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4. 인천(창립총회), 18 서울, 19 중부, 20 대구, 21 대전, 24 광주, 25 부산

2019년도 각 지방세무사회 정기총회가 오는 14일 인천지방세무사회 창립총회를 시작으로 18일은 서울, 19일 중부, 20일 대구, 21일 대전, 24일 광주, 25일 부산지방회 순으로 개최된다.
이번 지방세무사회 정기총회에서는 한국세무사회 제31대 임원 등 선거에 대한 투표가 치러진다. 그리고 본회 임원 등 선거와 함께 지방세무사회 임원선거도 함께 진행된다.
다만, 지난해 임원선거를 마친 서울회와 단독후보로 무투표 당선이 확정된 중부·부산·대구·대전은 본회 임원 등 선거만 실시된다.
경선을 치르는 인천지방회와 광주지방회는 지방세무사회 정기총회일에 지방회 임원선거도 함께 진행한다.
각 지방회 정기총회에서는 2018회계연도 회무보고 및 결산(안)보고와 2019회계연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보고한다. 이와 함께 회원보수교육도 함께 실시된다.
이번 보수교육에서는 ‘주택임대사업자의 모든 것’을 주제로 지병근 세무사가 교육을 맡아 진행할 예정이다.
각 지방세무사회 정기총회에서 실시하는 회원보수교육은 의무교육이다. 지난 2월 또는 4∼5월에 진행된 보수교육(5시간 30분)을 이수한 회원은 이번에 진행될 보수교육(2시간 30분)까지 이수해야만 보수교육 의무 이수 시간인 8시간을 채울 수 있다. 만약 이번 6월 보수교육에 불참해 8시간을 채우지 못할 경우 윤리위원회에 회부돼 징계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세무사신문 제749호(201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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