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회, 소득세 신고 혼선 해소 위해 국세청 공식의견 전회원 안내
이창규 회장, “회원 권익 위한 제도 개선 위해 최선의 노력 다할 터”

국세청은 “업종을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2 이상인 경우(이하 겸영사업자 등)의 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 여부를 판단할 수입금액 계산은 성실신고확인 대상자 판단 기준 수입금액으로 환산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의 성실신고 확인 시 유의사항’ 기고 참조]
이창규 회장은 겸영사업자의 성실신고 확인 대상 사업자를 확인하는 수입금액 계산에 있어 준용규정의 해석에 서로 다른 의견이 있어 종합소득세 신고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회원들을 위해 국세청에 공식적인 질의를 하고 이에 대한 해석을 받아 전회원들에게 긴급히 안내했다.
지난해 소득세법 시행령이 개정돼 겸영사업자 등의 성실신고확인대상 여부를 판단할 ‘수입금액 환산기준’의 준용규정 해석에 있어 의견이 분분했다.
명확한 기준이 안내되지 않을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에 혼선이 빚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
이창규 회장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맞춰 명확한 기준을 회원들에게 안내하고자 지난달 9일 국세청에 수입금액 환산기준 규정해석에 관한 답변을 요청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 제2항의 ‘겸영사업자 등의 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 여부’를 판단할 때는 동법 시행령 제208조 제7항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다.
이 준용규정의 해석에 대해 ‘성실신고확인 대상자 판단 기준 수입금액으로 환산적용 해야 한다’는 의견과 ‘기장의무 판단 기준 수입금액으로 환산적용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데 적용해석에 따라 성실신고확인 대상사업자 여부 판정이 달라지게 된다.
세무사회는 국세청의 공식 답변 내용을 지난달 24일 전회원들에게 안내함으로써 소득세 신고업무의 혼선을 해소시켰다.
이 회장은 “소득세 신고업무로 업무가 가중되고 있는 시점에서 성실신고확인 대상 판단을 위해 세무사회가 직접 국세청에 공식적인 해석을 요청하였으며, 그 결과 또한 최대한 빨리 회원들에게 안내해 업무의 혼선을 없애도록 했다”면서 “앞으로도 세무사회는 회원들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제도를 개선하고 회원의 권익을 대변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세무사신문 제749호(201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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