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과세처분 취소 됐다면 관련 소 이익 없어”

대법원은 국세청이 납세자에게 과세통지를 제대로 했고 납세자의 심판청구가 기간 내 이뤄지지 않다고 해 상고심까지 갔지만 이후 과세 처분을 취소한 점을 들어 더이상 소를 통해 판단할 부분이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이모씨가 제기한 종합소득세취소소송 상고심(대법 2019두30089)에서 “국세청이 상고를 제기한 후 원심판결의 취지에 따라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해 소의 이익이 없다”며 지난 15일 파기자판(각하) 결정을 내렸다.

파기자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대법원이 스스로 재판하는 것을 말한다.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돼 있던 이씨는 “사촌 부탁으로 명의만 빌려줘 실제 대표는 따로 있다”며 2005년 3월 국세청에 이의신청해 국세청으로부터 재조사 결정을 받았다.

사건을 재조사한 세무서는 재조사 결과의 전산입력을 누락해 이후 재조사 종결일을 2005년 5월 31일, 재조사 결과를 기각으로 전산입력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씨는 2017년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지만 조세심판원은 국세청이 재조사 결과에 따라 처분을 유지한다고 결정해 이씨에게 이를 통지했다며 90일의 청구 기간이 지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심판청구를 각하했다.

국세청은 “조세심판원의 각하 결정으로 인해 이씨가 제기한 소송은 적법한 전치 요건을 갖추지 못해 부적법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은 “이씨가 국세청으로부터 재조사 후속 처분을 통지받지 못해 이의신청에 대한 종국적인 결정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2017년 심판청구를 했다”며 “따라서 이씨의 심판청구는 제기기간이 지나기 전에 이뤄진 것으로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국세청은 1심 판결에 불복해 “재조사 후속 처분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해 원고에게 도달했다고 추정된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에서도 국세청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법원인 서울고법은 “우편법과 국세기본법 등 국세청이 주장하는 규정만으로 국세청이 후속 처분을 실제로 했고, 그 처분을 실제로 등기우편으로 발송했다는 점이 추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국세청의 항소를 기각했다.

국세청은 이후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원심판결의 취지에 따라 직권으로 과세를 취소했다.

대법원은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은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며 “국세청의 과세 취소로 인해 소가 이미 소멸했으므로 1심판결을 취소하고 소를 각하한다”고 판결했다.

세무사신문 제748호(2019.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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