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회는 회원들의 업무에 도움을 주기 위해 회원이 실무적으로 알아야 할 세무정보를 다큐토리앱, 세무사회 홈페이지(세무정보알리미)를 통해 실시간으로 안내하고 있다. 세무사신문은 다큐토리앱에서 내용을 확인하지 못한 회원들을 위해 이달 1일부터 15일까지 전송됐던 내용을 지면을 통해 정리했다. 단, 세무정보안내는 실무 시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바라며 과세관청과 해석을 달리할 수 있다.<편집자>


■ 소득세법 관련 예규 및 판례

① 사망보험금 지급지연에 따라 보험금에 추가하여 지급받는 지연손해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서면-2017-법령해석소득-3007[법령해석과-93] 2019.01.15.,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27, 2019.01.03)

②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제3항이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소정의 ‘위약금과 배상금’을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으로 제한하고 있는 취지는, 생명·신체 등의 인격적 이익이나 가족권 등 비재산적 이익의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또는 위자료 등과 같이 금전채권 자체가 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도 과세대상으로 삼지 아니하려는데 있다고 봄이 상당함(대전고법 2005나12627, 2006.04.28.선고)

③ 직접 어로행위에 종사하지 아니한 대표자의 어업에서 발생한 소득의 비과세 여부 판단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의 농가부업소득은 어로행위를 직접 하지 아니하는 경우 및 전업·주업으로 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임(서면-2018-법령해석소득-2500[법령해석과-3202] 2018.12.10)

④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재단법인 △△△△△진흥원의 직원이 해당 진흥원의 정관에 근거한 내부규정에 따라 시험감독 및 시험관리위원으로 위촉되어 지급받는 수당은 근로소득에 해당됨(서면-2018-소득-3294[소득세과-1503] 2018.12.10)

⑤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6항 역시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가산세와 과소신고 가산세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중복적용을 배제한다는 내용 외에 당초 신고분과 경정분을 구분하여 적용할 것을 예정하고 있지 아니하며, 가산세의 중복적용 배제라는 관련 법령의 취지에 비추어 당초 신고분과 경정으로 증액된 부분을 구분하여 중복적용 배제 규정을 각각 적용할 것이 아니라 경정 후 전체 세액에 대하여 산출된 각 가산세들을 비교하여 중복적용 배제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조심2018부4925, 2019.04.08.)

⑥ 조심2018중2296, 2019.04.04.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1호에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법소정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로 규정되어 있으나, 2010.12.30. 대통령령 제22580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법은 ‘당해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하고,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22580호, 2010.12.30.) 제12조에 이 영 시행일 전에 착공일 또는 착공예정일을 2010.12.31. 이전의 날로 적어 착공신고하고 2011.1.1. 이후에 신규로 건설업, 부동산개발 및 공급업을 개시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되어있는바 청구인에게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청구인은 건물 신축판매업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시점까지 신축판매업을 계속 유지 하였으며, 청구인은 이 건 외에도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 이 건은 쟁점부동산이 팔리지 않아 부득이 일시적으로 임대한 것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신축판매업자로 판단되고 신축판매업자인 청구인이 임대사업자에게, 쟁점부동산을 매매한 것이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면서 경영 주체만을 교체한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

감수 : 예상국 세무사

■ 성실신고확인대상자 판단 시 유의사항 및 세액공제 및 감면 등 관련사항

1. 성실신고확인대상자 판단 시 유의사항
① 공동사업장은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입금액만으로 공동사업장의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해당 여부를 판단하고, 단독사업장은 단독사업장의 수입금액만으로 단독사업자의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해당 여부를 판단함.(소득세과-364, 2012.4.30).
그러나 ’18년에 단독사업에서 공동사업으로 전환된 경우 국세청의 신고안내문의 성실신고자 판단은 공동사업장과 단독사업장의 수입금액이 합산되어 성실신고확인 대상사업자로 안내되고 있으므로 주의를 요함.
국세청 신고안내문 상 공동사업자의 경우 기장의무나 성실신고확인대상자 판단의 오류가 많으므로 반드시 별도의 검토를 필요로 함.

②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총수입금액에 산입되는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의 매각가액을 가산하여 성실신고 확인대상여부를 판정하여야 함. 특히 ‘18년에 법인전환한 사업자의 경우도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의 매각가액을 합산하여 판단하여야 함.

2. 세액공제 및 감면 등 관련사항
(1) 상시근로자 관련사항
①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외국인근로자”가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시근로자에 포함함.(법규과-803, 2014.07.29.)
② 당초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건설 일용근로자 등)이었으나, 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총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상시근로자에 해당함.(서면법인-3733, 2016.08.26.)
③ 상시근로자수를 계산함에 있어 “해당 기간의 개월 수”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제3호에 따른 사업개시일로부터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개월 수를 말함.(서면소득-2237, 2015.11.12.)
☞ 2018년 신규 개업자는 개업일부터 12월까지 월수계산을 하며, 2018년 폐업자는 1월부터 12월까지 월수 계산을 함(조특령 제26조의4 제3항)
④ 대표자의 6촌이내 혈족과 4촌이내 인척은 상시근로자에서 제외함.
⑤ 청년은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만 30세가 되면 해당 월부터 일반근로자로 계산함.

(2) 고용증대 세액공제(조특법 제29조의7) 및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조특법 제30조의4)
① 2018년 개인사업을 폐업하고 법인으로 전환한 사업자는 계속사업자로 보되, 세액공제는 전환된 법인에서 공제하여야 함.
② 공동사업자는 상시근로자 수를 지분별로 나누어 계산함.
③ 공제세액계산 시 청년 등 상시근로자 증가인원은 전체 상시근로자 증가인원을 한도로 함.
[예:전체 증가 1명, 청년 등 증가 2명, 청년 외 증가 -1명 ⇒ 1명으로 계산]
④ 사회보험 신규가입자에 대한 세액공제와 일반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는 중복적용이 가능함.

(3)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① 2018.05.29. 이후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과 소규모창업 중소기업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서도 감면이 가능함.
② 커피전문점이나 쥬스전문점 등 비알콜음료점엄 등은 창업감면 해당업종인 “음식점업”에 해당하지 않음.

감수 : 정해욱 세무사

세무사신문 제748호(2019.5.16.)

저작권자 © 세무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