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조회시스템 오픈, 개인정보 확인 후 수령액 조회
이창규 회장, “회원 서비스 제고 위한 노력 계속할 터”

앞으로 회원들은 본인이 수령할 수 있는 공제금 예상 수령액을 한국세무사회 홈페이지에서 손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회원들이 본인의 공제금 예상 수령액을 확인하기 위해서 본회나 지방회 사무국에 문의해야만 확인할 수 있었다. 해당 공제 수령액 계산이 필요하기도 하지만 조건 등을 따져봐야 하는 입장에서 바로 확인이 어렵기 때문이다.
한국세무사회는 공제금 예상 수령액 홈페이지 조회 프로그램 및 경조금 내역 조회 시스템의 개발을 완료하고 테스트를 거쳐 6월 중 회원들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공제 수령액 조회는 세무사회 홈페이지에 로그인 후 홈페이지 상단 [My page]를 클릭한 뒤  ‘공제금 등 예상 수령액 조회’를 클릭하면 확인할 수 있다. 단, 공제금 예상 수령액 조회의 경우 회원의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정보 보호 차원에서 ‘휴대폰 본인 인증’ 과정을 거치고, 본인의 등록번호를 입력해야만 조회가 가능하다.
공제금 예상 수령액의 경우 회비납부연수와 연령에 따라 일반공제금·노령공제금·공제일시금·일시지급금으로 나뉘고, 지급방법도 다르며 조회 시점의 회비 납부여부에 따라 실제 수령액과는 다소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세무사회는 공제금 예상 수령액 조회 서비스와 함께 ‘경조금 지급 내역 조회’도 홈페이지를 통해 조회할 수 있도록 서비스한다. 다만, 세무사회 내부 전산시스템 구축이 2006년부터 진행된 관계로 이전 자료는 서류확인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이창규 회장은 “회원들의 노후 자금 운영을 위한 공제금은 회원들의 깊은 관심사이기도 하지만 저금리 시대를 맞이해 공제기금 운용에 대한 여러 가지 연구노력이 계속되고 있다”면서 “세무사회 시스템 개발을 통해 회원들의 공제금 수령 예상액을 홈페이지를 통해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세무사회는 앞으로도 회원 서비스 제고를 위한 여러 가지 제도개선과 서비스 개발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양승서 공제위원장은 “공제위원회는 공제기금이 회원들의 매우 소중한 자산으로, 회원이 공제금 신청 시 언제라도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안정성을 최우선 순위에 놓고 수익성을 추구하는 투자 방안에 대해 연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수차례의 연구와 기금 운영제도 개선을 통해 현재 공제기금은 매우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만큼, 회원들은 공제금에 대해 전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면서 “회원들의 편의를 위해 공제금 예상 수령액 조회 서비스 시스템을 개발해 세무사회 홈페이지에 탑재한 만큼, 회원들의 많은 이용을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국세무사회 공제제도는 회원의 경조사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1977년 시작돼 1982년 은퇴회원의 지원을 목적으로 한 연금제도를 도입해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다.

세무사신문 제749호(201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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