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 과세 (PG)
[제작 최자윤] 일러스트


종교계 감시 시민단체인 종교투명성센터는 16일 "종교인과세법을 폐지하고 종교인에게도 일반 세법을 적용하라"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성명에서 조세재정연구원의 주요 선진국 종교인과세 조사자료를 공개하며 "정부가 참고한 주요 선진국에는 종교인과세법이 별도 존재하지 않으며 해외 종교인들도 일반 납세자와 동일한 수준의 세금을 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무제한의 비과세나 세무조사 금지 등의 특례조항 같은 건 없다. 가장 문제가 되는 기타소득 과세라는 특혜를 주는 국가는 아예 없으며, 오히려 성직자를 근로자 혹은 자영업자로 분류할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 단체가 공개한 '주요 선진국 종교인과세법 현황 비교표'를 보면 미국과 영국, 독일은 종교인, 종교단체 소득에 대해 예외 없이 세무조사를 한다.
 

주요 선진국 종교인과세법 현황 비교표
[종교투명성센터 제공]


하지만 한국은 종교인 소득에 대해서만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한국은 종교활동비에 대해서도 무제한 비과세 혜택을 주지만 영국은 주거·복리후생에 국한돼 있다. 독일은 비과세 대상이 없다.

종교투명성센터는 이 자료를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세법의 근간에도 맞지 않고, 해외 사례와 비교해봐도 부끄럽기 그지없는 조사자료를 국가기관이 직접 확인하고도 묵살했다"며 "특정 종교의 입장만 받아 누더기로 만든 것이 현재의 종교인과세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과정에서 기획재정부와 일부 종교인은 사실상 긴밀한 협력관계였다. 기재부에 압력을 행사하고 요구를 관철한 보수 개신교의 '종교인과세TF'는 왜 종교인과세의 원칙을 따르지 않으려는지 답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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