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처분청이 쟁점수수료의 지급과 관련한 구체적 증빙이 없는 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는 의견을 냈으나, 청구인의 사위와 중개인 사이에 탈세 제보와 함께 쟁점중개수수료 상당금액의 수수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쟁점중개수수료의 실지 지급여부를 재조사해 경정 결정함이 타당하다는 심판결정례(조심 2019중0784, 2019.04.15.)를 내놓았다.

청구인은 2006.8.2. 쟁점토지를 A으로부터 취득하고, 2007.11.19. 쟁점토지 위에 근린생활시설 296.1㎡을 신축해 임대업 등을 영위하다가 2016.8.31.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의 사위에게 양도한 후, 2016.10.31. 양도소득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한 예정신고를 하면서 양도가액 및 필요경비를 실지거래가액으로 해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했다.

한편 처분청은 2018.6.15.∼2018.7.19.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중개인에게 소개비 명목으로 지급했다고 해 필요경비에 산입한 쟁점중개수수료에 대해 관련 지출증빙 등이 불분명한 것으로 봐 이를 부인해 2018.11.6. 청구인에게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했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19.2.7.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청구인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소유권 이전등기에 필요한 준비서류 등 목록을 배우자를 포함해 A에게 보내지 아니하고 중개인의 명함에 기재된 팩스번호로 송신하였음에도 중개인이 이에 대해 아는 바가 없다고 하는 것은 명백한 거짓말이라는 것이다.

처분청에 의하면 중개인에 대한 탈세제보에 따라 세무서장이 실시한 조사결과(금융조사 포함)내용을 보면 청구인과 쟁점토지에 대하여 계약했던 사위와 중개인이 쟁점중개수수료를 수취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고, 청구인 및 사위가 제시한 자기앞수표에 대해 금융기관으로부터 기간 경과 등의 사유로 거래내용 확인이 불가하다고 회신해 왔으며, 거래당사자 간의 여타의 수수료를 지급, 수취한 사실 등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해 ‘혐의없음’으로 종결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중개수수료를 필요경비에서 제외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을 냈다.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중개인이 A의 배우자가 대표이사로 있던 사업본부장 및 상무이사라는 직책에 있었고 청구인의 사위가 증빙으로 제시한 수표발행내역 및 거래흐름상 쟁점중개수수료의 일부가 A의 배우자가 대주주로 있던 법인 소속 직원에게 입금됐다가 다시 타 회사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것으로 확인된다는 것이다.

또 심판원은 청구인의 사위와 중개인 사이에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및 청구인의 사위가 중개인의 기타소득(쟁점중개수수료)에 대한 탈세제보와 함께 중개인에게 쟁점중개수수료를 지급했다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과 중개인 사이에 쟁점중개수수료 상당한 금액의 수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처분청이 쟁점중개수수료의 실지 지급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양도소득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심리판단, 재조사 결정을 내렸다.

세무사신문 제748호(2019.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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