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협동조합에 기부하면 소득공제…사회적경제 기본법 제정 추진

정부가 사회적기업 판로 확대 차원에서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을 의무구매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사회적경제 기업 육성 사항을 담은 기본법 제정을 추진하는 한편 투자 활성화를 위해 사회적협동조합에 기부하면 소득공제로 인정해주기로 했다.

정부는 18일 문재인 대통령 주제로 제3차 일자리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정부는 ▲ 통합 지원체계 마련 ▲ 금융 접근성 제고 ▲ 판로 확대 지원 ▲ 인력양성 체계 강화 등 네 가지를 뼈대로 대책을 마련했다.

정부는 우선 개별법으로 분산된 사회적경제 기업에 대한 육성·지원 사항을 '사회적경제 기본법'으로 규정하는 법령을 제정한다.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공공부문의 책무를 규정한 '사회적가치 실현 기본법', 공공부문의 사회적경제 기업 제품 구매를 촉진하는 '공공기관 판로지원법'도 제정해나갈 계획이다.

사회적경제 기본법 제정 전까지 기획재정부가 중심이 된 관계부처 협의체가 사회적경제 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

기본법이 제정되면 정부는 사회적경제발전위원회를 설치해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 발전정책 총괄을 맡긴다는 계획이다.

금융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는 신용보증기금에 사회적경제 지원 계정을 신설하고 향후 5년 내 최대 5천억원까지 보증 공급이 가능하도록 재정 등에서 지원할 계획이다.

협동조합·사회적기업에 대한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지원 한도는 1억원에서 3억원으로 높이고 지역신용보증재단의 협동조합에 대한 보증지원 한도도 5천만원에서 3억원으로 확대한다.

신용보증재단과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지원 적용대상도 협동조합, 사회적기업에서 마을기업, 자활기업까지로 넓힌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 정책자금 공급액은 올해 200억원, 내년 350억원으로 확대하고 소상공인 정책자금도 올해 30억원, 내년 50억원으로 높여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고용안정, 지역사회 기여 등 사회적경제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평가모형을 마련해 공적자금 지원 대상 선정 때 반영한다.

사회적경제기업을 위한 모태펀드를 '100억원+α' 규모로 조성하고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쓰이는 사회 투자펀드를 300억원 규모로 신규 조성한다.

사회적기업에 대한 크라우드 펀딩 정보 사이트도 개설한다.

아울러 창업 7년 이내만 크라우드 펀딩을 받을 수 있는 업력 제한 기준을 폐지해 더 많은 사회적기업의 자금을 쉽게 조달할 수 있도록 돕는다.

사회적기업에 기부하면 소득공제를 가능하도록 하고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지방세 감면 조례를 확대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이미 서울시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협동조합을 대상으로 취득세 50% 감면 등을 해주고 있다.

사회적경제 기업이 국유건물에 입주하면 대부료를 감면하고 정부가 쓰지 않는 국유물품을 사회적경제기업에도 무상 양여하기로 했다.

판로 확대 지원과 관련해서는 공공부문이 적극적으로 나설 방침이다.

정부는 국가계약법을 개정해 공공조달 낙찰 기준에 사회적 가치 반영 원칙을 신설한다.

아울러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이 물품·용역 공공입찰에 참여하면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가점을 확대하고 의무구매 제도도 도입한다.

취약계층을 일정 비율 이상 고용한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에 대해 5천만원 이하 수의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제도도 신설한다.

내년 국가 공공기관 경영평가 편람에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의 물품·용역 구매 확대를 반영하고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도 관련 내용을 고려할 계획이다.

민간의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를 늘리기 위해선 사회적기업 제품 정보제공 사이트(e-store 36.5)를 사회적경제 기업 제품 통합 온라인 사이트로 확대·개편한다.

TV홈쇼핑, 백화점에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기획전 개최를 지원하고 사회적경제 박람회도 개최하기로 했다.

인력양성 차원에서 정부는 초중등 교육의 사회적경제 교과목 신설을 지원하고 학습자료를 개발해 보급한다.

학생, 학부모를 조합원으로 두고 매점 운영, 진로, 방과 후 학습 등 사회적경제 체험이 가능한 학교협동조합의 설립·운영 지원체계도 마련한다.

노인이나 경력단절 여성의 직업훈련 프로그램이나 지역경제교육센터 등에 사회적경제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한다.

정부는 청년 사회적기업가가 늘어날 수 있도록 해외진출형, 전문기술형 등 창업수요 맞춤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창업실패·경영 애로 기업을 위한 전문 멘토링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외에도 고용노동부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주관으로 사회적 기업가 육성과 소셜 벤처 창업 기업의 경영능력 향상을 지원하는 통합지원센터인 '소셜캠퍼스 온(溫)'을 현재 3개소에서 2019년 9개소로 추가 조성한다.

공익성이 강한 사회적경제 기업을 대상으로 사업개발비를 최대 2년, 연 5천만원 한도에서 지원하고 창업 아이디어가 있는 예비 창업가를 선발해 사업화 비용으로 최대 2천만원(자부담 50%) 한도, 소상공인 창업자금 1억원 한도로 연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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