인 주식 1,530,628주를 보유하고 있어 지분율 1.34%임
○ B법인의 주식을 5% 이상 보유하고 있는 주주는 2017. 9. 30.기준 A법인과 갑이며, 소액주주가 보유하고 있는 지분율은 약 65.45%임
○ A법인은 갑이 보유하고 있는 B법인 주식의 전부(‘쟁점주식’)를 장외거래의 방식으로 매입하면서(이하 ‘쟁점 주식매매거래’), 해당 주식의 매매대금(이하 ‘쟁점 주식매매대금’)을 5년 장기할부조건으로 갑에게 지급하고자 함
○ A법인으로서는 신청인이 갑으로부터 매입하고자 하는 본건 주식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하는 것보다는 장기할부거래 방식에 따라 주식매매대금 잔금을 분할납부함으로써 단기적인 지출부담을 늘리지 아니하고 안정적인 거래대금을 확보하고자 함
○ 쟁점 주식 매매대금의 산정방식은, “대상주식 총수(**,***,*** 주) × 1주당 매매가액”에 따라 계산되는 총 합계액을 지급하되, 1주당 매매가액은 주식매매계약서 체결일의 B법인의 한국코스닥시장의 최종시세가액으로 함
○ 쟁점 주식매매대금 지급방식은, 총 매매대금의 20%는 1차 분할대금으로 2017. 11. 30. 지급하고, 나머지 80%는 균등상환 장기할부지급방식에 따라 1차 분할대금의 지급일 이후 5년간 연 2회 매 6월 마다 해당 지급 월의 말일(이하 ‘분할지급일’)에 나누어 각 분할지급일마다 “쟁점 주식 매매대금의 80%/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함
장기할부거래방식에 대한 이자대금으로서, 각 매매대금의 분할지급시, 각 분할지급일 당시 매매대금의 미지급 잔액을 기준으로 할부이자율은 당좌대출 이자율인 연 *.*%에 따라 월할 계산한 이자대금을 가산하여 지급할 예정임

<질의>
(질의1) 상장주식을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장외에서 매입한 경우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경영권 대가를 가산하여야 하는지 여부
(질의2) 장기할부거래방식에 따라 주식매매대금의 잔금 분할 지급 시 당좌대출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이자대금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경우 부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
주권상장법인(‘A법인’)의 최대주주인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개인으로부터 A법인의 주식을 장외에서 매입하는 경우로서 해당 주식거래가 경영권 이전을 수반되는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당 상장주식의 시가는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장기할부거래방식으로 주식을 매입하고 그 대금에 일정률의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로서 약정내용이 실질적인 자금대여에 해당하여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의 적용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매매대금 확정내용, 매매대금 지급조건, 비특수관계인과의 거래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참조조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회신요지>
상장주식을 장외거래한 경우로서 해당 주식거래가 경영권 이전을 수반하는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을 시가로 함
 

법원판례

■ 회생계획인가결정으로 출자전환되어 무상소각된 채권은 부가가치세법상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에 해당함(대법원2017두68295, 2018. 6. 28.)

1. 「부가가치세법」 제45조 제1항 본문은 ‘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외상매출금이나 그 밖의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급을 받은 자의 파산·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금액의 10/110(이하 ‘대손세액’)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3항 본문은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8조에 따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경우로써 그 사업자가 폐업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제1항에 따른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는 관련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자신의 매입세액에서 뺀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리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은 ‘법 제45조 제1항 본문에서 파산·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중 하나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에 따라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사유’를 들고 있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5호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을 대손금으로 규정하고 있음.
한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주주·지분권자의 권리는 회생계획에 따라 변경되며(「채무자회생법」 제252조 제1항), 법원은 신주의 발행으로 감소하게 되는 부채액 등의 사항을 회생계획에 정하여 주식회사인 채무자가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 또는 주주에 대하여 새로 납입 또는 현물출자를 하게 하지 아니하고 신주를 발행하게 할 수 있음(「채무자회생법」 제206조 제1항). 법원은 감소할 자본의 액과 자본감소의 방법을 회생계획에 정한 때에는 회생계획에 의하여 주식회사인 채무자의 자본을 감소할 수 있고, 이 경우 상법 제343조(주식의 소각) 제2항, 제439조(자본감소의 방법, 절차) 제2항·제3항, 제440조(주식병합의 절차), 제441조(주식병합의 절차), 제445조(감자무효의 소) 및 제446조(준용규정)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함(「채무자회생법」 제205조 제1항, 제264조 제1항 및 제2항).
결국 회생계획에서 별도의 납입 등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신주발행 방식의 출자전환으로 기존 회생채권 등의 변제에 갈음하기로 하면서도 그 출자전환에 의하여 발행된 주식은 무상으로 소각하기로 정하였다면 그 인가된 회생계획의 효력에 따라 새로 발행된 주식은 그에 대한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여지가 없고 다른 대가 없이 그대로 소각될 것이 확실하게 됨. 그렇다면 위와 같은 출자전환의 전제가 된 회생채권 등은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되었다고 봄이 상당함.
2. 원심은 ① 원고가 2012. 7. 10. XX지방법원 2012회합OOOO호로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한 사실, ② 위 법원은 2014. 2. 18. 주식회사 AAA의 원고에 대한 회생채권 중 현금변제하기로 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상거래채무를 출자전환하기로 하면서, ‘출자전환은 회사가 신규로 발행하는 주식의 효력발생일에 당해 회생채권의 변제에 갈음하고, 출자전환에 따라 발행된 주식 전부에 대하여 무상감자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회생계획인가결정을 한 사실, ③ 이에 따라 원고는 2014. 2. 20. 주식회사 AAA가 위와 같이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받은 주식을 모두 무상 감자를 통하여 소각한 사실 등을 인정하였음.
이러한 사실관계를 토대로 원심은, 이 사건 회생계획안은 통상의 출자전환과 달리 미리 출자전환에 의하여 발행된 주식은 무상감자하여 소각한다고 정하고 있는 등 그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회생계획인가결정으로 출자전환된 주식회사 AAA의 원고에 대한 매출채권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5호에서 정한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에 해당하므로,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원고의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처리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음.
3. 앞서 본 규정과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5호의 해석 및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공제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음.

<참조조문>
「부가가치세법」 제45조 【대손세액의 공제특례】, 「부가가치세법」 제38조 【공제하는 매입세액】,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 【대손세액 공제의 범위】


자료출처 : 월간 ‘국세’

세무사신문 제748호(2019.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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