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들의 성실신고 업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의 성실신고 확인 시 유의해야 할 사항을 개념과 사례중심으로 정리했다.<편집자>    

1.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제도 개요
성실한 납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일정 규모 이상인 사업자(이하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라 함)는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때에 비치·기록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사업소득금액의 적정성을 세무사 등이 확인하고 작성한 확인서(이하 “성실신고확인서”라 함)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소법 § 70의 2 ①).

2.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1) 기준수입금액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사업자를 말한다. 다만, 아래 표의 ‘1.’ 또는‘2.’에 해당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사업서비스업(소령 [별표 3의 3])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3.’에 따른 금액(5억원) 이상인 사업자를 말한다(소령 § 133 ①).


(2) 기준수입금액의 적용
가) 수입금액의 대상 과세기간
성실신고확인을 받아야 하는 대상을 판정할 때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바, ‘직전 과세기간’이 아닌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나)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출국·사망하는 경우

 다) 2 이상의 업종을 겸영(兼營)하는 경우 대상 판정
2 이상의 업종을 겸영하는 경우 아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수입금액에 따라 성실신고 확인 대상 여부를 판정한다(소령 § 133 ②).

(3) 수입금액 계산 시 유의사항
성실신고확인대상자 판단을 위한 총수입금액 계산 시 다음의 사항을 유의하여야 한다.
① 복식부기의무자가 차량 및 운반구 등 사업용 유형고정자산(건설기계 제외)을 양도할 경우 양도가액을 총수익금액에 산입한다. 사업의 포괄양도로 인한 법인전환 시에도 재고자산과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의 양도가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야 한다.
☞ 성실신고 확인대상자 사업자가  간편장부대상자인 경우에는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의 양도가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② 일자리안정자금,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등 정부보조금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③ 2,000만원 이하의 주택임대수입 등 비과세소득의 수입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4) 공동사업장의 성실신고 확인 대상여부 판단
① 공동사업장을 경영하는 경우 적용대상 판단기준
: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을 손익분배비율 또는 지분율로 각 사업자에게 배분한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성실신고확인 적용대상 여부를 판단한다.

② 단독사업을 공동사업으로 전환한 경우에 해당 공동사업장의 성실신고확인 대상 판단(서면소득-3671, 2016.10.26.)
 : 거주자가 임가공 제조업을 단독으로 사업하다가 주택신축판매업을 하기 위하여 공동사업장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해당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고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성실신고 확인대상사업자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 단독사업과 공동사업은 별개의 수입금액으로 각각 판단하여야 한다.

③ 공동사업장의 구성원 및 그 지분비율이 변동되는 경우 공동사업장의 성실신고확인 대상 판단(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447, 2017.9.18.)
 : 「소득세법」 제70조의2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를 판단함에 있어,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의 경우에는 해당 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아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여부를 판단한다.
☞ 공동사업장 구성원 변경여부에도 불구하고 공동사업장의 해당과세기간 전체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성실신고확인대상 여부를 판단한다.

④ 구성원이 동일한 공동사업장이 2 이상인 경우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판정(소득-182, 2012.3.6.)
 : 구성원이 동일한 공동사업장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공동사업장 전체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적용 여부를 판단한다.
  (29면 [표]참고사례 내용 참고)

3. 성실신고확인에 대한 지원제도
(1)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조특법 § 126의 6)
① 성실신고확인 대상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2018년 귀속분부터 둘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일부 업종에 대해서만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경우를 포함)하는 경우 성실신고 확인에 직접 사용한 비용의 60%를 120만원의 한도에서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포함)에 대한 소득세에서 공제한다.

② 세액공제를 받은 사업자가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금액을 과소 신고한 경우로써 그 과소 신고한 사업소득금액이 경정(수정신고로 인한 경우를 포함)된 사업소득금액의 10% 이상인 경우 세액공제액을 전액 추징한다.

③ 과소신고로 사업소득금액이 경정된 성실신고확인대상자에 대해서는 경정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부터 3개 과세연도 동안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허용하지 않는다.

④ 공동사업장 구성원의 성실신고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소득-461, 2012.6.1.)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는 공동사업자의 구성원별로 계산하는 것이며, 해당 구성원별로 120만원을 한도로 한다.

세액공제액 = 성실신고확인비용 × 공도사업 지분율 × 60%

⑤ 유의사항
ⅰ)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된다.
ⅱ) 추계결정 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ⅲ) 세액감면과 중복적용된다.
ⅳ) 최저한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ⅴ) 5년간 이월공제된다.

(2) 성실신고확인 사업자의 의료비·교육비·월세세액공제
① 성실신고확인 대상사업자로서‘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자가 세액공제 대상 의료비 및 교육비를 지출한 경우 그 지출한 금액의 15%(난임시술비의 경우에는 20%)에 해당하는 금액(의료비 등 세액공제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부동산임대소득 포함)에서 공제한다(조특법 § 122의 3 ①).
②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로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자가 월세액을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한 금액의 10%(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4,000만원 이하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로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자의 경우에는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부동산임대소득 포함)에서 공제한다. 다만, 해당 월세액이 7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조특법 § 122의 3 ③).

4. 성실신고확인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1) 사업자에 대한 가산세 부과(소법 § 81 ⑬ )
① 성실신고확인 대상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대상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6.30.까지 ‘성실신고확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가산세”)의 5%를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이 경우 종합소득산출세액이 제80조에 따른 경정으로 0보다 크게 된 경우에는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가산세를 결정세액에 더한다.
*해당 비율이 1보다 큰 경우에는 1로,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

② 성실신고확인 대상사업자가 무신고한 경우의 무신고가산세와 성실신고확인서미제출가산세 또는 무기장가산세(산출세액의 20%)가 동시에 적용될 때는 무신고가산세와 무기장가산세는 그 중 큰 금액으로 적용하나 2018.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성실신고확인서미제출가산세를 별도로 적용한다(국기법 § 47의 2 ⑥).
※. Max [① 무신고가산세, ② 무기장가산세]+③ 성실신고확인서미제출가산세

5. ‘성실신고확인서’ 작성요령
세무사가 성실신고확인 대상사업자에 대하여 성실신고확인서를 작성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160조 및 제161조에 따라 구분하여 작성된 장부별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만 둘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와 여러 가지 소득이 있는 사업자, 공동사업자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성실신고확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2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사업장별로, 각 사업장을 통합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통합하여 ‘성실신고확인서’를 작성한다. 따라서 재무제표의 작성방식에 따라 선택 가능한 것이지만, 만약 사업장별로 조세감면을 달리 적용받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업장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 단, 2 이상의 사업장에 대해 각각 재무제표를 작성한 경우 사업장별로 성실신고확인 대상 여부를 판정하는 것은 아니다.

※. 1거주자가 공동사업과 단독으로 영위하는 사업이 있는 경우 2개의 사업장이 성실신고확인 적용대상이 되면 별도로 장부를 기장하고 성실신고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임. 다만, 공동사업장과 단독사업장 중 어느 한 사업장만 성실신고확인제 적용대상인 경우에는 해당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만 성실신고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임.

(2) 여러 가지의 소득이 있는 사업자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업과 부동산임대업 외의 소득이 있는 경우 부동산임대업과 부동산임대업 외의 사업소득으로 구분하여 각각 별도로 작성하여야 한다.

(3) 공동사업자
사업자가 공동사업을 하는 때에는 공동사업장별로 각각 별도로 작성하여야 한다.

(4) 성실신고 확인 세무사
기장대리한 세무사나 외부조정한 세무사도 성실신고확인서를 작성할 수 있으며, 이 두 가지를 모두 대리한 세무사도 작성이 가능하나, 다만, 세무사 자신이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신의 사업소득금액의 적정성에 대하여 해당 세무사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작성할 수 없다.
 
6. 간편장부대상자의 성실신고확인서

신규사업자의 경우 간편장부대상자임에도 성싱신고확인대상자가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 바, 복식부기의무자와 다른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① 성실신고 확인대상자의 판정을 위한 총수입금액 계산 시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의 매각가액은 포함하지 않는다.

② 간편장부대상자는 업무용승용차 필요경비산입 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운행일지의 작성의무가 없으며,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감가상각비 800만원의 한도, 정액법 강제상각, 처분손실의 필요경비산입 등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 감가상각은 임의상각도 가능하며, 정률법도 적용할 수 있다.

③ 간편장부 대상자임으로 복식부기에 의한 재무제표 작성없이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 만 제출하고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것도 가능하나,  기장세액공제의 적용과 성실신고를 위하여 복식부기에 의한 재무제표와 세무조정계산서를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된다. 끝.

※ 위 내용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세무사신문 제749호(201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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