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문 관세청장은 16일 "고액·상습 체납처분 대상자를 계속 확대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고액·상습 체납처분 대상자 기준을 체납세금 500만 원 이상으로 낮춰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관세청과 국세청은 국세 3억 원 이상(11월부터는 2억 원 이상)을 1년 이상 체납해 국세청의명단 공개대상 된 체납자가 산 수입품이나 해외 직구 물품, 해외여행 후 갖고 들어오는 물품을 공항에서 압류하는 제도를 올해 4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김 청장은 "제도의 명시적 효과는 아직 크지 않은 것 같다"면서 "국세청에서 체납자 명단을 넘겨받고 있는데 실시간으로 명단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국세청과 적극적인 협조를 강화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국제우편을 활용한 마약 반입을 관세청이 제대로 적발하지 못한다는 지적에는 "엑스레이로 찾아내는 것이 힘든 면이 있다"며 "검찰에 있을 때 마약부장을 두 번이나 한 만큼 마약 적발에 관심이 많다. 열심히 하겠다"고 밝혔다.

2015년 담뱃세 인상 이후 시세 차익을 노려 해외 담배 밀수가 늘어나고 있다는 의원들의 질의에도 "많이 문제가 되고 있어 검사를 강화하고 있다"며 "수출화물부터 확실히 검사해서 다시 역반입되는 것이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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